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과 함께 필리핀 입국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크게 세 가지로 ▲한국에서 출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항공사에 제출하는 서류 그리고 ▲필리핀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분류된다. 일단 한국에서 출국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받은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항공사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를 작성하여 항공사로 제출해야 한다. 필리핀공항 도착 후에는 공항 검역소에 필리핀 동물관리국(BAI)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과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제시해야만 한다. 동물의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구분 | 구비서류 |
항공사에 제출하는 서류 |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
한국에서 출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
필리핀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 - 필리핀 동물관리국(BAI)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 -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별지 제25호 서식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
필리핀 동물관리국(BAI)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SPS)
SPS Clearance from BAI (Copies of approved SPSIC)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동물관리국(BAI)으로부터 수입허가증 발급받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VHC(Veterinary Health Certificate)
- VHC는 수의사가 발행한 예방접종증명서(vaccination certificate) 및 건강증명서(Health certificate)를 의미한다. 해당 동물이 위험하거나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으며 광견병 예방접종(Rabies Vaccination) 및 기타 필수 예방접종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해야 하며,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한글로 작성된 증명서인 경우 번역 공증 필요)
- 동물병원 측에서 영문 서식이 없다고 한다면 [별지 제25호 서식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가능
출발국가(한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한국에서 출국하면서 공항에서 발급받은 검역증명서)
- 검역 수수료: 10,000원/건
- [별지 제25호 서식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준비해서 동물식물수출검역실로 방문하면 [동물 검역신청서] 작성 후 검역신청 가능.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친 뒤 검역증명서가 발급됨
- 출국 당일 공항에서 처리 가능
-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항공사 체크인카운터로 가서 탑승수속을 하면 됨
- 단기간에 다시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검역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광견병항체가 결과증명서, 마이크로칩이식 등)을 함께 확인
인천공항 내 동식물검역증명서 교부장소
제 1여객터미널
· 위치: 제1여객터미널 일반지역 3층 (7번 출입구 안)
· 이용시간: 09:00 ~ 18:00
· 연락처: 032) 740-2660
제 2여객터미널
· 위치: 제2여객터미널 일반지역 2층 종합정부행정센터 검역/출국신고센터
· 이용시간: 09:00 ~ 18:00
· 연락처: 032) 740-2028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OC(Bureau of Customs): WHAT PERMIT/S OR CLEARANCE/S IS/ARE REQUIRED WHEN IMPORTING PETS
· Bureau of Animal Industry: 2 EASY STEPS to secure a One-time Import Permit for your Dogs and Cats
· Bureau of Animal Industry: Memorandum Circulars
· 농림축산검역본부: 개고양이 검역절차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 애완동물과 함께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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