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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by 필인러브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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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클락공항 입국심사대

 
필리핀 정부에서는 유괴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고자 미성년자의 입국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편이다.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혼자서 필리핀을 입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부모가 동반하거나 부모가 지정한 성인인 보호자가 동반해야만 한다.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보호자로 동반하거나 항공사의 UM 서비스를 받고 필리핀 입국을 한다면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등의 서류를 갖추고 WEG 수수료 3,120페소를 내야만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 관련 글 보기 : 2024년 필리핀 입국 서류: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규정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아이가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라도 진짜 부모(친권자)가 맞는지 확인하는데, 여권에 적힌 성(Family Name)으로 진짜 부모인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이와 성이 다른 어머니만 보호자로 입국하는 경우, 여권에 기재된 성(姓)의 로마자 표기가 아버지와 다른 경우는 
부모(법적 보호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증명서(Family Register)를 제시해야만 한다.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로 주민등록등본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다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비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화면

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1. 자녀와 등록된 주소지가 같은 경우 : 영문 주민등록등본 준비
2. 자녀와 등록된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온라인 발급처 발급비 
영문 주민등록등본 발급  정부24 무료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아포스티유 발급 외교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 무료


- 필리핀 입국에 대해 적힌 안내문을 보다가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안내된 자료를 보았다면 2019년 이전에 작성된 오래된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가족관계에 대한 영문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국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에 그걸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12월 27일부터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별도의 번역ㆍ공증 절차가 필요 없어졌다.
- 2023년 현재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아포스티유 발급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입국]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
[필리핀 입국]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와 영어 표기


필리핀 국기

필리핀 입국 시 서류를 통해 부모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부모임을 증명해야만 한다. 

① 성(姓)이 같은 아버지가 함께 입국하는 경우 : 준비를 추천 
아버지가 보호자로 동행하여 필리핀 입국을 하는 경우 가족증명서가 대부분 필요 없다. 그런데 매우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아버지와 여권상의 성(Family Name)이 같음에도 입국심사관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입국에 대한 부분은 입국심사관의 재량이라 아버지가 동반하는 여행이라고 해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② 여권에 기재된 성(姓)의 로마자 표기가 아버지와 다른 경우 : 반드시 준비
아버지가 동행하더라도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의 성씨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면 다른 성씨로 보기 때문에 가족 관계 증명이 어렵다. 예를 들어 한글 이름 로마자 표기(스펠링)가 아버지는 Choei라고 적혀 있는데 자녀의 성은 Choi로 기재되었다면 서류를 통해 친부임을 증명해야 한다. 
 
③ 부모 중 어머니만 함께 입국하는 경우 : 반드시 준비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④ 어머니의 여권에 이름과 함께 배우자(남편)의 성씨가 표기된 경우 : 준비를 추천 
여권에 'wife of OOO' 또는 'spouse of OOO'로 남편의 성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서류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여권발급신청 시 '배우자의 로마자 성(姓)'을 선택 기재하게 되어 있다. 예전에는 'wife of OOO' 혹은 'husband of OOO'라고 표기했었으나, 지난 2018년 4월부터 외교부에서 'spouse of OOO'로 표기 방식을 바꾸었다. 
 

여권 발급 신청서 (이미지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여권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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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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