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EID)에서 태스크포스 결의안 101호(IATF Resolution No. 101)를 발표했다. 2021년 2월 26일 작성된 이번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필리핀 국내 관광 시 코로나19 RT-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필수가 아님. 단, 지자체(LGU)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출해야 함.
Testing shall not be mandatory for traveler except if the LGU of destination (province with respect to their municipalities and component cities, and highly urbanized cities [HUCs] and independent component cities [ICCs]) will require testing as a requirement prior to travel, and such shall be limited to RT-PCR
② 여행자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격리(검역)를 받을 필요가 없음.
No traveler shall be required to undergo quarantine unless they exhibit symptoms upon arrival at the LGU of destination
③ 지역과 지역 사이를 이동할 때, JTF(Joint Task Force)의 여행허가서(Travel Authority/Travel Pass)가 필요 없음
Travel Authority issued by Joint Task Force COVID Shield and health certificates shall no longer be required
④ 과학기술부(DOST)의 S-PaSS(Safe, Swift, and Smart Passage) 관리 시스템을 코로나19 추적 앱으로 사용하게 됨.
-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으로 스테이세이프(StaySafe.ph) 시스템이 활용됨
- 현재 공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트레이즈 콘택트 트레이싱 앱(TRAZE Contact Tracing App)도 StaySafe.ph 으로 통합됨
⑤ 모든 터미널과 항구에는 충분한 격리 시설이 준비되어야 하며,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여행객을 격리시설로 이송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⑥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서 운행되는 시외버스(지방버스)는 모두 파라냐케 PITX(Paranaque Integrated Terminal Exchange) 종합터미널을 사용해야 함.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IATF Resolution No. 101
www.officialgazette.gov.ph/downloads/2021/02feb/20210226-IATF-RESO-101-RRD.pdf
[필리핀 생활]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 결의안(IATF Resolution No. 101)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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