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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출국 항공권의 30일을 계산하는 방법

by 필인러브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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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eau of Immigration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입국 후 30일 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겨울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2달 정도 필리핀을 여행할 계획이라고 해도 일단 30일 이내에 출국하는 항공권을 준비하여 주어야 하며, 입국 후 항공권 날짜 변경 및 비자 연장을 하는 식으로 체류 기간을 조절해야만 한다.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편도 항공권만으로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지만, 무비자 등 단기 방문의 경우 출국 항공권이 입국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이렇게 출국 항공권 없이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한 사례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사례를 바탕으로 필리핀 입국을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필리핀 입국을 결정하는 것은 이민국의 고유한 권한이며, 필리핀 이민국에서 항공권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입국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30일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비행기 탑승일이 기준이 될까 아니면 필리핀 도착일이 기준이 될까?
정확히 말하면 비행기 탑승일이나 필리핀 도착일 둘 다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필리핀 도착 후 이미그레이션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 날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2월 1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밤 11시 50에 도착하여 12월 2일 0시 10분에 입국 심사를 받았다면, 12월 2일이 날짜 계산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항공기 탑승 시점에는 언제 입국 심사를 받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보통은 필리핀 도착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30일을 계산하게 된다. 즉,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준비할 때는 필리핀 도착일을 1일 차로 생각하고, 도착일로부터 30일을 계산하여 항공권을 발권하면 된다. 

참고로 이 날짜 계산에 대해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문의한 결과 "대사관에서는 여유로운 일정을 두고 여행하기를 권유하며, 도착일이 30일의 첫날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필리핀 이민국의 답변 역시 주한필리핀대사관과 같아서 "The day of your arrival is the start of the counting of the 30 days."라고 안내를 해왔다. 

요약 
1.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필리핀을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하다. 이 30일은 필리핀 도착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2. 항공권 바우처는 인쇄하여 준비할 필요가 없다.
3. 항공권 바우처는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1차 확인 후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게 된다. 항공사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확인을 생략하기도 한다. 

 

arrival day is the first day
필리핀 일로일로공항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출국 항공권의 30일을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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