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IATF)의 결의안(IATF-EID Resolution No. 157)에 따라 다음 달 2월 16일부터는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만 필리핀 입국이 가능해진다. 미성년자 및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예외이다.
백신 예방접종완료자만 필리핀 입국 허용
■ 시행일 :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 대상자 : 외국인
■ 주요 사항 : 2022년 2월 1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자(fully-vaccinated foreigner)만 필리핀 입국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의 의미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경우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면제자(적용 예외 대상)
①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Children below eighteen (18) years of age
②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 : 관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접종 예외 확인서 필요
People medically unable to receive the vaccine
③ 외교관 및 그 자격을 갖춘 부양가족 또는 9(e) 비자 소지자
Foreign diplomats and their qualified dependents/9(e) visa holders
필리핀 입국 시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준비하기
필리핀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증명서는 아래와 같다. 결의안(IATF-EID Resolution No. 157) 6페이지의 내용에 따르면 필리핀 검역국(Bureau of Quarantine), 교통부 One-Stop-Shop은 IATF가 승인한 예방접종 증명서만 인정하도록 지시받았다고 한다. 콜롬비아(Colombia), 이라크(Iraq), 모나코(Monaco), 이탈리아(Italy), 튀니지(Tunisia), 베트남(Vietnam)이 IATF가 승인한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 목록에 추가되었다.
1. 필리핀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경우
1-1. 필리핀 검역국(BOQ)에서 발행한 ICV(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 노란색의 여권 모양 인증서
1-2.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VaxCertPH)
2. 해외 백신접종자 : 해외(필리핀이 아닌 곳)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경우
2-1.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행한 국제 예방접종인증서(ICV)
2-2. 외국 백신카드(foreign vaccine card) : 외국 정부가 발행한 전자증명서 중에서 VaxCertPH가 인정하는 것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IATF가 승인한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 목록(2022년 1월 현재)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IATF-EID Resolution No. 157
· Rappler : Philippines’ new arrival quarantine rules: 48-hour test result, no more travel ban on any country
[필리핀 입국] 2월 16일부터 백신접종자만 필리핀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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