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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이민국] 긴급여권으로 필리핀 입국이 어려운 이유

by PHILINLOVE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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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내용 수정: 2023년 현재는 필리핀 입국 시 긴급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 필리핀 입국 시 긴급여권 사용 관련 안내문(2023년 현재)

필리핀 입국서류: 필리핀 여행 중 긴급여권을 사용한다면 주의할 점(2023년 11월 기준)

 

최근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긴급여권으로는 필리핀 무비자 입국이 불가함을 공지했다. 한국 입국 시에는 긴급여권 사용이 가능하지만, 필리핀으로 입국 시에는 긴급여권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왜 그런 것일까?

일단 긴급여권(Emergency passport) 사용과 관련하여 주한필리핀대사관(visa@philembassy-seoul.com)으로 문의하면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을 수 있다. 


If the Emergency passport is an electronic passport and valid for more than six (6) months beyond your intended stay in the Philippines, it is allowed.

위의 답변에서 여권의 유효기간 부분부터 살펴보면 별로 색다를 것 없는 조건이다. 코로나19 사태 발행 이후 2022년 10월 현재까지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복수여권이라고 해도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것은 "electronic passport"이라는 조건이다. 여권의 형태가 전자여권인 경우에만 도착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전자여권인 긴급여권 소지자는 필리핀 입국 시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다만 필리핀 이민국의 안내에 따르면 전자여권 형태라면 임시여권(temporary passport)이나 단수여권(Single passport)도 필리핀 입국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구분 수수료 필리핀 무비자 입국 가능여부
(필리핀 입국 시 도착비자 발급)
복수여권(Multiple)  전자여권  15,000원 ~ 53,000원 가능
단수여권(Single)  전자여권 20,000원 가능
긴급여권 비전자여권
&단수여권
53,000원 불가
여행증명서(PT) 기타 25,000원 불가

※ 긴급여권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대한민국 긴급여권(비전자여권).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여권으로 발급된다.


48시간 내 발급여권

그렇다면 여권이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필리핀 여행을 떠나게 된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에 가서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명쾌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비자를 받으면 긴급여권으로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긴급여권을 들고 용산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는 2022년 3월 15일부터 9(a)비자 발급을 받으려면 필리핀 DFA의 비자 신청 포털(Philippine Visa Online Portal)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포털 자체가 전자여권(electronic passports and machine readable passport)만 접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혹 비자 발급 대상이 된다고 해도 제출 서류도 복잡한 데다가 비자 발급까지는 꽤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하는 경우에 이용하기는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급하게 필리핀 입국을 해야 하는 경우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을 신청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 된다. 참고로 여행증명서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 여권 발급이 어려운 무국적자나 해외입양자 등에게만 발급되고 있다.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구분 특징 
긴급여권 비전자여권 -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
-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를 비롯하여 서울 지역 구청, 광역자치단체, 재외공관 등에서 발급 신청 가능 
- 수수료 : 53,000원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20,000원)
 48시간 내 발급여권 전자여권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접수 가능 
- 수수료 : 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

※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올린 안내문 원문이다.

1. 필리핀 정부는 긴급여권 소지자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필리핀 입.출국시 긴급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리핀을 출국할 경우

· 같은 공항터미널 내에서 경유할 경우
· 긴급여권에 입국사증을 받은 경우

3. 기타 다른 국가의 우리 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는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사용에 대한 주한필리핀대사관의 안내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hilippines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외교부 :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 (2022.7.29. 기준)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긴급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 불가 안내
· 대한민국 외교부 :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복수여권(5년) 발급 시행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hilippines

[필리핀 이민국] 긴급여권으로 필리핀 입국이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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