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의 종류는 4종류이며 ▲일반여권 ▲외교관여권 ▲관용여권▲긴급여권으로 나뉜다. (「여권법」 제4조제1항) 여권은 국외여행 가능 횟수에 따라 복수여권(PM), 단수여권(PS)으로 나뉘는데, 단수여권의 경우 발급지 기준 왕복여행이 가능한 여권으로 여행을 완료한 후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사용 불가한 것이 특징이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단수여권인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을 받게 된다.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Type) | 색상 | 특징 |
일반여권(Ordinary Passport) | 남색 |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복수여권)으로 구분 |
관용여권(Official Passport) | 진회색 |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미만의 미혼인 자녀 등의 공무상 국외여행을 위해 발급 |
외교관여권(Diplomatic Passport) | 적색 | 전현직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외교부장관 본인,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등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그 배우자 등의 공무상 국외여행을 위해 발급 |
긴급여권(Emergency Passport) | 청색 |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되는 비전자여권 |
※ 남색 차세대 전자여권의 특징
· 표지 색상 변경 : 녹색 → 남색
· 복수여권은 58면 또는 26면, 단수여권은 14면으로 사증면수 확대(사증면수 확대로 기존 사증란 추가 제도 폐지)
· 개인정보면이 종이재질에서 내구성 및 보안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
· 여권번호 체계 변경 : 기존 숫자조합(8자리)에서 숫자(7자리)와 영문자(1자)조합
예) M12345678 → M123A4567
· 개인정보면의 일자 표기 방식 변경 (한국어/영문 월(月) 병기)
예) 20 DEC 2021 → 20 12월/DEC 2021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주민번호(뒷자리) 표기 제외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의 차이
구분 | 비고 |
복수여권(Multiple)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PM) 유효기간은 10년 이내 (단,18세 미만은 5년 이내) |
단수여권(Single) | 유효기간 1년으로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PS) (입국 불허 국가 확인 후 신청) |
여권 발급 수수료
1. 차세대 전자여권(Biometric)
종류(Type)
|
구분
|
유효기간(Validity)
|
면수
|
여권 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 |||
국내 | 재외공관 | 필리핀 대사관 | |||||
전자여권
|
복수여권(Multiple)
|
10년 이내(18세 이상)
|
58면 | 53,000원 | 53불 | 2,650페소 | |
26면 | 50,000원 | 50불 | 2,500페소 | ||||
5년
(18세 미만) |
만8세 이상
|
58면 | 45,000원 | 45불 | 2,250페소 | ||
26면 | 42,000원 | 42불 | 2,100페소 | ||||
만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33불 | 1,650페소 | |||
26면 | 30,000원 | 30불 | 1,500페소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15불 | ||||
단수여권(Single) | 1년 이내 |
14면 | 20,000원 | 20불 |
2. 비전자여권(Non-Biometric)
발급수수료 | 국제교류 기여금 | 합계 | |
긴급여권 | 48,000원 (48달러) |
5,000원 (5달러) |
53,000원 (53달러) |
긴급여권(긴급사유 증명 시) | 15,000원 (15달러) |
5,000원 (5달러) |
20,000원 (20달러) |
여행증명서(PT) | 23,000원 (23달러) |
2,000원 (2달러) |
25,000원 (25달러) |
- 긴급여권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등 긴급사유 증명 시 20,000원 (미화 20달러)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시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은 긴급여권과 48시간 내 발급여권 두 가지이다.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은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만 접수를 받지만,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를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지역 구청, 재외공관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여권 종류 | 발급대상 | 비고 | |
긴급여권 | 비전자여권 |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48시간 내 발급여권 | 전자여권 | ①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②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는 48시간 내 발급여권 발급 불가 |
※ 긴급여권(비전자여권)과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수수료 비교
수수료 | |
긴급여권(비전자여권) | 53,000원 (미화 53달러)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20,000원 (미화 20달러) |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 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 |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여권법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발급
· 외교부 여권안내 : 차세대 전자여권 이렇게 달라집니다
· 외교부 여권안내 : 차세대 전자여권, 올해 12월 21일부터 발급을 시작합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시 구비서류
[대한민국 여권] 여권의 종류와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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