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생활 중 씨티은행 국제체크카드(현금카드)를 생활비 인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좀 아쉬운 소식이다. 다음 달 5월 14일부터 필리핀 지역 내 씨티은행 해외인출 한도가 변경된다고 한다. 건당 최대 인출금액은 변함이 없지만, 1일 최대 인출 횟수가 4회에서 3회로 줄어들면서 1일 최대 인출금액 역시 줄어들게 되었다. 한 번에 15,000페소씩 인출한다면, 5월 14일부터 하루 최대 45,000페소까지 인출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작년 연말 있었던 ATM 스키밍(복제) 사고를 염두에 둔 듯 씨티은행에서는 부정 사용 인출이 의심되는 경우 대처 요령까지 함께 공지했다. 신용카드의 정보를 복제기를 통하여 복제(Skimming)하여 부정 사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쇼핑몰 내 오픈된 공간에 있는 ATM 기기보다는 은행(금융기관) 내 설치된 ATM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작년 마닐라에서 발생했던 카드 복제로 인한 불법 인출 사고 역시 씨티은행 지점 내 설치된 ATM 기기가 아닌 쇼핑몰 내 설치된 현지 ATM 기기를 통한 카드 복제사고로 알려졌다.
씨티은행 국제체크(현금)카드 필리핀 인출한도 변경
■ 시행시기 : 2021년 5월 14일 (금) 17시부터 (한국시간)
■ 해당국가 : 필리핀
■ 변경내용
- 단위 : 미달러(USD) 기준
변경 전 | 변경 후 | |
1일 최대 인출횟수 | 4회 | 3회 |
건당 최대 인출금액 | 500 | 500 |
1일 최대 인출금액 | 2,000 | 1,500 |
※ 인출 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은행으로 연락하여 인출 한도 금액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면 된다.
■ 고객센터 : 1588-7000
■ 부정사용 인출이 의심되는 경우 대처 요령
1. 즉시 당행 카드 부정사용탐지팀(02-2004-2801) 또는 고객센터(1566-1000)로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해외-부정사용방지팀: 82-2-2004-2801 / 고객센터: 82-2-2004-1004)
2. 추가 피해를 막기위해 속히 해당 계좌의 잔액을 비워둡니다.
3. 해당 카드는 거래정지를 해제하지 않고 재발급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카드복제 피해 예방을 위해 MS(마그네틱)카드는 가급적 IC칩 카드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씨티은행 - 신용카드 해외현금인출 서비스 안내
· 씨티은행 - 현금카드 해외인출서비스
씨티은행 필리핀 - 국제체크카드(현금카드) 인출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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