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한가요?
현재 필리핀에서는 원칙적으로 입국 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2022년 2월 10일부터는 여행을 목적으로 한 입국이 허용된다. 물론 쉽지만은 않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157개국의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RT-PCR 음성확인서 ▲왕복항공권 ▲해외여행보험 등을 빠짐없이 준비할 경우에만 관광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무조건 입국 금지를 외쳤던 것을 생각해보면 훨씬 입국이 쉬워진 셈이다. 게다가 격리 없이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있다. 호텔 시설 격리가 면제되면서 필리핀 입국 후 코로나 검사까지 자연스럽게 생략된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여행 가방을 꾸려 필리핀 여행을 떠나기란 어려워 보인다. 필리핀 여행 후 한국 내에서 자가격리 기간 7일까지 모두 감수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문제가 좀 남아 있다. 일단 항공권이 비싸고, 구하기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한국 내 백신접종자의 백신접종 인정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필리핀 내에서 백신접종을 받고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리핀에서 백신접종을 시작한 것이 2021년 3월 1일이었으니 대상자가 많을 리가 없다. 물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만간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도 필리핀 입국 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하지만 '조만간'이 대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다음 주에 혹은 당장 내일 발표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라 선뜻 언제부터 가능해진다고 예상하기 어렵다. 그래도 필리핀 대사관 측에서 관련하여 필리핀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하니, 곧 결정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변경된 필리핀 입국 규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Section A. 필리핀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는 외국인
Foreign Nationals Entering the Philippines Visa-Free
- 시행일 :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1) 비즈니스 및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을 여행하는 외국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할 수 있음.
-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처럼 필리핀 입국 후 도착 비자(단기방문비자) 발급 가능
■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의 국민일 것 : 총 157개국
- Executive Order No. 408 에 따라 대한민국은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에 포함됨.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 부스터샷 접종(3차 접종)은 의무 아님.
-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12세 미만 어린이는 예방접종 증명이 면제됨. 단, 동반 부모, 성인 또는 보호자의 검역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함.
준비물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 ICV, VaxCertPH, 상호 약정에 따라 사용을 인정하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 RT-PCR 음성확인서 :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영문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 왕복항공권 :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출발지 또는 제3국행으로 가는 항공권 소지
■ 여권 :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필요
■ 해외여행보험 : 코로나19 치료 비용에 대한 여행자 보험 가입 필요
<해외여행보험 조건>
- 유명한 보험사일 것
- 보장기간 : 필리핀 체류 기간
- 보장금액 : 최소 미화 35,000달러(2월 3일 현재 환율로 한화 약 4,198만 원에 해당)
(2) 외국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방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함.
a. 접종 완료 기준(예방접종완료자의 의미)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14일)가 지난 경우
-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14일)가 지난 경우
b. 인정 백신
필리핀 FDA의 긴급사용승인(EUA)이나 동정적 특별 허가(CSP)를 받은 백신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승인(EUL)을 획득한 코로나19 백신
(3) 필리핀 입국 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접종증명서
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행한 국제 예방접종인증서(ICV) : 한국에서는 ICV 발급 불가
②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VaxCertPH) : https://vaxcert.doh.gov.ph/
③ 외국 정부에서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 : 외국정부가 발행한 전자증명서 중에서 상호 약정에 따라 사용을 인정하는 것
④ IATF에서 허용하는 기타 예방 접종 증명서
※ 2월 4일 현재 쿠브(COOV)나 한국의 질병관리청에서 발급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는 사용 불가
- 필리핀과 한국은 백신증명서 상호 인정 보류 상태이며 백신 상호 인정이 결정될 때까지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은 불가능함.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사이 관련 사항 협의 중으로 알려져 있음.
- 필리핀 내 백신접종자는 VaxCertPH를 제시하여 필리핀 입국 가능.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IATF에서 인정하는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 목록(2월 4일 현재)
(4) A1~A3의 조건과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5) 격리 기간 : 입국 후 시설 격리 면제 가능
입국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국자의 경우 의무적인 시설 격리 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단, 도착일을 1일로 계산하여 7일 동안 스스로 증상을 자가 모니터링해야 하며,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LGU) 보건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함.
※ RESOLUTION NO. 160-B
오늘(2월 4일) 발표된 IATF 결의안(RESOLUTION NO. 160-B)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나누어 입국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에 관한 내용을 보고자 한다면 Section A 부분을 확인하면 된다.
Section A. 필리핀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는 외국인
Section B. 필리핀인과 입국하는 외국인 어린이
Section C. 단기방문비자(9a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Section D. 9(a)비자 외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참고로 Section A에는 발릭바얀(Balikbayan) 프로그램에 따라 현재 혹은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함께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안내되어 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은 필리핀인 가족이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요약했다. Section B에 따르면 필리핀인과 입국하는 외국인 어린이는 아래와 같이 격리 절차를 밟게 된다.
· 12세 미만 : 함께 입국하는 보호자의 격리 절차를 따름
· 12세~17세 : 백신 예방 접종 상태에 따라 격리 절차가 결정됨. 백신미접종 상태인 미성년 자녀가 시설 격리하는 동안 보호자가 함께 동반해야 함.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격리 기간(2월 10일부터 적용)
[필리핀 입국] 무격리 무비자입국을 위한 준비물(2월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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