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외국인 여행객들에 대해 입국 시 격리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백신접종자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 무사증 입국한 경우에만 격리면제가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시설 격리의 의무는 없다. 입국 후 7일 동안 코로나 증상이 있는지 자가 모니터링을 해야 할 뿐이다.
그런데 필리핀 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 상태가 심각해지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하겠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증상이나 경증인 경우 며칠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할까? 일단 필리핀 여행 중 코로나에 감염되면 한국으로의 귀국 일정은 잠시 미루어야 한다. 한국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확진 후 완치된 경우라면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격리해제된 경우"에만 음성확인서 없이 항공기 탑승 및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하다.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관련 글 보기 :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3.7일 부터 적용)
그리고 필리핀 보건부(DOH)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대상을 분류한 뒤 증상이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 자가 격리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가족 등 동거인과 분리된 욕실 및 침실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증상이 중등도인 경우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증상 발생 후 10일 정도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주지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격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콘도에서는 건물 내 방역을 위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기도 한다. 관리실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뒤에야 건물 내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식이다.
확진자 격리 규정
백신 예방접종완료자 Fully vaccinated |
백신미접종자 Partially vaccinated or unvaccinated |
|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경증인 사람 Probable cases (w/ symptoms) or Mild cases |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 | 증상발생일로부터 10일 |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무증상인 사람 Asymptomatic Case |
확진일로부터 7일 | 확일로부터 10일 |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증상이 중등도인 사람 Moderate Case |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 증상발생일로부터 10일 |
※ 위 규정은 보건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내하는 자가격리 기간이다. 필리핀 보건부에서는 의료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을 경우 14일 정도 증상을 관찰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2~14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격리 기간 중에는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증상이 보는 것이 좋다. 열과 통증이 있을 때는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이나 파라세타몰(paracetamol)과 같은 해열 진통제을 복용하고 증상을 확인하는 것이 권유된다.
코로나19 관련 용어 안내
필리핀 보건부(DOH)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원래 네 가지로 분류했었으나 2020년 11월 1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도 분류>에 중등도(Moderate) 항목이 추가되었다. 무증상 및 경증, 중등도 환자는 자가격리가 가능하다. 필리핀 보건부에서 매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하는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면 중증(Severe)과 최중증(Critical) 환자의 수를 별도로 표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환자 분류
① 무증상(asymptomatic) : 의식 명료 / 기저질환 없음 / 해열진통제 복용 없이 체온 37.5도 미만
② 경증(Mild) : 코로나19 증상은 있으나 폐렴 증상이나 저산소증 증상은 관찰되지 않은 환자
③ 중등도(Moderate) : 호흡 곤란 등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폐렴 증상이 관찰된 환자
④ 중증(Severe) : 중중의 폐렴 및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관련 증상이 관찰된 환자
⑤ 최중증(Critical) : 급성호흡곤란과 패혈증 등의 발생으로 의식이 떨어져서 음압중환자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위중한 상태의 환자
Probable Cases와 Suspected Cases의 차이
· Probable Cases(프라버블 케이스) :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며 검사를 받은 사람.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음.
· Suspected Cases(서스펙트 케이스) :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나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
QUARANTINE과 ISOLATION의 차이
· QUARANTINE : 예방 격리.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을 격리하여 병의 증상이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
(예) 확진자와 한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나 간병인, 전염성 주기 도중 확진자에게 노출된 사람
· ISOLATION : 확진 격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을 아프지 않은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것
(예) 양성 결과를 받은 경우,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Department of Health : WHO CAN BE ALLOWED FOR HOME QUARANTINE?
· Department of Health : COVID-19 PREVENTION RISK COMMUNICATION MATERIALS
· Philippine News Agency : DOH releases home quarantine guidelines amid soaring infections
[필리핀 입국] 필리핀 여행 중 코로나 감염 시 격리 규정(확진자 격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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