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행을 떠나려면 입국 서류로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잠깐 필리핀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준비물은 매우 간단하다. 여권과 항공권, 그리고 이트래블 큐알코드만 준비하면 된다. 다만 여권은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반드시 준비해야만 된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30일 이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으로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없이 편도 항공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 관광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복항공권이나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으로 항공권을 준비해야만 한다.
필리핀 입국 시 여권 관련 규정
지난 2015년 7월 15일, 필리핀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만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였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국 시점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더라도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필리핀 정부에서는 다시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을 준비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었다. 그리고 이 여권 관련 규정은 2023년 11월 현재까지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 현재 외국인이 필리핀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이 여권 6개월 규정은 필리핀에 도착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귀국일(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은 상관없다.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필리핀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 | 입국시 최대 연속 체류 가능 일자 | |
외교관여권 | 가능 | 무제한(교환각서) |
관용여권 | 가능 | 무제한(교환각서) |
일반여권 | 가능 | 30일(일방주의) |
긴급여권 | 가능 | 30일(일방주의) |
여행증명서 | 불가 | - |
필리핀 입국서류: 필리핀 입국 시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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