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필리핀 정보/필리핀 이민국

2024년 필리핀 입국 서류: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규정

by 필인러브 2024. 1. 5.
반응형

필리핀 아이들

 

 

필리핀 정부에서는 어린이 유괴와 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 없이 혼자 필리핀을 입국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으며, 부모 또는 부모가 동의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아이와 동행할 보호자를 찾기 어렵다면 항공사의 UM서비스를 받는 방법도 있다.  


필리핀을 혼자 입국할 수 있는 나이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른 서류를 구비해야만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있다.

  필리핀 입국 규정(한국인 국적인 경우)
필리핀 입국일 기준 만 15세 이상: 15세~ 혼자 입국 가능 
필리핀 입국일 기준 만 15세 미만: 0~14세 혼자 입국 불가

 

법적보호자: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따로 지정된 법정대리인을 의미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 대상자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이외의 사람을 보호자로 하여 필리핀 입국을 하려고 한다면 부모가 자녀의 여행을 허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부모동의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만 한다. 조부모나 친인척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입국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른 서류 및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① '부모 이외의 보호자'를 동반하여 필리핀을 입국하는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 부모가 아닌 자는 모두 '부모 이외의 보호자'로 분류되어 부모 비동반 소아에 대한 필리핀 입국 규정을 적용받음 
(예) 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어학원 직원, 가디언, 인솔자 등  
- 아이를 인솔하는 보호자는 반드시 성인이어야 함(미성년자는 아이의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한 명의 인솔자가 인솔할 수 있는 소아의 숫자에는 제한이 없음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 인솔자가 데리고 갈 수 있는 아이의 수는?

② 항공사의 UM서비스를 받고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 항공사의 UM서비스를 받는 경우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동의서 등의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만 15세 미만 부모 비동반 소아의 입국서류

만 15세 미만 부모 비동반 소아의 필리핀 입국 서류

※ 아래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필요한 필리핀 입국 서류로 개별 상황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서류 불충분 시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필리핀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 1번~6번 부모동의서 등 입국 서류는 모두 미리 한국에서 준비해야 한다. 7번 WEG 신청서 및 부모미동반 소아 수수료(3,120페소)만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처리하게 된다. 
※ 모든 서류는 영어로 준비해야 하며, 여권상의 영문 철자와 부모여행동의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 철자는 동일해야만 한다.  


1.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2. 항공권
- 필리핀 도착 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필수: 왕복항공권 혹은 필리핀 경유 제3국행 항공권으로 준비 
-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편도 항공권으로도 입국 가능

3. 이트래블
- 이트래블(eTravel) 등록 후 QR코드 준비 
- 출발 시간(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 가능 
- 이트래블 등록하기: https://etravel.gov.ph/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샘플

 

4. 공증된 부모여행동의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또는 'Affidavit Of Support And Guarantee'라고 부르는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작성에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보통 자녀를 지정된 보호자(인솔자)에게 위탁하며,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여행 경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게 되는데 작성 샘플이 많으므로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서류를 다운로드한 이름과 서명 부분 등만 기재하면 된다. 

- 여행동의서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서명할 필요는 없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작성해도 된다.

- 부모여행동의서 유효 기간: 공증일로부터 3개월 /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바로 사용 가능 
- 형제·자매가 같이 입국하는 경우에는 한 장의 부모여행동의서에 작성 가능하다. 단, WEG 수수료는 각각 따로 내야만 한다.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입국] 부모여행동의서 작성법과 공증 및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필리핀 입국서류: 부모동의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및 비용 안내
 

5.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동의서를 작성한 부모가 어린이의 부모임이 증명하기 위해 자녀와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증명서가 필요하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다면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 주소지를 같이하지 않은 경우라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비하면 된다.

  가족증명서
자녀와 등록된 주소지가 같은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 준비
자녀와 등록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간혹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공증이 필요하다는 안내문을 보게 되는데 예전 안내문이다.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으므로 번역 공증이 필요 없다.   

- 관련 글 보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

 

6. 여권 사본(사진이 포함된 페이지 인쇄)
6-1. 보호자 신분증: 부모동의서를 작성한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의 여권 사본
6-2.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사본 
6-3. 동행하는 보호자(인솔자)의 여권 사본 

 

7. WEG 신청서 작성 및 WEG 수수료 3,120페소 납부 

필리핀 도착 후 이민국 입국심사대로 가기 전에 관련 사무실에 방문하여 WEG 신청서(Application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를 작성해야만 한다. 그리고 출입국관리감독관(IDS)에게 부모미동반 소아 수수료(WEG 수수료)를 내면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 WEG 수수료는 1인당 3,120페소이며 페소 또는 달러로 지불할 수 있다. 

- 필리핀 출국 시(한국으로 돌아갈 때) 이민국에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수료 지불 후 받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한다. 
- 관광비자를 제외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WEG 신청이 면제된다.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입국]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WEG 수수료(3,120페소)의 의미

 

* WEG: Waiver of Exclusion Ground

* IDS: Immigration Duty Supervisor

 

필리핀 이민국의  Waiver of Exclusion Ground 관련 안내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Waiver for Exclusion Ground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Waiver of Exclusion Ground FAQ 

· 주한필리핀대사관 :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 주한필리핀대사관 :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동의서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for Koreans)

Bureau of Immigration

 

2024년 필리핀 입국 서류: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규정 
- Copyright 2024.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PHILINLOVE)에 있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글, 사진, 동영상 등의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