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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입국과 비자/필리핀 대사관182

[필리핀 사람 한국으로 초대하기] 필리핀인의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와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필리핀 사람들에게 해외 여행지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어디일까? 필리핀 통계청(PSA)의 2016년도 발표에 따르면 필리핀인들이 선호하는 여행지는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친지방문 등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 관광으로 선호하는 국가를 보면 대부분 비자가 필요 없는 무사증 허용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2019년 7월 현재, 필리핀 여권 소지자의 비자 면제 국가는 64개 국가로 그중 34개국은 무비자 방문(visa-free)이 가능하지만, 30개국은 비자 도착 시 비자 (visa-on-arrival. VOA)가 필요하다. 아프리카나 카리브 제도의 국가들을 방문할 일이야 거의 없겠지만,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마카오, .. 2019. 12. 23.
필리핀 내 한국인 수 vs 한국 내 필리핀인 수 (불법체류자 현황)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인(교민)이 10만 명 정도라는 이야기는 어떤 근거로 나오는 이야기일까? 외교부에서 발표한 2019 재외동포현황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재외동포(교민)는 총 85,125명으로 나타난다.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의 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없지만, 필리핀에 관광 및 방문 등의 단기비자로 입국한 뒤 장기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는 대략 1만 명 정도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인 수는 얼마나 될까? 2018년 한국을 방문한 필리핀인의 수는 471,532명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필리핀인은 60,139명으로 조사되지만, 실제로는 7~8만 명 정도로 추측된다. 6만 명이란 숫자는 미등록체류자(undocumented Filipino)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이기 .. 2019. 12. 21.
[필리핀 사람 한국으로 초대하기] 필리핀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을까? 필리핀 사람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까?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단기취업비자(C-4)를 받아 취업하는 예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순노무인력에 대해 발급되는 비전문취업비자(E-9)나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특정활동비자(E-7)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게 된다. 하지만 필리핀인이 한국의 E-9 취업비자를 받기란 쉽지 않다. 고용허가제(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에 취업하고자 하는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해외고용청(POEA.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에 취업 신청을 하고 한국어시험(TOPIK)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전문취업비자(E-9)로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 2019. 12. 20.
[필리핀 사람 한국으로 초대하기] 동남아 단체관광객 환승제도로 제주도 여행 전 내륙 무비자 입국 가능 올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무려 1740만 명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손님 중 1위는 중국(551만 명)이2위는 일본(302만 명)이다.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는 230만 명이 방문했다. 작년(1534만6879명)보다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나고 관광수지 적자도 완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여행객을 위한 관광인프라 대부분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그나마 쇼핑 투어가 대부분이다.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이 눈에 띄는 양적인 성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와중에 지난 12월 12일, 충북 청주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4대 걸림돌(지역관광 정보 부족, 비자 발급 및 .. 2019. 12. 19.
[필리핀 생활] 해외이주신고 후 바뀌는 것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과 국민건강보험 자격 정지 지난 2017년 12월 21일부터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기존에 발급된 거주 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였지만, 해외이주와 관련한 업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 관련 사무)를 볼 때는 거주여권 대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용해야 하게 되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목적의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등)이 필요하다. ■ 의미 : 한국에서 해외로 완전히 이주(이민)했다고 등록하는 것■ 신고대상.. 2019. 12. 3.
[필리핀 생활]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하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해외 취업이나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등의 목적으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머무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재외공관(대사관)에서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정부에서는 이 자료를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한다. 그리고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은 국민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하지만 어떤 법적 의무감에서라기보다는 지진이나 내란 등의 재해 또는 재난발생시 대사관의 구조활동에서 제외될 수있으므로 해두는 것이 좋다. 추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디에서 어느 기간 동안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재외국민등록은 굳이 대사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등록도.. 2019. 12. 3.
[필리핀 생활] 재외국민등록제도와 해외이주신고의 차이점 일정 기간 이상 해외 거주 또는 체류하게 된다면 재외국민등록이나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된다. 그런데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본인이 어떤 제도의 신고 대상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 장기간 외국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대체 어떤 신고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어떤 자격으로 얼마나 오래 해외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재외국민등록은 대한민국 국적의 시민 중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이다. 반면 해외이주신고는 영주권을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그러니 영주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유학이나 취업, 공무상 장기체류 등은 재외국민등록이 될 뿐 해외이주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재외국민등록과.. 2019. 12. 3.
[재외선거] 필리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 재외선거인 등록 vs 국외부재자 신고 내년 2020년 4월 15일 수요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에 한국에 없다면 어떻게 투표를 하면 좋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해외에 마련되는 재외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하면 된다. 여행, 취업, 어학연수 등등의 이유로 선거일 당일 외국에 거주·체류할 예정이라고 하여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해외에서 투표하겠노라는 의미로 미리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을 하고, 재외선거 투표 기간에 각 지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분관, 총영사관, 출장소)에 설치·운영되는 재외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하면 된다. 해외에서 투표하겠다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좀 번거롭게 보이지만, 실제 해보면 매우 간단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단히 몇 .. 2019. 11. 28.
[필리핀 생활] 전 세계 재외동포 750만 명 시대, 필리핀 교민은 몇 명이나 될까? (2019년) 외교부에서 발표한 2019 재외동포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93개국에 사는 재외동포 수는 무려 750만 명에 이른다. 정확히는 7,493,58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재외국민(한국 여권 소지자)이 2,687,114명이고, 4,806,473명은 외국국적(시민권자)이다. 이는 2017년(7,430,688)과 비교하여 0.85%가 증가한 것으로, 지역별로는 동북아시아에 가장 많은 재외동포(3,286,363명)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탔다. 총 180개국에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특정 국가에 몰려 거주하고 있어서 주로 미국(2,546,982명), 중국(2,461,386명), 일본(824,977명), 캐나다(241,750명), 우즈베키스탄(177,270명)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 2019.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