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필리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한국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한국 입국 시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력을 마치고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필리핀 입출국이 한결 쉬워진 셈이다. 필리핀 입국 시에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니,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과 비슷하게 해외 여행도 가능하다. 다만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일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이다.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하기 위해서 영문 백신 예방접종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 완치 후 확진된 경우라도 백신접종증명서가 없으면 필리핀 입국이 불가능하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만 백신접종증명서 제출을 면제해 주고 있다. 코로나 증상이 없는 3세 이하의 영‧유아는 음성확인서 제출도 면제받을 수 있다.
백신은 필리핀 식약청(FDA)에서 승인한 백신이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내린 백신을 접종했어야만 하며, 백신접종 후 2주가 지난 뒤부터 필리핀을 입국이 허용된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경우도 예방접종 완료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백신 3차 접종은 필수가 아니다.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입국] 필리핀 식약청(FDA)에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목록
[필리핀 입국] WHO의 긴급사용승인(EUL)을 획득한 코로나19 백신 목록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
필리핀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는 아래 4가지 중 하나를 준비하면 된다.
필리핀 입국 시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한 증명서 | |
1 | 국제 예방접종인증서(ICV) |
2 |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VaxCertPH) |
3 | 외국정부가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 중에서 VaxCertPH와의 상호 약정에 따라 사용을 인정하는 것 -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포함 |
4 | IATF에서 허용하는 예방 접종 증명서 |
그런데 "외국 정부가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 중에서 VaxCertPH와의 상호 약정에 따라 사용을 인정하는 것"이란 대체 무엇일까? 2022년 4월 1일부터 무비자입국 가능 국가(157개)이든 비자 발급 대상국이든 상관없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자는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필리핀이나 한국이 아닌 국가에서 백신을 접종했다면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국제 예방접종인증서(ICV)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아래 국가에서 발행한 전자증명서만 필리핀 입국 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국가 목록 : 총 72개국(한국 포함)
아래 국가에서 발행한 예방접종증명서는 필리핀 입국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022년 3월 22일 기준)
1 | Albania |
2 | Argentina |
3 | Armenia |
4 | Australia |
5 | Austria |
6 | Azerbaijan |
7 | Bahrain |
8 | Belgium |
9 | Brazil |
10 | British Virgin Islands |
11 | Brunei Darussalam |
12 | Bulgaria |
13 | Cambodia |
14 | Canada |
15 | Colombia |
16 | Czech Republic |
17 | Chile |
18 | Croatia |
19 | Cyprus |
20 | Denmark |
21 | Ecuador |
22 | Egypt |
23 | Estonia |
24 | France |
25 | Germany |
26 | Georgia |
27 | Greece |
28 | Hong Kong SAR |
29 | Indonesia |
30 | India |
31 | Iran |
32 | Iraq |
33 | Israel |
34 | Italy |
35 | Japan |
36 | Kazakhstan |
37 | Kuwait |
38 | Macau SAR |
39 | Malaysia |
40 | Maldives |
41 | Malta |
42 | Monaco |
43 | Myanmar |
44 | New Zealand |
45 | Nepal |
46 | Oman |
47 | Palau |
48 | Peru |
49 | Panama |
50 | Papua New Guinea |
51 | Portugal |
52 | Qatar |
53 | Republic of Ireland |
54 | Republic of Korea |
55 | Romania |
56 | Spain |
57 | Samoa |
58 | Singapore |
59 | Slovenia |
60 | Syria |
61 | Sri Lanka |
62 | Switzerland |
63 | Thailand |
64 | The Netherlands |
65 | Timor-Leste |
66 | Tunisia |
67 | Turkey |
68 | United Arab Emirates |
69 | United Kingdom |
70 | United States of America |
71 | Uruguay |
72 | Vietnam |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residential Communications : COVID-19 VACCINATION CERTIFICATE ACCEPTANCE/RECOGNITION
https://www.facebook.com/pcoogov/posts/347125540773512
https://www.facebook.com/pcoogov/posts/355545086598224
https://www.facebook.com/pcoogov/posts/368598538626212
[필리핀 입국] VaxCertPH와의 상호 약정에 따른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2022년 4월 기준)
- Copyright 2022.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필리핀 이민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리핀 입국] 9A비자, 외교부의 특별입국허가증(EED) 준비 요건 폐지 (0) | 2022.04.04 |
---|---|
[필리핀 입국] 필리핀 여행 중 코로나 감염 시 격리 규정(확진자 격리기간) (0) | 2022.04.01 |
[필리핀 입국] 무비자 입국을 위한 준비물 총정리(2022년 4월 현재 최신 규정) (0) | 2022.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