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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관련 한국인 입국 금지·제한 국가 현황 - 2월 25일 현재

by PHILINLOVE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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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 홉킨스 CSSE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 세계 현황 정보에 따르면 2월 25일 현재 한국의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977명이다. 


- 한국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한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한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또는 입국 절차 강화 조치를 취한 나라가 늘고 있다. 2월 25일 현재 한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국가는 7개국,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16개국으로 확인된다.

-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바레인, 요르단 등 7개국이다.  홍콩, 나우루와 모리셔스가 입국 금지 조치 국가에 추가되고, 사모아는 입국 금지에서 입국 절차를 강화로 조정했다.

검역 강화, 한국 경유 입국자 격리 조치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영국, 대만,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16개국이다.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가 어제보다 6개국 늘었다.


구 분국가명조치사항
아주
나우루입국금지 조치
대만입국절차 강화
마이크로네시아입국절차 강화
마카오입국절차 강화
베트남입국절차 강화
사모아입국절차 강화
싱가포르입국절차 강화
키리바시입국금지 조치
태국입국절차 강화
투발루입국절차 강화
홍콩입국금지 조치
유럽
영국입국절차 강화
카자흐스탄입국절차 강화
키르기즈공화국입국절차 강화
투르크메니스탄입국절차 강화
미주사모아(미국령)입국절차 강화
중동
바레인입국금지 조치
오만입국절차 강화
요르단입국금지 조치
이스라엘입국금지 조치
카타르입국절차 강화
아프리카
모리셔스입국금지 조치
우간다입국절차 강화



- 2월 25일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한국 여행 금지 조치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한 바 없다. 지난 2월 23일, 필리핀 외교부에서 코로나 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불필요한 여행은 연기할 것을 권고한 것이 전부이다. 필리핀 현지 신문에 한국에 코로나 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나, 한국인 여행 금지에 대한 신빙성 있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참고로 필리핀 국민 여행 금지 및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보건부(DOH), 법무부(DOJ), 외교부(DFA), 관광부(DOT)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기관간 태스크 포스(IATF-EID)에서 논의한 후 결정된다. 







■ 대만 - 입국절차 강화 


-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2.25.)

-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입국절차 관련하여 올린 공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는 2.24(월) 한국에 대한 전염병 등급을 2단계(Alert)에서 3단계(Warning)으로 상향 조정하고, 2.25(화) 00:00부터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에 대해 자가검역 14일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가검역 기간 중 관련 규정 위반 시, 최고 15만NTD(한화 약 600만원 상당)의 벌금 부과 가능

□ 자가 검역 의미  

 ㅇ 방식 : 자가 검역 14일, 자진 검사 1-2회/일

 ㅇ 협조사항 

 - 입경 시 여행객 입경 건강 신고서 및 자가 검역 통지서(첨부 참조)를 작성해야하며, 마스크를 착용 하고 귀가 후 검역 실시

 - 관계 검역당국 담당자는14일간 건강 관찰을 진행하고,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 확인 후 “건강 관찰 기록표”에 기록

 - 자가 검역 기간 집(혹은 지정 장소)에 머물러야 하며 외출은 물론 출경과 출국 모두 불가하며 또한 대중 교통도 이용불가

 - 유증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으로 보내져 진단검사를 받게되며, 위생기관이 개입하여 모니터링 실시

 - 만약 중앙 유행병지휘센터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전염병 방치법에 의거 벌금이 부과되며 필요시 강제 조치 진행

2. 이와 관련, 대만 내 호텔 예약 및 항공편 취소 또는 변경이 예상되오니 사전 확인 조치 등을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출처 : http://overseas.mofa.go.kr/tw-ko/index.do



■ 홍콩 - 입국금지 조치 


-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불가/홍콩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여부에 따라 격리조치(2.25.)

- 후베이성 주민과 최근 14일 내 후베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 입국 금지(1.27.)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입국 금지(2.8.)

-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입국금지 조치 관련하여 올린 공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홍콩정부는 2.25(화) 06:00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국 제한조치 및 검역 강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는 홍콩입국 불가(한국인 및 제3국인 불문) 

2.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홍콩 거주자(resident)는 홍콩입국이 허용되나

   o 대구/경북을 방문했던 사람은 14일간 강제격리되고,

   o 대구/경북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입국시 발열 및 건강이상여부를 검사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병원으로 이송되며,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강제격리는 시행하지 않으나 홍콩 위생서 공무원이 건강 이상 유무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영사관에서는 거주자(resident)의 정확한 개념, 강제격리 장소, 강제격리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위생서의 점검 방법 등을 확인중이며, 상세 내용이 확인 되는대로 추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http://overseas.mofa.go.kr/hk-ko/brd/m_1499/list.do


■ 마카오 - 입국절차 강화


 -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정 장소에서 6~8시간 소요되는 검역 실시(2.23.)

 -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입국절차 관련하여 올린 공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마카오 정부는 2.20.(목) 중국 본토를 코로나19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중국에서 입경하는 모든 방문객에 대해 건강검역조치(6~8시간 소요)를 실시하는 한편, 2.23.(일) 대한민국을 코로나19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2.24.(월) 00:00부터 지난 14일이내 대한민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모든 마카오 방문객에 대해 건강검역조치(6~8시간 소요)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카오를 방문하는 교민 및 방문객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overseas.mofa.go.kr/hk-ko/index.do




■ 베트남 - 입국절차 강화


 - 대구․경북 지역에서 온 입국자 및 열이 나는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 및 한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한 검역 설문지 작성․제출 의무화(2.24.)

-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입국절차 관련하여 올린 공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 출처 : http://overseas.mofa.go.kr/vn-ko/brd/m_2203/view.do?seq=1345328



■ 싱가포르 - 입국절차 강화 


- 한국 방문자는 14일 내 대구‧청도 방문 여부 신고 및 방문 이력시 공항 내 의료검사 실시, 유증상자는 병원에서 추가 검사 실시 후 필요시 격리 시행(2.23.)

싱가포르 전염병 발발 대응 태세(DORSCON*) 단계 : ORANGE (3단계)

-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입국절차 관련하여 올린 공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o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 경력이 있는 경우 싱가포르는 입국 및 경유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중국방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싱가포르 방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장기 체류 비자 보유자는 입국이 가능하나, 14일간 자택에서 의무휴가 실시

o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국내거주자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검역 절차를 수행하여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경우 특별검역 절차 외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o 중국 외 다른나라에서 입국 시 입국장에서 발열감시카메라를 통한 발열감시를 시행하며, 증상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o 싱가포르 정부는 온라인상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가짜뉴스에 온라인상 허위정보 및 조작방지법(Protction from Online Flasehoods and Manipulation Act)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대응(처벌 등)이 있는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SNS 등에 올리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 싱가포르내 감염증 발생 정보 등은 아래 싱가포르 보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출처 :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24/list.do




■ 태국 - 입국절차 강화 


- 경북, 대구 지역에서 입국한 여행객 입국 시 발열, 콧물 등 증상이 발견될 경우 의무 샘플 검사 실시(2.23.) /  보건부는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 등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에게 최소 14일간 자체 모니터링 권고

-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아직 태국 입국절차 관련하여 공지사항을 올리지 않았다.  

- 출처 : http://overseas.mofa.go.kr/th-ko/index.do




■ 영국 - 입국절차 강화


-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외), 일본, 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방문자는 14일 내 유증상의 경우 자가 격리 및 국가건강서비스(NHS) 신고 권고(2.19.)

영국 내 코로나19 확진자(2월 25일 현재) : 13명

- 영국 정부는 그동안에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에서 온 입국자가 기침과 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자가격리한 뒤 NHS에 전화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청도를 거친 이들에게는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민보건서비스(전화번호 111)에 신고해야 한다.  

-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입국절차 관련하여 올린 공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영국 보건당국(DHSC) 안내 및 유의사항

ㅇ 2월 19일 이후 우리나라 대구 및 청도(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이란, 이탈리아 정부가 지정한 이탈리아북부 특정지역, 중국 후베이성에서 영국으로 입국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NHS 111번으로 전화 신고

ㅇ 우리나라(대구, 청도 이외 지역), 중국, 일본, 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마카오에서 영국 입국후 14일 이내에 기침, 발열, 호흡곤란 증상이 있을 경우(증상이 미미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NHS 111번으로 전화 신고

ㅇ 2월 19일 이후 이탈리아 정부가 지정한 특정지역 외 북부 이탈리아(피사, 피렌체, 리미니 제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영국 입국 후 기침, 발열, 호흡곤란 증상이 있을 경우(증상이 미미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NHS 111번으로 전화 신고

 - NHS 전화 신고시(NHS에서 통역 제공) 우선 의사가 전화 상담후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검사 실시, 검사 결과는 24시간∼48시간내 통보

 - 스코틀랜드의 경우 GP 또는 111, 북아일랜드의 경우 0300 200 7885번으로 신고

 ㅇ 영국 보건당국의 검역 강화로 항공사에서는 영국 입국전 기내 방송을 통해 기침, 발열,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국 제한과 함께 격리 조치될 수 있음


- 출처 : http://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list.do




■ 사모아 - 입국절차 강화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경유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및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14일 이내 입국시 추방(2.19.)


■ 키리바시 - 입국금지 조치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간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2.18.)


■ 투발루 - 입국절차 강화

한국,중국,홍콩,일본,싱가포르,태국,대만(이상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3일전 의료소견서를 받아야하며, 입국 최소 5일전 고위험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체류 후 입국 가능 / 지난 30일간 중국 등 고위험국가에 있었던 외국 국적 선박 승무원 입국 금지(2.24.)


■ 오세아니아 나우루 공화국 - 입국금지 조치

입국전 21일 이내 코로나19 발병 국가(한국 포함) 또는 나우루 보건부가 염려국가로 지정한 국가 출발 및 경유 여행객 입국금지


■ 마이크로네시아연방 - 입국절차 강화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은 마이크로네시아 입국전 괌 또는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격리) 조치(2.24.)

- 주피지대한민국대사관에서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키리바시 ,투발루, 나우루를 겸임국으로 관리하고 있음

- 출처 : http://overseas.mofa.go.kr/fj-ko/index.do


■ 카자흐스탄 - 입국절차 강화

한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해 24일간 의학적 관찰(△14일간 의료진 매일 문진,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2.20.)


■ 키르기즈공화국 - 입국절차 강화

한국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한국인 및 키르기즈인 등)에 대해 14일간 격리조치(2.24.)


■ 투르크메니스탄 - 입국절차 강화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는 2-7일 간 감염병원 내 격리 시행(2.23.)


■ 사모아(미국령) - 입국절차 강화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를 경유하여 사모아(미국령)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 바레인 - 입국금지 조치

-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1.)

-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13.)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적용


■ 오만 - 입국절차 강화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 시행 발표(2.22.)

-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소속기관의 보증하에 입국 가능 

-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시행


■ 요르단 - 입국금지 조치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3.)


■ 이스라엘 - 입국금지 조치

입국금지 조치 - 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임시 입국금지(2.22.) 에 이어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공식 입국금지(2.24.)

※ 중국(2.2.), 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2.18.), 한국‧일본(2.24.)에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공식 입국금지를 이미 실시


■ 카타르 - 입국절차 강화

입국절차 강화 -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시행(2.23.)

※ 정부대표단 및 기업 고위급 간부 방문 시 사전 통보 및 필요정보(신원 정보, 방문 일정 등) 제공시 스캔,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입국 가능


■ 모리셔스  - 입국금지 조치

한국, 이탈리아 등으로부터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내 방문한 모든 외국인 일시적 입국금지(2.24.)

※ 중국은 이미 공식적으로 입국금지 조치 확정 국가로 분류


■ 우간다 - 입국절차 강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요구(2.18.)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외교부 - 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 여행객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7660&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관련 한국인 입국 금지·제한 국가 현황 - 2월 25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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