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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입국과 비자516

[필리핀에서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행동요령 해외여행 중 시내투어 때에도 반드시 여권을 들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끔 보게 되는데, 필리핀에서만큼은 그렇지 않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공항과 호텔에서 사용한 뒤에는 여행 중에 굳이 여권을 들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본다.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에서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여권을 쓸 일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권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야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 이민국에 갈 때 그리고 국내선 비행기 탑승 시와 페리 보트를 탈 때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니 호텔 체크인을 한 뒤 마닐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굳이 여권을 들고 다닐 필요란 전혀 없다. 공연히 가방에 들고 다니다가 분실하는 것보다는 호텔 방 금고에 놓아두는 쪽이 훨씬 안전하다. 혹 신분증 없이 다니기가 찜찜하.. 2020. 1. 29.
[필리핀 생활] 의료적 위급상황을 대비한 안전신분증(MEDICAL ID) 만들기 여행을 준비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가방을 꾸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끔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 누가 감히 여행 중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는 장담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것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될 정도로 다양한 여행자보험이 있음은 그만큼 해외여행을 할 때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게 생긴 안 좋은 일들에 대해 필리핀에서 있어서 그랬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꼭 여행 중이 아니라도 살면서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가능성은 늘 있다. 필리핀에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바가지요금을 내느냐는 핀잔을 듣기도 하지만, 한국에 있어도 바가지요금을 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언젠가 한 번은 남대문 시장에서 주인아주머니가 내게 2만원.. 2020. 1. 24.
[필리핀 생활] 필리핀 대사관에서부터 한인회까지, 현지 긴급 연락처 총정리 필리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교민들에게 필리핀 마닐라 자유여행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어디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고 물으면 "비상시에는 대사관이나 한인회에 문의해 보는 것이 최고"라는 답변을 듣기 쉽다. 보니파시오며 마카티까지 찾아간다고 해도 큰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대사관이나 한인회에 가보라고 알려주는 것은 그 외에는 딱히 도움을 요청할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교민 지원대책 마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응급상황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필리핀 대사관과 한인회 외에는 상담해볼 곳도 마땅하지 않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병원에 갈 일이 생기는 등의 일이 발생했을 때 낯선 타인에게 도움을 기대하기란 어렵.. 2020. 1. 23.
[필리핀 앙헬레스] 중부루손한인회 설날 떡국잔치 (1월 25일) 필리핀 앙헬레스 프렌드쉽 코리아타운 근처에 머물고 있는데 뜨끈한 떡국 한 그릇이 먹고 싶다면 '중부 루손 한인회'로 가면 될 것 같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중부루손한인회에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떡국잔치를 한다는 소식이다. 행사는 중부루손한인회 건물 앞마당에서 2020년 1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 [필리핀 앙헬레스] 중부루손한인회 앙헬레스, 클락, 팜팡가 등 루손섬 중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부루손한인회는 앙헬레스 프렌드쉽 코리아타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담당업무가 꽤 많은데 필리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필리핀 사람과의 결혼 절차 대행과 같은 업무를 보기도 하고, 한국어 강좌를 열기도 한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학생을 .. 2020. 1. 22.
[필리핀 생활] 필리핀 내 중국인 불법체류자 숫자 때로는 매우 상투적인 이야기 외에는 달리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을 때가 있다. 팔라완이며 수리가오 등에 갈 때마다 '필리핀은 천국 같은 곳'이라는 말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이 마음은 범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여행자의 천국' 필리핀이 '도망자의 천국'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우리나라 해외 도피 사범 중 상당수가 필리핀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특별한 뉴스거리도 아니다. 그런데 중국인 범죄자들에게도 필리핀은 도피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듯하다.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BI)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필리핀 이민국에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한 외국인(illegal aliens)은 총 2,257명이었다고 한다. 그중 1위는 중국인으로.. 2020. 1. 8.
[필리핀 이민국] 공항 도착일(필리핀 입국일)은 30일 무비자 체류 기간에 포함될까? 필리핀은 무비자협정국이라서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왕복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만 가지고 있다면 비자(Visa) 없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여행객이 필리핀 입국 시에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받는 비자는 관광비자(9A비자)로 30일간 체류 가능한 비자이다. 만약 30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해야 한다면 이민국에 방문하여 추가로 비자 연장을 하면 된다. 그런데 30일 무비자 체류 기간에 도착일(필리핀 입국일)이 포함될까? 아니면 입국한 날을 "0일"로 하여 다음 날부터 계산될까?언제부터 비자 날짜를 계산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짧게 필리핀을 여행할 때야 무비자 기간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30일을 넘겨 장기간 여행하는 경우는 매우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비자 연장을 하.. 2020. 1. 4.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등록증 가지고 있는 분들! 애뉴얼 리포트하세요! (2월 28일까지) 취업 등의 이유로 필리핀에 59일 이상 머물고 있다면, 이민국에 방문해서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를 할 시즌이 돌아왔다. 아무리 바빠도 2월 말 전까지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해서 애뉴얼 리포트를 해야만 한다. 연례보고서 혹은 연차보고서라고 부르는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는 관광비자 소지자를 제외하고 필리핀에서 ACR 아이카드(ACR I-Card)를 가지고 있는 등록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필리핀 이민국에 자신이 정상적인 비자 소지자로서 필리핀에 문제없이 체류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것으로, '외국인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of 1950)'에 따라 매년 초마다 60일 이내에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다. 직접 이민국까지 방문해야 하는 것은 번거롭지만 .. 2020. 1. 3.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비자의 종류와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의 색상 필리핀의 비자(Visa)는 이민비자(IMMIGRANT VISAS)와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s) 그리고 특별비자(Special Visas)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필리핀 비자를 놓고 9F비자이니 9G비자라고 부르는 것은 이 분류에 따라 부르는 것으로,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s)는 숫자 9로 시작된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비자 종류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 ACR 아이카드(ACR I-Card)'의 색상을 다르게 하고 있다. ▲ 위의 이미지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기 ■ 필리핀 비자의 종류 1.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s) 9A관광비자Temporary Visitor Visa단기 입국자를 위한 관광비자9B환승비자Transit Visa필리핀을 .. 2020. 1. 3.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재외국민등록 기간 및 귀국신고에 대한 안내 (2019.12.25 개정) 얼마 전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외교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자고 글을 올렸더니 어느 분이 과연 이렇게 등록한다고 해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외교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이야기를 해오셨다. 그동안 발생하였던 일련의 사건들을 떠올려보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권유하는 것은 외교부 혹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에게 어떤 핑곗거리를 주고 싶지 않기 안 되기 때문이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외국민등록이 되지 있지 않은 상태라서 구조하러 갈 수 없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 다소 귀찮아도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는 쪽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 .. 201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