현재 대한민국에서 3차 접종으로 모더나 BA.1 기반 2가백신을 접종을 한 경우 백신접종증명서 접종 차수 부분에 동절기 추가접종라고 기재된다. 이런 경우 필리핀 입국 시 부스터샷(3차) 접종자로 분류되어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능하다. BA.1기반 2가백신도 부스터샷 접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접종 차수 표기에 숫자 3이 아닌 윈터 부스터(winter booster)라고 적혀 있어도 3차 접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코로나19 2가 백신이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1)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백신
2. 모더나 BA.1 기반 2가백신은 WHO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을까?
필리핀 정부에서는 필리핀 FDA 승인(EUA, CSP) 또는 WHO의 긴급사용승인(EUL)을 받은 백신에 대해 백신접종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은 모두 11종으로 아래와 같다.
WHO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목록(EUL)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노바백스, 칸시노
(https://extranet.who.int/pqweb/vaccines/vaccinescovid-19-vaccine-eul-issued)
그런데 질병관리청의 안내에 따르면 WHO 승인은 모더나 BA1, 화이자 BA1, BA4/5 등과 같은 개별 폼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즉, 모더나에서 제조하는 신규 바이밸렌트 부스터 백신(Moderna formulation of the bivalent COVID-19 vaccine booster)도 WHO의 사용승인을 받은 백신에 포함된다.
3. 동절기 추가접종(winter booster)이라고 표기되어 있어도 괜찮을까?
백신 종류별 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충족한 뒤 추가로 접종한 것이라는 점만 확인되면 괜찮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필리핀대사관 Visa Section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Dear Sir / Madam,
As long as the Certificate of Immunization indicates the Type of Vaccine such as Covid-19 (Moderna) - Booster, it is considered a Booster Shot. Consequently, you are not required to provide the Negative Covid PCR-Test or Antigen.
Thank you.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 및 관련 FAQ 안내 (2022.10.27.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코로나 백신 허가현황
필리핀 입국 : 모더나 BA.1 기반 2가백신 동절기 추가접종도 3차 접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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