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7월 21일, 봉봉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국가 공중보건 비상사태(State of Public Health Emergency)를 해제하는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 No. 297)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발표가 난 지 무려 보름 정도가 지나서야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이 포고령에 따른 출입국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이민국 지침은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요구사항과 이트래블 등록에 대한 사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1-3번 조항을 보면 항공권 부분에서 "30일 이내 출국하는 항공권"이란 조건이 빠진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또한 이트래블 등록 대상에 대해서도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은 등록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다. 필리핀 이민국 지침의 내용을 간단히 번역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외국인 방문객(단기 여행객)에 대한 필리핀 입국 시 요구사항
FOREIGN TOURISTS/TEMPORARY VISITORS
1-1. 여권: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1-2. 유효한 비자
- 필리핀을 비자(Visa) 없이 입국할 수 있는 157개 국가/지역의 국민은 해당 사항 없음
- 한국은 무사증으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한 국가라서 필리핀 도착 후 비자 발급 가능
- 필리핀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157개 국가/지역 목록 : https://philinlove.tistory.com/entry/visa-free
1-3. 유효한 리턴티켓(Return Ticket):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의미하며, 왕복항공권 또는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으로 준비하면 된다.
- 발릭바얀 프로그램 대상자는 필리핀 출국하는 항공권 불필요: 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및 그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2.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소지자(관광객 제외)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FOREIGN IMMIGRANTS/NON-IMMIGRANTS EXCEPT TOURISTS
- 9A비자(관광비자) 소지자를 제외하고 ACR I-Card 소지자는 유효한 비자 필요
- 비자에 따라 ACR I-Card, ACR I-Card Waiver, Return Permit (RP), and/or Special Return Certificate (SRC) 등의 제출이 요구될 수도 있음
3. 이트래블(ETRAVEL) 등록 대상
3-1. 필리핀에 입국(도착)하는 필리핀인 또는 외국인
3-2. 승무원
3-3.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필리핀인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Immigration PH 24/7 Helpline
필리핀 입국 서류 간소화에 대한 필리핀 이민국 지침 - 항공권 30일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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