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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입국과 비자/필리핀 이민국243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등록증(ACR I-Card)으로는 비자(필리핀 입국 자격) 확인 불가 최근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공지사항(Immigration Advisory)을 통해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은 특정 비자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공지했다. 외국인등록증만으로는 필리핀 입국 시 비자 소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권에 비자 스탬프(비자 도장)가 없는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되거나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면서 새 여권에 동일한 스탬프를 다시 찍도록 신청하기를 당부했다. 안내문이 다소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필리핀 이민국의 규정을 알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쉬어진다. 필리핀 외국인등록증(ACR I-Card) ACR I-Card(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 2023. 9. 22.
[필리핀 은퇴청] 필리핀 은퇴비자 소지자에 대한 트래블패스 요구 폐지 이제 은퇴비자 소지자도 필리핀 출국 시 트래블패스(Travel Pass)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필리핀 은퇴청(PRA)에서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은퇴비자를 위한 트래블패스가 폐지된다. 지난 2021년 2월 28일, 필리핀 은퇴청(PRA)는 색다른 공지를 하나 올렸다. 2021년 2월 11일 발표된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의 결의안(IATF Resolution No 99-A, S. 2021)에 따라 은퇴비자 소지자는 필리핀 출국 시 트래블패스(Travel Pass)를 발급받아야만 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이었다. 트래블패스는 공지 다음 날인 2021년 3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었는데, 공지사항을 보지 못하고 공항으로 나간 여행객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기도 했었다. 문제는 이후에도 계.. 2023. 8. 17.
필리핀 입국서류: 30일 이내 출국 항공권 관련 규정 폐지에 대한 근거 지난 8월 4일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필리핀 입국서류에 대한 이민국의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단기 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 방문을 방문하는 경우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준비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항공권은 반드시 30일 이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일 필요가 없다. 이제 30일 기간에 신경쓰지 않고 항공권을 발권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필리핀 입국 시 항공권 관련 규정 항공권 관련 규정(필리핀 입국 시 관광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 변경 전 필리핀 입국 후 30일 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필요 변경 후(현재) 날짜 상관없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필요 - 왕복항공권(Valid return ticket) 또는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Valid onward t.. 2023. 8. 16.
[필리핀 여행]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한 필리핀 9a비자(관광비자) 신청 방법 비자면제협정(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필리핀을 비자(Visa)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157개국에 이른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등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필리핀 입국을 위해 미리 비자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서울)에 있다면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 59일 단기방문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발급받은 뒤 필리핀 입국을 하면 된다. - 한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관광이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 시 30일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어서 굳이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여 미리 비자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30일 이상 여행을 한다면 한국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을 방문하여 59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미리 받을 수도 있지만, 필.. 2023. 8. 9.
[주한필리핀대사관] 필리핀 입국을 위해 미리 비자를 준비해야만 하는 국가 목록 필리핀 이민국(BI) 직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중국과 인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비자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필리핀 정부에서 필리핀 e비자 시스템(e-Visa system)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시스템은 주로 중국인과 인도인을 대상으로 한다. 무사증으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게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쉽게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관련 글 보기 [주한필리핀대사관] 무비자로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있는 157개 국가 목록(한국 포함) 필리핀 e비자 시스템(온라인을 통한 비자 신청) 시범 운영 시작 예정 필리핀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지역 필리핀 정부에서는 전 세계 157개 국가/지역의 여권 소지.. 2023. 8. 9.
[주한필리핀대사관] 무비자로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있는 157개 국가 목록(한국 포함) 사증면제제도란 국가 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비자)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여 필리핀을 비자(Visa) 없이 입국 가능한 나라는 157개국에 이른다. 무사증으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한 국가/지역(Visa-Free Entry)에는 물론 대한민국도 포함된다. 무사증으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한 국가/지역 - 근거 : Executive Order No. 408 (s.1960) 사증면제제도(Visa waiver program)에 따라 아래 목록에 있는 157개 국가/지역의 여권 소지자는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visa-free or visa on arrival)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 대상 여부와 비자 발급 시 준비 서류 등은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문.. 2023. 8. 9.
필리핀 입국 서류 간소화에 대한 필리핀 이민국 지침 - 항공권 30일 규정 폐지 지난 2023년 7월 21일, 봉봉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국가 공중보건 비상사태(State of Public Health Emergency)를 해제하는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 No. 297)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발표가 난 지 무려 보름 정도가 지나서야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이 포고령에 따른 출입국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이민국 지침은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요구사항과 이트래블 등록에 대한 사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1-3번 조항을 보면 항공권 부분에서 "30일 이내 출국하는 항공권"이란 조건이 빠진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또한 이트래블 등록 대상에 대해서도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은 등록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다. 필리핀 이민국 지침의 내용을 간단히 번역해 보면 아래와 .. 2023. 8. 9.
필리핀 e비자 시스템(온라인을 통한 비자 신청) 시범 운영 시작 예정 필리핀 e비자 시스템(e-Visa system)이 2023년 8월 24일부터 중국 내에 있는 재외공관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스탬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최소화하여 소프트 런칭(soft-launch)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e비자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된다고 해도 이 제도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여행 편의를 높이리라고 기대하면 곤란하다. e비자 시스템의 주요 타깃은 도착비자(Visa On Arrival) 발급이 불가한 중국인과 인도인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경우 단기 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 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미리 한국에서 비자를 받지 않아도 필리핀 도착 후 입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지난 2022년 12월, 필리핀 정부.. 2023. 8. 3.
[필리핀 입국 서류] 백신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없이 필리핀 입국 가능 필리핀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준비하는 일이 힘들었다면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다. 드디어 지난 금요일 필리핀의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전국에 선포되었던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기간 중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해 시행되었던 각종 집행명령과 행정명령, 메모회람 등이 모두 해제 또는 취소될 예정이다.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허가 부분만은 백신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1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되지만, 대중교통(비행기 기내 포함)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대부분의 규제가 해제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제되는 규제에는 필리핀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제출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 다만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 202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