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79 [필리핀 이민국] 코로나19 저위험국 국민에 대해 필리핀 입국 허용을 검토 중 필리핀 입국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반가운 소식. 필리핀 정부에서 외국인의 필리핀 입국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필리핀 정부에서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미 한참 전이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흘려듣기 어려운 것은 이 발언이 카를로 노그럴레스 필리핀 내각 장관에게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입국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늘 단정한 2:8 머리를 고수하는 카를로 노그럴레스(Karlo Nograles) 내각 장관은 2016년 선거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도록 도운 인물이다. 그는 아테네오 대학을 졸업하고 하원의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정치로 뛰어들었다. 1976년생이란 매우 젊은 나.. 2020. 10. 22.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인에 대한 비필수 해외여행 금지 조치 해제 ▲ 세부퍼시픽 항공 필리핀 정부에서 자국민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을 완화한다는 소식이다. 지난 3월 태스크포스(IATF)에서는 결의안 제13호를 통해 여행 등과 같은 비필수 해외 출국을 금지했다. 외국인은 언제든지 필리핀 출국이 가능하지만, 자국민에 대해서는 OFW해외노동자(OFW)나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 등 필수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출국을 허용한 것이다. 7월 7일이 되자 태스크포스(IATF-EID)에서는 필리핀 사람에 대한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결의안(Resolution no. 52)을 승인했다. 하지만 고작 2주 후, 필리핀 정부에서는 여행자보험의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필리핀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다시 강화되었다. 하지만 여행 관련 분야의 재개가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여 .. 2020. 10. 18. [필리핀 이민국] 이민국 본청 온라인 방문 예약 시스템 개선 예정 위기는 기회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기회'라는 단어가 꼭 긍정적인 의미만 지니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위기가 필리핀 이민국 본청 직원에게는 사리사욕을 챙기는 기회가 되는 듯하니 하는 이야기이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이민국 본청 문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대체 누구를 위해 운영하는 이민국인가 싶다. 지난 6월 필리핀 이민국(BI) 본청에서 방문객을 위한 온라인 예약시스템(BI Online Appointment System)을 도입했다. 예약한 사람만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준비된 시스템이 취지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민국에서 운영하는 방문 예약용 사이트는 사이트 자체가 잘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악명을 쌓아갔다. 운이 좋아 로그인까지 성공을 해도 예.. 2020. 10. 14. 필리핀 이민국에 등록된 어학원 목록(AAFS를 가진 SSP 발급 가능 어학원) 필리핀 어학연수를 하려면 SSP(Special Study Permit) 발급이 필수이다. SSP는 관광비자(9A비자) 소지자가 필리핀에서 공부할 경우 필요한 특별학업허가서(Special Study Permit)로 비자와는 별개로 필요한 허가서이다. SSP는 학생이 직접 필리핀 이민국(BI)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없으며, 필리핀 이민국에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이민국으로 발급 신청하는 형태로 발급된다. SSP를 발급하지 않는 교육기관에서 공부한 경우 필리핀 체류 및 출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는 필리핀 이민국에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확인해야만 한다. SSP 없이 관광비자만 가지고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이민법 위반으로 필리핀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기 때문.. 2020. 9. 20. [필리핀 이민국] BI에서 비자 연장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나 될까? 필리핀 이민국(BI)이 비자 연장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나 될까? 오늘 필리핀 이민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민국은 비이민비자로 3.14 빌리언 페소의 수입을 거두어들였다고 한다. 필리핀의 비자는 이민비자(IMMIGRANT VISAS)와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S) 그리고 특별비자(SPECIAL VISAS)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그중에서도 비이민비자는 이민비자나 특별비자(은퇴비자나 투자비자 등)를 제외한 관광비자나 결혼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을 의미한다. 관광비자 1차 연장비가 3,030페소인 것을 생각해보면 비이민 비자로 31억 4,000만 페소(한화 768억 원)나 되는 수익이 있었음이 적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이민국에서 .. 2020. 9. 6. [필리핀 이민국] 한국인 2명, 가짜 결혼증명서로 입국하려다가 발각 최근 막탄 세부공항(MCIA)에서 있었다는 신기한 일 하나. 지난 월요일(8월 17일), 최근 두 명의 한국인이 가짜 결혼증명서(bogus marriage certificates)를 가지고 입국을 하려다 발각되었다고 한다. 범죄자의 이름이나 얼굴 밝히기를 꺼리지 않는 필리핀답게,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이들의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상황을 알렸고, 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앞으로 영원히 필리핀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나섰다. 필리핀 이민국(BI)의 발표에 따르면 이 두 명의 한국인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여 세부로 왔고, 관광비자와 함께 결혼증명서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두 명 중 한 명이 고작 20살밖에 되지 않은 데다가 필리핀 입국 이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 2020. 8. 19. [필리핀 이민국] 닷새 동안 필리핀에 입국한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단 87명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수천 명씩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 필리핀 입국이 허용된다고 해서 당장 짐을 꾸려 필리핀으로 들어올 생각이 들지는 않는 모양이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8월 1일부터 장기체류 비자(long-term visa)를 소지자에게도 필리핀 입국을 허용했다. 쿼터비자(Quota Visa)와 결혼비자(13A)와 같은 이민비자(Immigrant Visa) 소지자와 95년 제정된 법률 RA7919 및 행정명령 324에 따라 부여된 비자 소지자에게도 필리핀 입국을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필리핀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8월 5일 사이 필리핀에 입국한 사람 중 장기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87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작년 같은 기간 1,412명이 필리핀에 입국했었음.. 2020. 8. 7. [필리핀 생활] 코로나19 여행자보험과 필리핀인에 대한 출국 금지 정책 지난 7월 7일 필리핀의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EID)에서는 필리핀 사람에 대한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결의안(Resolution 52)을 승인했다. 출국과 관련된 모든 여행 제한이 해제되는 대신 왕복 항공권과 입국허가 증명서, 여행과 관련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 관한 확인서의 제출 등이 요구되었다. 해외 출국을 위해 필리핀 정부에서 요구한 조건 중 하나는 해외여행보험(travel health insurance)이었는데,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으로 귀국하지 못했을 경우 치료비나 숙박비 등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줄 여행자보험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항공권이나 입국허가증명서, 또는 귀국 시 격리조치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여행자보험은 좀 문제가 .. 2020. 7. 23. [필리핀 이민국] 8월 1일부터 장기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 필리핀 입국 허용 해리 로케(Harry Roque) 대통령 대변인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장기 비자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필리핀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EID)는 어제(7월 16일) 열린 회의에서 외국인 입국 허용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입국 시 유효한 비자(valid and existing visas at the time of the entry)"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필리핀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이미 장기 비자(long-term visas)를 소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은퇴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신규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8월 1일이 된다고 해도 여행 목적으로는 입국할 수 없.. 2020. 7. 17.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