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증명서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외교부 여권과(여권영사민원실)나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그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정식 여권과는 달리 출국하는 무국적자나 해외 입양자 등 특정 대상만을 위해 발급된다.
※ 여권분실자는 여행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기존에 여권 분실 사유로 발급하던 여행증명서가 긴급여권으로 대체되면서 여행 중 여행증명서는 여권 발급이 곤란한 무국적자나 해외입양자 등만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1년 내(행정제재자의 편도 귀국용은 1개월 이내)
- 발행 목적이 성취되면 효력 상실
■ 발급 대상
여권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출국하는 무국적자
② 해외 입양자
③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⑤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처리기관 : 외교부 여권과(여권영사민원실),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 발급수수료 : 25,000원 (미화 25달러)
■ 구비 서류
일반인 |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기본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여권 및 여권사본으로 갈음) · 병역관계서류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는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후 출국 가능) |
무국적자 |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무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문의 : 외교부 여권과 02-733-2114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발급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시 구비서류
[대한민국 여권] 비전자여권 -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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