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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입국서류: 필리핀 여행을 위해 긴급여권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2023년 11월 기준)

by 필인러브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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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의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필리핀 이민국(BI) 본청

 

 

필리핀 여행 중 여권의 분실을 분실했다면 마닐라 또는 세부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긴급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여권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될까?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대사관이 업무를 보지 않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불평하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실상 불필요한 불평이다. 이런 경우는 대사관이 문을 연다고 해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불가하다. 대사관에서 긴급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뒤 필리핀 이민국(BI)에 방문하여 입국도장을 받아야만 필리핀에서 출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국까지 가서 입국도장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새로 발급받은 긴급여권에는 필리핀 입국도장(entry stamp)이 없기 때문이다. 필리핀 이민국 직원 입장에서 본다면, 필리핀에 입국한 기록이 없는 외국인에게 출국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긴급여권을 가지고 이민국에 가서 입국도장을 다시 받은 뒤 공항으로 가야만 한다. 


 

대한민국 긴급여권(Republic of Korea Emergency Passport)

 

대한민국 긴급여권(Emergency Passport)

필리핀 여행을 앞두고 갑자기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다. 만약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이 없다면 긴급여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1. 필리핀 입국 목적으로 긴급여권 사용하기: 가능 

필리핀 입국 시 긴급여권 사용이 가능하다. 단,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여권 사용 때와 마찬가지로 이트래블 등록과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준비해야만 한다. 

- 필리핀 입국 시 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하다. 편도 항공권만으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2. 필리핀 출국 목적으로 긴급여권 사용하기: 가능

필리핀 여행 중 여권의 분실이나 훼손 등의 이유로 필리핀 대사관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았다면, 이 여권에는 필리핀에 입국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 입국 도장 스탬프를 다시 받아야만 한다. 필리핀 입국 시 받았던 입국도장(entry stamp)을 새로 발급받은 여권에 다시 받아야만 필리핀 출국이 가능하다. 

- 필리핀 출국 시 긴급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권에 비자스탬프(입국 도장)가 있어야 한다. 
-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 of Visa)은 이민국 본청에서만 가능하지만, 입국도장 리스탬핑(Transfer of Admission Status)은 반드시 본청이 아니라도 된다고 한다. 본청이 아닌 곳에서 입국도장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가까운 이민국으로 연락하여 입국 도장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입국도장(entry stamp)을 BIBS(Bureau of Immigration Border stamp)라고 부르기도 한다.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이민국] 긴급여권 발급 후 입국도장(도착비자) 다시 받기


- 긴급여권은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으로 발급된다.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과 다르게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다. 

- 필리핀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여 대사관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귀국한 경우 긴급여권을 무단으로 폐기해서는 안 된다.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 왕복여행이 가능한 여권이라서 발급지로 돌아가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한 여권이기 때문이다.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 사용했던 단수여권을 가지고 가야 한다. 

 

  긴급여권(Korean Emergency Passport) 사용 시 
필리핀 입국 시 필요 서류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긴급여권
- 이트래블 등록
-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왕복항공권이나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
필리핀 출국(한국 입국) 시 필요 서류 - 긴급여권(필리핀 이민국의 입국스탬프 필요) 
- 귀국항공권

 


여권 발급신청서와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으로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된다.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했던 사람은 긴급여권 신청이 불가하다. 

 

■ 기본 구비서류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 수수료: 53,000원(미화 53달러)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20,000원(미화 20달러)
긴급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33,000원 환불 가능
■ 긴급여권 발급처

인천공항 인천공항 내 여권 민원센터 - 제1터미널, 제2터미널
광역자치단​체(16) 경기도 수원시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서울지역 구청(25)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 광명시청, 고양시 일산 동구청, 남양주시청, 부천시청, 성남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양평군청, 오산시청, 용인시청, 의정부시청, 이천 시청, 파주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제주 서귀포시청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강원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
재외공관 181개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필리핀 대사관 포함)


ADVISORY ON BUREAU OF IMMIGRATION GUIDELINES FOR HOLDERS OF KOREAN EMERGENCY PASSPORT AND TRAVEL CERTIFICATE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필리핀을 입국할 경우 도착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니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미리 비자를 받아야만 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필리핀 여행객들에게 여행증명서에 대한 안내는 실상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다. 여행증명서는 무국적자나 해외 입양자 등을 대상으로만 발급때문이다. 

  여행증명서(Korean Travel Certificate) 사용 시 
필리핀 입국 시 필요 서류 - 유효한 여행증명서
- 필리핀 비자(필리핀 입국 시 도착비자 발급 불가)
- 이트래블 등록
-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왕복항공권이나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
필리핀 출국(한국 입국) 시 필요 서류 - 여행증명서(필리핀 이민국의 입국스탬프 필수) 
- 귀국항공권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hilippine Embassy in Korea: ADVISORY ON BUREAU OF IMMIGRATION GUIDELINES FOR HOLDERS OF KOREAN EMERGENCY PASSPORT AND TRAVEL CERTIFICATE
· 외교부 여권안내: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현황(2023.9.22.기준)
· 외교부 여권안내: 각국의 입국허가(여권, 사증 등) 요건 안내(2022-07-04)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 입국서류: 필리핀 여행을 위해 긴급여권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2023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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