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를 경유해 호주나 미국 등을 방문하는 항공권을 발권하려고 한다면 반가운 소식!
앞으로 마닐라공항(NAIA) 터미널3에서의 국제선 환승·경유가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최근 필리핀 이민국(BI)의 공지문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발행된 보건부 지침에 따라 터미널1,터미널2에서의 터미널3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그동안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태스크포스 결의안(IATF Resolution No 146)에 따라 국제선 환승(Transfer) 및 경유(Transit)를 목적으로 한 마닐라공항 내 터미널 이동을 제한했었다. 환승객의 경우 터미널1과 터미널2 사이의 이동은 가능했지만, 터미널 1이나 터미널2에서 터미널3로는 이동할 수 없었다. 필리핀 입국을 한 뒤 터미널 이동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지만, 입국 관련 구비 서류가 모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승객에게는 필리핀 입국을 거부하여 불편을 주기도 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제한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환승·경유 시 마닐라공항 터미널3 이동 제한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아무 조건 없이 환승하기는 어렵다. 터미널 사이의 이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환승객도 일반 여행객과 동일한 검역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변경 사항은 환승을 목적으로 한 필리핀 입국을 허용한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필리핀을 입국한 뒤에야 터미널을 이동한 국제선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리핀 입국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만 한다. 또한 터미널1, 2에서 터미널3까지는 도보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이다. 입국 심사를 하고, 수하물을 찾은 뒤 터미널 사이를 이동하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환승 시간을 길게 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마닐라공항에는 터미널이 4개나 있고, 이용하는 항공사에 따라 이용 터미널이 달라진다. 노선에 따라 이용 터미널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항공사에 따라 이용 터미널이 결정된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을 탑승하는 경우 터미널1을, 필리핀항공을 이용하는 경우는 터미널2를 이용하게 되는 식이다. 세부퍼시픽의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는 터미널3를 이용하게 된다.
!! 주의!!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공사 자체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터미널 이동 가능 여부는 항공권 발권처나 이용 항공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닐라공항 터미널1, 터미널2 ↔ 터미널3 환승 재개
■ 시행일 : 2022년 9월 19일
■ 대상자 : 마닐라공항을 경유/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
단,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가의 여권 소지자이거나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환승을 목적으로 한 입국이 허용됨.
<예시>
① 인천공항→마닐라공항 터미널1이나 터미널2→터미널3→제3국
: 한국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필리핀항공 등을 타고 마닐라공항으로 간 뒤 세부퍼시픽으로 갈아타고 호주, 미국, 카타르 등 제3국으로 가는 경우
② 제3국→마닐라공항 터미널3→터미널1이나 터미널2→인천공항
: 제3국에서 세부퍼시픽을 타고 마닐라공항으로 간 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필리핀항공 등으로 갈아타고 한국으로 가는 경우
■ 주요 내용
1. 국제선 환승 시에도 마닐라공항 터미널1, 2와 터미널3 사이 이동이 가능해짐. 단, 환승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에게도 일반 여행객과 동일한 검역 규정을 적용함.
2. 터미널1, 2와 터미널3 사이 이동을 위해서는 필리핀 입국을 해야함.
<환승을 목적으로 한 필리핀 입국 시 구비 서류>
① 여권
②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 무비자 입국 시 허용되는 체류 기간(30일) 내에 필리핀을 떠나는 항공권
③ 백신접종증명서
④ 원헬스패스(OHP) 등록
⑤ 음성확인서 : 백신 부스터샷 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3. 터미널 이동을 하지 않고 환승 구역 내에서만 머문다면 필리핀 입국을 하지 않아도 됨
<예시>
필리핀항공을 타고 터미널2로 간 뒤 터미널2의 환승구역 내에서만 머물다가 다시 필리핀항공을 타고 제3국으로 가는 경우
■ 주의사항
- 입국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터미널3로 이동하여 환승 불가
- 환승을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여 잠시 입국하는 경우라도 IATF 결의안(IATF Resolution No.168 Section A (1) (e) )에 따른 입국 관련 구비 서류가 모두 필요하며, 여행 관련 프로토콜과 보건수칙 등을 준수해야 함.
만약 필리핀 이민국에서 터미널3로 이동을 목적으로 한 필리핀 입국이 불가하다고 안내한다면?
필리핀 이민국의 PORT OPERATIONS DIVISION으로 이메일(biportoperationsdiv@gmail.com)을 보내서 마닐라공항 터미널 이용 관련 문의 후 얻은 답변은 아래와 같다.
Good day! Please be informed that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guidelines from the Inter-Agency Task Force on the Management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ATF-MEID), transit/airside transfers are only allowed: (a) within NAIA Terminal 3, and (b) between NAIA Terminals 1 and 2.
However, if you intend to transit via landside transfer, then you shall strictly adhere to the documentary immigration requirements and still be subject to immigration formalities, as well as travel, health, and vaccine protocols set forth by the IATF-MEID.
9월 25일에 문의 후 9월 27일에 받은 안내이지만, 여전히 IATF Resolution No 146에 따라 터미널1,2에서 터미널3로의 환승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민국 직원이라고 하여 모든 입국 규정을 최신 규정에 따라 숙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공항 도착 후 이민국에서 터미널3로 이동이 불가하다고 안내한다면 아래 이민국 공지문을 보여주고 규정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면 된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Bureau of Immigration : ADVISORY 2022 September 23
· IATF Resolution No.168
· Advisory: Updated Entry, Quarantine And Testing Requirements For Arriving Filipino Passengers
· Manila Bulletin : IATF allows limited international transit services in NAIA
[필리핀 입국] 마닐라공항 터미널1, 터미널2 ↔ 터미널3 환승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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