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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필리핀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날짜(시행일) | 필리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타임라인 |
2020. 3. 9 | 두테르테 대통령은 922번 포고령(Proclamation No. 922)을 통해 국가 공중보건 비상사태(State of Public Health Emergency)를 선포함 |
2020. 3. 15 |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지역사회 격리조치(Community Quarantine) 실시 시작. (CQ 기간: 3월 15일 ~ 4월 14일) |
2020. 3. 17 | 루손섬 전체 지역에 강화된 지역사회 격리조치(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실시 (ECQ 기간 : 3월 17일 ~ 4월 12일) |
2020. 3. 22 | 외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및 무비자 입국 혜택 중단 - 모든 국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필리핀 비자 발급 중단 예외 대상 ①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와 자녀 ② 외교비자(9E) 소지자 : 필리핀에 파견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 ③ 승무원 |
2020. 4. 7 | 루손섬 전체 지역에 4월 30일까지 ECQ 연장 |
2020. 5. 1 | 메트로 마닐라 외 7개 지역에는 ECQ 연장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지 않은 지역에는 완화된 GCQ 실시 |
2020. 5. 6 | 필리핀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검사 비용 자부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정 시설 또는 지정 호텔 격리 |
2020.5.16 | 메트로 마닐라 지역 MECQ 전환 |
2020.6.1 | 메트로 마닐라 지역 GCQ 전환 |
2020. 8. 1 | 13계열 비자(long-term visas)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 필리핀 입국 허용 |
2020. 8. 8 | 필리핀인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도 비자가 있어야 필리핀 입국 가능 (입국 비자 사전 취득 필수) |
2020. 8. 26 | 임신한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파트너에 대해 서류 평가 후 일부 입국 허용(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비자 발급 신청 가능) |
2020. 11. 1 | 필리핀 입국 요건 일부 완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일부 입국 허용 △옴니버스 투자 규정(행정명령 226, RA No.8756으로 개정)에 따른 비이민비자 소지자,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소지자, △오로라 경제자유구역청 및 수빅자유구역관리청이 발급한 비자 소지자 대상 입국 허용 |
2020.11.22 | 필리핀 입국 요건 일부 완화, △무역비자(9D) △EO226 비자 △특별투자비자(SIRV) 소지자에 대해 입국 허용(단 EO226(행정명력 226호)에 근거한 SIRV만 입국 허용되며, EO63(관광업 등 투자관련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발급된 경우 제외) △바타안 경제특구청, 카가얀 경제자유구역청, 클락개발공사에서 발급한 비자 소지자 대상 입국 허용 |
2020.12.07 | 발릭바얀(해외 장기 체류 필리핀 국민 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
2020.12.17 | 외교비자(9e) 및 취업비자(9g) 소지자의 재입국 허용 - 2020년 12월 19일 이후 출국한 경우 |
2020.12.24 | 영국 출발, 경유에 대한 입국 금지 |
2020.12.29 | 영국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한국 포함 총 19개국) 대상으로 필리핀 입국금지 조치 시행 (기간 : 2020년 12월 30일~2021년 1월 15일) |
2021.1.3 | 영국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입국금지국에 미국이 추가됨 / 입국금지국이라고 해도 단순 경유의 경우에는 입국이 허가됨 |
2021.1.8 | 영국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입국금지국에 6개국 추가 : 포르투갈,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요르단, 브라질 |
2021.1.9 | 오스트리아(Austria)에 대해 1월 15일까지 입국 금지 - 남아프리카발 변종 코로나 때문 |
2021.1.13 | 입국금지국에 5개국 추가 : 파키스탄, 자메이카, 룩셈부르크, 오만, 중화인민공화국(PRC) |
2021.1.15 | 입국 제한 조치 기간 연장 (1월 31일까지) |
2021.1.17 | 입국금지국에 2개국 추가 헝가리, 아랍에미리트(U.A.E) 추가 |
2021.1.22 | 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필리핀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입국 허용 |
2021.02.01 |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변경 특정 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 허용 및 지정시설 격리 ▸21.2.1.부터 특정 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 허용 및 지정시설 격리 ※ 외교비자(9E) 소지자, 이민비자(영주권 등) 소지자,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 승무원 입국 허용 ※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발급된 아래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입국 허용 - 무역비자(9D) 비자, EO226 비자, 특별투자비자(SIRV, 단, EO226(행정명령 226호)에 근거한 SIRV만 입국이 허용되며, EO63(관광업 등 투자관련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발급된 경우 제외) -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 오로라 경제자유구역청, 수빅 자유구역관리청, 바타안 경제특구청, 카가얀 경제자유구역청, 클락개발공사에서 발급한 비자 ※ 취업비자(9g) 소지자로서 20.12.17. 이후 필리핀을 출국한 사람의 입국 허용 - 유효한 ACR I 카드 및 ECC-SRC(Special Return Certifaicate) 필요 ※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필리핀 국민 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무비자 입국 허용(20.12.7.부터) |
2021.02.16 | 21.2.16.부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입국 허용 ※ 아래 비자를 보유하며 입국시점에 비자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 취업비자(9G), 학생비자(9F), 고용창출비자(SVEG), 특별투자비자(SIRV, 관광업 등 투자관련 행정명령 EQ63에 의한 비자) ※ 은퇴비자(SRRV)와 관광비자(9A)를 소지한 자 중 특별입국허가증(entry exemption document)을 가진 경우 - 9A 비자소지자의 경우 특별입국허가증을 소지한다 하더라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 니며 특별입국허가증상의 입국목적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함 - 특별입국허가증이란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입국허가(DFA Exemption)를 뜻하며, 1개의 입국허가로 1회 입국만 가능(추가 입출국 시 별도 입국허가 필요) ※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각기 RP(Re-entry Permit) 및 SRC 제출 필요 ▸입국 전 및 입국 후 하기 조치 필요 ※ 지정된 숙소/시설 최소 6박 사전 예약 - 지정숙소는 https://quarantine.doh.gov.ph/category/news-and-events/에서 확인 가능하며, 예약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 거절 가능 ※ 내외국민 구분없이 도착 후 6일째 되는 날(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도착 후 14일까지 관할 지자체의 관리하에 자가격리로 전환 |
[필리핀 입국]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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