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월 31일)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4월 1일부터 적용될 필리핀 입국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필리핀 IATF의 결의안 Resolution No. 165, No. 165-C, No. 165-D를 근거로 한 규정으로 2022년 3월과 비교해서 입국 규정에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지만, 필리핀인의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 발릭바얀 프로그램(Balikbayan Program)을 통한 필리핀 입국자, 유효한 비자 소지자는 여행자 보험 및 왕복항공권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때 유효한 비자는 9A 비자를 제외한 비자로 이민 비자 및 비이민 비자 또는 필리핀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비자(은퇴비자 등)가 해당된다. 또한 4월 1일부터 9A비자 소지자도 특별입국허가증(EED; Entry Exemption Document) 없이 필리핀 입국이 가능해진다.
필리핀 입국 규정(필리핀 입국 가능자)
① 유효한 비자 소지자 : 은퇴비자 포함
② 필리핀 국적자 및 발릭바얀(Balikbayan) 프로그램 대상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
③ 백신접종완료자로 필리핀 무사증 입국 허용 조건의 서류를 모두 갖춘 외국인
- 백신미접종자는 필리핀 무비자 입국 불가
-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나 코로나19 완치자라도 백신접종증명서가 없으면 필리핀 입국 불가
- 백신 3차 접종은 필수가 아님
-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경우도 백신접종자로 분류됨
※ 예방접종완료자의 의미 : 필리핀 식약청(FDA)에서 승인한 백신이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내린 백신을 2회 접종한 뒤 14일이 지난 사람(얀센은 1회)
※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무비자 입국 불가 :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경우라도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 필리핀 입국 불가(격리해제확인서나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는 음성확인서 면제 불가)
필리핀 무사증 입국 허용 조건
2022년 4월 현재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무사증 입국)하려면 여권, 항공권, 영문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만 한다. 아래 서류가 준비될 경우 미리 비자를 준비하지 않고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시 30일 도착비자를 받게 된다. 30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할 경우 이민국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을 하면 된다.
※ 필리핀 입국 시 격리면제 : 백신접종자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 무사증 입국한 경우 시설 격리 의무 없음. 단, 7일 동안 코로나 증상이 있는지 자가 모니터링 필요
① 여권 : 필리핀 입국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② 항공권
2-1.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한국 포함)에서 온 국민의 경우 : 필리핀 입국 후 30일 이내 출국 확약 항공권 소지
- 필리핀 도착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출발지로 귀국하는 왕복항공권 혹은 필리핀 경유 제3국행 항공권
- 은퇴비자 등 이미 필리핀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왕복항공권 준비 불필요(단, 9A비자는 왕복항공권 준비 필요)
2-2.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국민인 경우 : 허용된 체류 기간 내 출국 확약 항공권 소지 (14일 이하의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는 경우 허용된 체류 기간인 14일 이내의 왕복 항공권 제시)
③ 영문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필리핀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는 아래 4가지 중 하나를 준비하면 된다.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 | |
1 | 국제 예방접종인증서(ICV) |
2 |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VaxCertPH) |
3 | 외국정부가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 중에서 VaxCertPH와의 상호 약정에 따라 사용을 인정하는 것 -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포함 |
4 | IATF에서 허용하는 예방 접종 증명서 |
- 대한민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 :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도 사용 가능
-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백신을 접종한 보호자와 동반 시 접종증명 면제
- 백신 3차 접종은 필수가 아니며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경우도 예방접종 완료자로 분류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VaxCertPH와의 상호 약정에 따른 백신접종증명서 사용 가능 국가(2022년 4월 기준)
④ 코로나 음성확인서
- 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 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편 탑승 불가
- 코로나 증상이 없는 3세 이하의 영‧유아는 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구분 | 기준 |
검사방법 | ①RT-PCR 또는 ②항원검사(안티젠 테스트) |
검사 및 발급시점 | ① 유전자 증폭 검사(RT-PCR test) :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② 항원검사(Antigen Test) :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
음성확인서 표기 필수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검사 방법 / 검사 일자 / 검사 결과 / 검사 기관(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해야 함) |
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발급언어 | 영문 |
검사기관 | 지정된 검사 기관 없음 |
- 비고 : 개인이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검사를 한 뒤 음성이 나온 것은 필리핀 입국 목적으로 사용 불가
⑤ 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 필리핀 체류 기간 동안 코로나 치료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최소 미화 35,000달러 이상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 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는 영문으로 준비
- 은퇴비자 등 이미 필리핀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여행자보험 준비 불필요(단, 9A비자는 여행자보험 준비 필요)
⑥ 원헬스패스 e-HDC 작성 및 QR코드 생성 : 원헬스패스는 출발 3일전부터 등록 가능하지만 음성확인서를 업로드해야 하므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바로 가기 : https://onehealthpass.com.ph/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 : TRAVEL ADVISORY
[필리핀 입국] 무비자 입국을 위한 준비물 총정리(2022년 4월 현재 최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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