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행 중 여권을 분실, 도난,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행 일정이 2~3주일 정도 넉넉하게 남아 있다면 대사관에 가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도 좋지만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 없이 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으로 여행할 필요가 있다면 긴급여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필리핀 대사관이나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빠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 날이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물론 여권만 발급받는다고 바로 필리핀 출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새로 발급받은 여권에는 입국 도장이 없기 때문에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에 방문하여 입국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긴급여권(Emergency Passport)은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비전자여권으로 전자여권(Biometric)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하는 여권이다.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국외에서 가족 등의 사건·사고로 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발급되는 여권이라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신청 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나 출장명령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여행 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사망증명서, 상해진단서, 입원증명 서류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수수료가 53,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감면된다. 증명서류는 사전에 내지 않아도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차액(3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긴급여권(Emergency Passport)
■ 유효기간 :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
■ 발급 대상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
<예시>
①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단기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여행자
③ 긴급한 사유 발생으로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④ 주재국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고 귀국하는 경우
※ 긴급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입출국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전 확인 필요
+ 관련 글 보기 : 차세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
■ 긴급여권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①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②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처리기관
긴급여권 접수, 발급 및 교부처 | |
외교부 |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 포함 |
광역자치단체(16) | 경기도 수원시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 |
서울지역 구청(25) |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
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 | (경기) 광명시청, 고양시 일산 동구청, 남양주시청, 부천시청, 성남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양평군청, 오산시청, 용인시청, 의정부시청, 이천 시청, 파주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그 외) 제주 서귀포시청 |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 강원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 |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포함 |
■ 발급수수료 : 53,000원 (미화 53달러)
※ 필리핀 대사관에서 신청 시 : 2,650페소
- 단, 친족 사망 또는 위독 등 긴급사유 증명 시 20,000원 (미화 20달러)
■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필요시 추가제출)
- 항공권(사본)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 시 제출)
-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여권 분실로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전자 긴급여권을 받는 경우 구비 서류
① 유효기간 내 한국신분증 사본 1부 (신분증 없는 경우 미제출)
② 여권발급신청서(관내 비치)
③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관내 비치)
④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3.5x4.5) 2매
※ 대사관 내에서 디지털 사진 무료 촬영 가능
※ 병역면제자는 병역별도관리허가(면제허가)서 사본 1부
■ 문의 : 외교부 여권과 02-733-2114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발급
· 외교부 여권안내 : 7월 6일부터 긴급여권 발급제도가 확 달라집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긴급여권 수수료 상향 조정 안내
·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 : 차세대 전자여권발급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_업데이트(2022.3.29)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시 구비서류
[대한민국 여권]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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