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세부퍼시픽(Cebu Pacific Air)을 이용하게 된다면 기내 수화물 무게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항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세부퍼시픽 항공사에서 앞으로는 기내 반입 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해 꼼꼼하게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세부퍼시픽에서 기내수하물에 대해 1인당 1개까지 무료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기내수화물 크기는 최대 56cm x 36cm x 23cm까지 가능하며, 무게는 7kg으로 제한된다. 바퀴 달린 캐리어 형태의 가방도 반입이 가능하지만, 좌석 위에 있는 선반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한다.
세부퍼시픽 항공사, 기내수하물 정책 변경
■ 시행일 : 2021년 9월 1일
■ 기내 수하물 규정
- 1인당 1개만 허용
- 무게 : 7kg으로 제한
- 크기 : 56cm x 36cm x 23cm 이내
■ 추가 수하물 비용
※ 기내수하물 규정에 어긋난 수화물을 반입할 경우 수수료 부과
① 국내선 항공편 : 1,000페소
② 국제선 항공편
- 단거리 노선 : 1,500페소
- 장거리 노선 : 3,000페소
■ 비고
- 면세품 : 영수증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료 반입 허용
- 휠체어, 목발 등 의료용 장비는 수수료 면제
- 어린이를 동반하는 보호자 : 35cm x 20cm x 20c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방 1개를 추가로 반입 가능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Cebu Pacific Air : Hand Carry Baggage
· Philippine News Agency : Cebu Pacific to charge fees for extra carry-on bag
세부퍼시픽 항공사, 기내수하물 7kg 초과 시 1,000페소 수수료 부과
- Copyright 2021.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필리핀 정보 > 항공•공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리핀 루손섬] 드디어! 비콜국제공항(BIA) 신공항 개항 (0) | 2021.10.08 |
---|---|
[필리핀 항공 통계] 코로나 이후 항공사별 국제선 여객운송실적 변화 (0) | 2021.07.01 |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항공, 항공기 이용객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비 인하 (0) | 2021.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