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4일 발표된 IATF 결의안(RESOLUTION NO. 160-B)에 따라 2월 10일부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157개국의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RT-PCR 음성확인서 ▲왕복항공권 ▲해외여행보험 등의 준비물을 갖추는 경우 필리핀 입국이 허용된다.
그런데 이미 단기방문비자(9a비자)나 워킹비자, 은퇴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입국 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자격으로 필리핀 입국을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격리 기간을 갖게 된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무격리 무비자입국을 위한 준비물(2월 10일부터 시행)
Section C. 단기방문비자(9a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Foreign Nationals Entering Through 9(a) Visa
1. 단기방문비자(9a비자) 발급
Section A(1)(a) 또는 Section A(1)(b)에 따라 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 또는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외국인은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EED-Entry Exemption Document)를 통해 단기방문비자(9a비자)를 받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함. EED는 기존 IATF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발행됨.
a.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단, 예방접종완료자와 함께 여행하는 12세 미만 미성년자는 제외
b.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 ICV, VaxCertPH, 상호 약정에 따라 사용을 인정하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c. RT-PCR 음성확인서 :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영문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2. 격리 기간 : 백신접종 유무에 따라 격리기간 차등 적용
① 백신접종이 완료되었음을 인정받은 경우 : 입국 후 시설 격리 면제 가능
- 무격리 입국 : 입국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국자의 경우 의무적인 시설 격리 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 단, 도착일을 1일로 계산하여 7일 동안 스스로 증상을 자가 모니터링해야 하며,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LGU) 보건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함.
② 백신접종이 완료되었음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접종했거나 필리핀 정부로부터 백신 접종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입국 5일째 되는 날 코로나19 검사 진행 / 최소 5박 6일의 격리시설 예약 필요 / 코로나 검사 후 음성임이 확인되면 시설 격리 해제 가능 / 시설 격리 해제 후 입국일로부터 14일까지 자가격리(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Section D. 9(a)비자 외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Foreign Nationals with Other Types of Visas
1. 입국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Section A에 정의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필리핀 입국이 허용됨
2. 백신예방접종자가 아닌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Foreign nationals covered by this Section D who shall not be fully vaccinated as defined in Section A(2) above shall be denied admission into the country and shall be subject to the appropriate exclusion proceedings
3. 격리 기간 : 백신접종 유무에 따라 격리기간 차등 적용
① 백신접종이 완료되었음을 인정받은 경우 : 입국 후 시설 격리 면제 가능
- 무격리 입국 : 입국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국자의 경우 의무적인 시설 격리 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 단, 도착일을 1일로 계산하여 7일 동안 스스로 증상을 자가 모니터링해야 하며,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LGU) 보건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함.
② 백신접종이 완료되었음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접종했거나 필리핀 정부로부터 백신 접종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입국 5일째 되는 날 코로나19 검사 진행 / 최소 5박 6일의 격리시설 예약 필요 / 코로나 검사 후 음성임이 확인되면 시설 격리 해제 가능 / 시설 격리 해제 후 입국일로부터 14일까지 자가격리(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필리핀 입국]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격리 기간(2월 1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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