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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필리핀 입국 서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항공권, 이트래블(입국신고서)

by 필인러브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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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hay Ugnayan - 필리핀 말라카냥궁 박물관

 

필리핀 여행을 떠나려면 입국 서류로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성인이 단기간 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하고자 한다면 입국 서류는 매우 간단하다. 여권과 항공권, 그리고 이트래블 QR코드만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세관신고서(CBDF)는 세관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트래블 QR코드가 입국신고서를 대신하기 때문에 필리핀 입국 시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Arrival Card)는 작성하지 않는다. 

 

※ 아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필요한 필리핀 입국 서류에 대한 안내이다. 개별 상황에 따라 동명이인증명서(NTSP) 등의 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1.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2024년 현재 외국인이 필리핀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 여권의 유효기간은 필리핀에 도착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필리핀 출국일(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어도 상관없다. 

- 긴급여권도 필리핀 입국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긴급여권도 일반여권과 마찬가지로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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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보기: 필리핀 입국서류: 필리핀 여행을 위해 긴급여권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2. 항공권

필리핀 입국 시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반드시 준비해야만 된다.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없이 편도 항공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 관광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거나 발릭바얀 프로그램 대상자라면 관광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도 항공권으로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 작년 여름 이전까지만 해도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필리핀 입국 시 30일 이내 떠나는 항공권을 준비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현재 이 규정은 폐지되어 30일 이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으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입국서류: 30일 이내 출국 항공권 관련 규정 폐지에 대한 근거

 

  항공권 
필리핀 도착 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필수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편도 항공권으로도 입국 가능

 


3. 이트래블 QR코드

- 이트래블(eTravel) 등록 후 QR코드 준비 
- 출발 시간(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 가능하다. 
- 현재 필리핀 입국 시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이트래블 큐알코드가 입국신고서를 대신하기 때문에 나이나 국적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트래블을 등록해야만 한다. 

- 이트래블은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것이므로 필리핀 내 국내선 이용 시나 필리핀 출국(한국으로 돌아갈 때) 시에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 

- 이트래블 등록하기: https://etravel.gov.ph/


4. 부모가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

필리핀 정부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혼자 필리핀을 입국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서를 준비해야 한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아이가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라도 진짜 부모가 맞는지 확인하는데, 보통 여권에 적힌 성(Family Name)으로 부모인지를 판단한다. 그래서 아이와 성이 다른 어머니만 보호자로 입국하는 경우, 여권에 기재된 성의 로마자 표기가 아버지와 다른 경우는 부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증명서(Family Register)를 제시해야만 한다.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로 주민등록등본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다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준비하면 된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를 표시할 뿐 자녀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모가 아닌 아이 이름으로 발급을 받아야만 한다. 

 

- 자녀와 등록된 주소지가 같은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 준비
- 자녀와 등록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온라인 발급처
영문 주민등록등본 발급  정부24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입국]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 

[필리핀 입국]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5 '부모 이외의 보호자'가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

'부모 이외의 보호자'가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아이의 보호자로 필리핀 입국을 하려고 한다면 입국 서류가 몇 가지 더 추가된다. 일단 부모가 자녀의 여행을 허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권 사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고, WEG 수수료 3,120페소를 내야만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모든 서류는 영어로 준비해야 하며 여권상의 영문 철자와 부모여행동의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 철자가 같아야만 한다. 

- 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어학원 직원, 가디언, 인솔자 등 부모가 아닌 자는 모두 '부모 이외의 보호자'로 분류되어 부모 비동반 소아에 대한 필리핀 입국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 관련 글 보기: 2024년 필리핀 입국 서류: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규정

 

만 15세 미만 부모 비동반 소아의 필리핀 입국 서류
필리핀 국기


2024년 필리핀 입국 서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항공권, 이트래블(입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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