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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 필리핀 애완동물 반입 규정과 비용

by 필인러브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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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라고 하여 해외 여행 시 동물 검역을 피할 수 없다. 세계 각국에서는 가축전염병이나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동물과 축산물 그리고 식물의 국내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국도 검역관의 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검역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지정의 장소에서 계류 검역 후에 동물 검역 조건 충족 시 개방하고 있다. 

필리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동식물의 수입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필리핀 BOC(Bureau of Customs)의 규정에 따르면 애완동물의 필리핀 입국을 허용받기 위해서는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어디일까?

필리핀에서 이를 담당하는 필리핀 농업부(DA, 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기관인 BAI(Bureau of Animal Industry)라는 곳으로 BAI에서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National Veterinary Quarantine Services Division)에서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BAI에서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필리핀 입국 시 필리핀 동물관리국(BAI)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입허가증(Import permit)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출국(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필리핀 동물관리국(BAI)으로부터 반출에 대한 수출허가증(export permit)을 발급받아서 준비하면 된다.

※ BAI(Bureau of Animal Industry)는 필리핀 동물관리국 또는 필리핀 동물산업국으로 번역된다. 이곳에서는 동물관리국으로 번역했다. 


필리핀 내 국내선 이용 시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필리핀 동물관리국(BAI)의 애완동물 반입 규정  

필리핀으로 반입하기 위한 애완동물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동물의 종류에 따라 추가 조건이 요구될 수 있다. 

① 최소 연령 규정: 4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
Minimum age of 3 ½ months old for all dogs and cats
개, 고양이의 연령에 대해 최소 3.5개월 이상이라고 적힌 안내문도 종종 보이지만,
BAI의 수입허가증 발급이 4개월 이상부터 되므로 실제적으로는 4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필리핀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고 보면 된다. 

② 광견병 예방접종: 여행 전 14일 이상 1년 이내에 광견병 예방 접종
Dog/s and/or cat/s to imported must have updated Rabies vaccinations, not 14days or more than 1 year prior to travel


③ 기생충 예방
Dog/s and/or cat/s to imported must all have been dewormed for internal and external parasites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 비용

애완동물이 마이크로칩 이식 등 해외여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개나 고양이와 함께 필리핀 여행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비용을 생각해야만 한다. 세관의 결정 사항이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밖에 말할 수 없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애완동물을 반입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① 항공료: 항공사 또는 애완동물의 무게에 따다 다름(대략 9만 원~45만 원)
- 관련 글 보기: 항공사별 애완동물 항공기 탑승 규정 비교(동물 반입 규정)
② 동물병원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발급 비용: 병원마다 다름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증명서 발급비: 1만 원
④ 필리핀 공항에서 검역 검사를 받을 때 내는 수수료
필리핀공항에 도착하면 공항 검역소(Veterinary Quarantine station)의 검역관(Veterinary Quarantine officer)에게 필리핀 동물관리국(BAI)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과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제시해야만 한다. 반입 허가를 받은 뒤 아래와 같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애완동물의 종류 및 반입 목적 등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 검사비(Inspection Fee): 250페소 / 처음 2마리는 250페소, 3마리부터는 1마리당 300페소씩 추가됨
- SPS Clearance 발행비(SPS Import Clearance Fee): 100페소
- SPS 신청비(SPS Lodgement Fee): 55페소


BAI(Bureau of Animal Industry)

필리핀 동물 반입 반출에 대한 문의

BAI(Bureau of Animal Industry), 국립수의학검역서비스과(National Veterinary Quarantine Services Division)

- 웹사이트: www.bai.gov.ph/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ai.gov.ph/
- 이메일: baiquarantineph@gmail.com, nvqsonline@bai.da.gov.ph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OC(Bureau of Customs): WHAT PERMIT/S OR CLEARANCE/S IS/ARE REQUIRED WHEN IMPORTING PETS
· Bureau of Animal Industry: NATIONAL VETERINARY QUARANTINE SERVICES DIVISION
· 농림축산검역본부: 개고양이 검역절차

· 필리핀 관광부: 반려동물과 함께 필리핀 여행하기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애완동물 반입 절차
·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애완동물 반입·반출절차 안내
· 필리핀항공: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항공기 탑승 시 체크 사항

 

필리핀 비콜


반려동물과의 항공 여행: 필리핀 동물관리국(BAI)의 애완동물 반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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