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OLUTION NO. 2. Series of 2022. October 4, 2022
- 1987년 헌법(Section 15 Article H)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2014년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168 s.2014)에 따라 신흥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해 IATF를 지정한다.
- 2022년 9월 12일 대통령은 선언문(Proclamation No. 57)을 발표하여 필리핀 전역의 국가재난사태(state of calamity)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 2022년 9월 12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3)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었다.
-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입국 절차 및 검역 프로토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 규정은 필리핀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A. 예방접종완료자(FULLY VACCINATED)
- 입국전 코로나 검사 폐지 : 백신접종을 한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백신접종자는 필리핀으로 출발 전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
- 부스터샷(3차) 접종자가 아니라도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됨 : 2차 접종(얀센의 경우 1차접종)까지만 했어도 음성확인서 없이 필리핀 입국이 가능함
- 예방접종 완료 기준 : 백신 종류별 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충족하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
① 국제 예방접종인증서(ICV)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and Prophylaxis
② VaxCertPH
③ 외국 정부에서 발행한 서면 또는 전자 백신접종증명서
National or State Manual/Digital Vaccination Certificate of the Country/Foreign Government
④ 기타 예방 접종 증명서
B. 백신미접종자, 접종 미완료자, 백신접종상태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① 15세 이상 미성년자 및 성인 : 음성확인서 제출
- 검사방법 : 항원검사(laboratory-based Antigen test)
- 검사 및 발급시점 :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
- 검사기관 : 지정된 검사 기관은 없으나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자가진단키트 사용 불가)
-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 도착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보건부 프로토콜(격리)을 따름.
② 15세 미만 미성년자로 보호자가 있는 경우 : 보호자의 검역 규정을 따름
- 동행하는 보호자가 백신접종을 한 경우 :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백신접종증명서 필요 없음)
- 동행하는 보호자가 백신미접종자인 경우 :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③ 15세 미만 미성년자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 : 음성확인서 제출
- 출발시간 24시간 이내 검사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입국 관련 IATF 의결서(Resolution No. 2)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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