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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관광부] 필리핀 입국 규정 완화(백신미접종자에 대한 입국 허용)

by PHILINLOVE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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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기

 

최근 필리핀에서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조만간 필리핀 입국 요건도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부스터샷 접종을 하지 않은 2차 접종자도 음성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고, 백신미접종자는 출발시간 24시간 이내 항원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용하는 식이다. 혹 필리핀으로 출발하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해 음성확인서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필리핀 도착 후 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워낙 그동안 이런 식의 소문이 많았던 터라 이번에는 진짜일까 싶지만, 이미 관련하여 여행 제한을 완화하길 권고하는 IATF 의결서(Resolution No. 2)가 지난 10월 4일 작성되었고, 이 의결서 내용에 대해 최종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마스코스 대통령이 10월 28일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다. 대체 언제부터 입국이 규정을 완화된다는 것인지 날짜에 대한 부분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마르코스 행정부에서 여행 프로토콜을 자유화하여 외국인들이 좀 더 쉽게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뚜렷 밝히는 것은 물론 경제 문제 때문이다. 필리핀 관광부에서 주변 아세안 국가와 같이 실외 및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이어라이벌 카드(e-arrival card)를 필리핀 도착 후에도 작성 가능하도록 등의 일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역시 관광객 수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필리핀의 관광객 수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필리핀 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0월 24일 기준으로 필리핀을 방문한 방문객 수는 총 1,827,603명으로 올해 초 예상했던 170만 명을 넘어섰다. 입국 규정이 완화된 지난 2월 이후 약 160만 명이 필리핀 방문했는데, 방문객의 국적을 보면 미국인이 346,806명(18.98%)으로 가장 많다고 한다. 미국인 다음으로 많은 것은 한국인으로 250,021명(13.68%)에 이른다. 호주 85,986명(4.7%), 캐나다 78,366명(4.29%), 영국 69,482명(3.8%) 등에서도 필리핀을 많이 방문했다. 국내 여행객 수도 2020년(2,698만 명)과 비교하여 38.16% 증가한 3,727만 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숫자임이 틀림없다. 여행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필리핀 입국 규정 완화 계획안 

■ 시행일 : 미정 
※ 2022년 11월 4일 시행 예정되어 있으나, 11월 2일 현재까지 해당 날짜를 언급한 정부 기관의 공문은 없는 상황임
2022년 11월 4일 : 필리핀 검역국(BOQ)의 입국 관련 안내 내용이 변경됨 
https://www.onehealthpass.com.ph/OHP-NEW-DESIGN/Entry-Guidelines.html

■ IATF 의결서(Resolution No. 2) 내용 요약 
· 1987년 헌법(Section 15 Article H)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2014년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168 s.2014)에 따라 신흥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해 IATF를 지정한다. 
· 2022년 9월 12일 대통령은 선언문(Proclamation No. 57)을 발표하여 필리핀 전역의 국가재난사태(state of calamity)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 2022년 9월 12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3)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었다. 
·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입국 절차 및 검역 프로토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A. 예방접종완료자
· 백신접종을 한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입국전 코로나 검사 폐지)
· 부스터샷(3차) 접종자가 아니라도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됨 

 

B. 백신미접종자, 접종 미완료자, 백신접종상태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15세 이상
· 출발시간 24시간 이내 검사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② 15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검역 규정을 따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또는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

RESOLUTION NO. 2. Series of 2022. October 4, 2022
RESOLUTION NO. 2. Series of 2022. October 4, 2022
RESOLUTION NO. 2. Series of 2022. October 4, 2022
지난 10월 28일 마스코스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 (Memorandum)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RESOLUTION NO. 2. Series of 2022. October 4, 2022

· DOT : PBBM oks easing of stringent travel restrictions
· INQUIRER : PH to ease requirements for inbound trave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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