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면제제도란 국가 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비자)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여 필리핀을 비자(Visa) 없이 입국 가능한 나라는 157개국에 이른다. 무사증으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한 국가/지역(Visa-Free Entry)에는 물론 대한민국도 포함된다.
무사증으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한 국가/지역
- 근거 : Executive Order No. 408 (s.1960)
사증면제제도(Visa waiver program)에 따라 아래 목록에 있는 157개 국가/지역의 여권 소지자는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visa-free or visa on arrival)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 대상 여부와 비자 발급 시 준비 서류 등은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 대한민국 국민이 필리핀 입국 시 받을 수 있는 비자는 30일 기간의 관광비자이다.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다.
- 방문 목적에 따라 별도의 사증이 요구될 수도 있으며, 국가별 혹은 가지고 있는 여권의 종류(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에 따라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대한민국 등 대부분의 국가/지역(152개)이 입국 시 30일 비자를 받는다. 브라질과 이스라엘 여권 소지자는 59일, 홍콩과 마카오 여권 소지자는 14일의 비자를 받게 된다.
- 비자 취득은 해당 국가의 주권사항이며, 무사증으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한 국가/지역의 국민이라고 해도 비자 발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그래서 입국을 위한 조건(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등)을 충족해야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아래 목록에 없는 국가의 국민이라면 필리핀 입국을 위해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하다. 참고로 이민국에서 비자 발급을 담당하지만 비자면제 대상 국가 목록은 필리핀 DFA에서 관리한다.
+ 관련 글 보기: [주한필리핀대사관] 필리핀 입국을 위해 미리 비자를 준비해야만 하는 국가 목록
1 | Andorra |
2 | Angola |
3 | Antigua and Barbuda |
4 | Argentina |
5 | Australia |
6 | Austria |
7 | Bahamas |
8 | Bahrain |
9 | Barbados |
10 | Belgium |
11 | Belize |
12 | Benin |
13 | Bhutan |
14 | Bolivia |
15 | Botswana |
16 | Brazil* |
17 | Brunei Darussalam |
18 | Bulgaria |
19 | Burkina Faso |
20 | Burundi |
21 | Cambodia |
22 | Cameroon |
23 | Canada |
24 | Cape Verde |
25 | Central African Republic |
26 | Chad |
27 | Chile |
28 | Colombia |
29 | Comoros |
30 | Congo |
31 | Costa Rica |
32 | Cote d’Ivoire |
33 | Croatia |
34 | Cyprus |
35 | Czech Republic |
36 |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
37 | Denmark |
38 | Djibouti |
39 | Dominica |
40 | Dominican Republic |
41 | Ecuador |
42 | El Salvador |
43 | Equatorial Guinea |
44 | Eritrea |
45 | Estonia |
46 | Ethiopia |
47 | Fiji |
48 | Finland |
49 | France |
50 | Gabon |
51 | Gambia |
52 | Germany |
53 | Ghana |
54 | Greece |
55 | Grenada |
56 | Guatemala |
57 | Guinea |
58 | Guinea Bissau |
59 | Guyana |
60 | Haiti |
61 | Honduras |
62 | Hungary |
63 | Iceland |
64 | Indonesia |
65 | Ireland |
66 | Israel* |
67 | Italy |
68 | Jamaica |
69 | Japan |
70 | Kazakhstan |
71 | Kenya |
72 | Kiribati |
73 | Kuwait |
74 | Kyrgyzstan |
75 |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
76 | Latvia |
77 | Lesotho |
78 | Liberia |
79 | Liechtenstein |
80 | Lithuania |
81 | Luxembourg |
82 | Madagascar |
83 | Malawi |
84 | Malaysia |
85 | Maldives |
86 | Mali |
87 | Malta |
88 | Marshall Islands |
89 | Mauritania |
90 | Mauritius |
91 | Mexico |
92 | Micronesia |
93 | Monaco |
94 | Mongolia |
95 | Morocco |
96 | Mozambique |
97 | Myanmar |
98 | Namibia |
99 | Nepal |
100 | Netherlands |
101 | New Zealand |
102 | Nicaragua |
103 | Niger |
104 | Norway |
105 | Oman |
106 | Palau |
107 | Panama |
108 | Papua New Guinea |
109 | Paraguay |
110 | Peru |
111 | Poland |
112 | Portugal |
113 | Qatar |
114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
115 | Romania |
116 | Russia |
117 | Rwanda |
118 | Saint Kitts and Nevis |
119 | Saint Lucia |
120 |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
121 | Samoa |
122 | San Marino |
123 | Sao Tome and Principe |
124 | Saudi Arabia |
125 | Senegal |
126 | Seychelles |
127 | Singapore |
128 | Slovak Republic |
129 | Slovenia |
130 | Solomon Islands |
131 | South Africa |
132 | Spain |
133 | Suriname |
134 | Swaziland |
135 | Sweden |
136 | Switzerland |
137 | Tajikistan |
138 | Thailand |
139 | Togo |
140 | Trinidad and Tobago |
141 | Tunisia |
142 | Turkey |
143 | Turkmenistan |
144 | Tuvalu |
145 | Uganda |
146 | United Arab Emirates |
147 |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148 | United Republic of Tanzania |
149 | United States of America |
150 | Uruguay |
151 | Uzbekistan |
152 | Vanuatu |
153 | Vatican |
154 | Venezuela |
155 | Vietnam |
156 | Zambia |
157 | Zimbabwe |
* 에스와티니(Swaziland): 아프리카 남동부에 있는 에스와티니는 UN가입국은 아니지만, 필리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DFA : GUIDELINES ON THE ENTRY OF TEMPORARY VISITORS TO THE PHILIPPINES
· Philippine Embassy in Seoul: Visa
[주한필리핀대사관]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157개 국가 목록(한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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