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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입국과 비자/필리핀 이민국243

필리핀 관세청(BOC), E-Travel Customs System을 통해 세관신고서까지 이트래블로 통합 예정 필리핀 관세청(BOC)에서 마닐라공항 터미널1에 이트래블 커스텀스 시스템(E-Travel Customs System)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선보였다. 새로운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또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든 것은 아니고 필리핀 입국 시 작성하는 이트래블(E-Travel)에 세관신고서 작성 기능이 추가된다고 보면 된다. 즉, 필리핀 입국 시 종이로 된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이트래블을 작성할 때 세관신고서까지 함께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통합형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여 입출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필리핀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트래블 커스텀스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면 ▲이민국(BI)의 입국신고서와 ▲검역국(BOQ)의 건강상태확인서 ▲관세청(BOC)의 세관신고서(여행자휴대품신고서) .. 2023. 11. 22.
[필리핀 이민국] 미국인 로렌스 씨가 마닐라공항에서 필리핀 입국을 거절당한 이유 필리핀 입국이 거부되는 주요 사례를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입국심사 중 입국심사관에게 불손한 행동을 하는 경우이다. 입국심사관의 질문이나 서류 제출 요구에 성의껏 답변하지 않은 경우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정말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무례했다는 이유만으로 필리핀 입국을 못 하고 출발지로 돌아가야 할까 싶지만 실제 가능하다. 입출국 여부결정은 각국의 고유권한으로 필리핀 이민국의 담당자에게는 입국을 허락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 지난 11월 7일 마닐라공항 터미널3에서 었었다는 일 하나. 미국인 34세 앤서니 조셉 로렌스 씨가 무례함을 이유로 입국심사관에게 필리핀 입국을 거절당했다. 필리핀 이민국(BI)에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 따르면 그는 에어아시아의 .. 2023. 11. 9.
[필리핀 이민국] 긴급여권 발급 후 입국도장(도착비자) 다시 받기 필리핀 여행 중 여권이 분실이 훼손되면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하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하여 여권을 재발급받아야만 한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여권 훼손 · 분실에 따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차세대 전자여권을 재발급해도 되지만, 2주 정도가 소요된다. 필리핀 대사관에서 바로 여권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로 보낸 뒤 다시 영사과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발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선택하는 방법은 2,650페소를 내고 긴급여권을 받는 것이다. 긴급여권은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으로 평일 기준 1~2일 정도면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여권이든 긴급여권이든 상관없이 여권을 재발급받았다고 해서 바로 공항으로 가서 한국으로 귀국할 수는 없다. 새로 발급받은 여권에는 필리핀에 입국한 기록이 없기 때.. 2023. 11. 9.
[필리핀 은퇴청] 은퇴비자 공식 마케터(비자 대행업체) 목록 - 2023년 다른 비자는 몰라도 은퇴비자만큼은 비자 대행업체(에이전시)를 통해 신청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직접 은퇴청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과 비교해서 큰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용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비자 대행업체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으면 당연히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필리핀 은퇴비자(SRRV)만큼은 예외로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는다. 비자 대행업체(에이전시)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업체에서 수수료 없이 은퇴비자 접수를 해준다. 간혹 수수료를 받기도 하지만, 은퇴비자 신청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드는 실비 정도에 불과하다. 그 외에는 은퇴비자 발급까지 30일 이상 걸릴 경우 관광비자 연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비자 연장 업무를 해주는 것에 대해 약간의 수수료가 더해지는 .. 2023. 11. 8.
[필리핀 은퇴청]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은퇴비자 스티커 옮기기 새로 여권을 발급받아서 은퇴비자 스티커를 리스탬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비자스티커를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은퇴청에서 접수를 받아 이민국으로 보내야 해서 처리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편이다. 필리핀 은퇴청에서는 마카티 본청으로 접수할 경우를 기준으로 대략 열흘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민국에서 얼마나 빨리 처리되느냐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비자 스탬프를 옮길 때도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만 해서 은퇴비자를 발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2020년 10월 기준으로 필리핀 은퇴비자를 가진 한국인은 14,144명으로 파악된다. 필리핀 은퇴비자 리스탬핑(Re-Stamping).. 2023. 11. 8.
[필리핀 이민국] 여권 재발급 후 필리핀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 받기 워킹비자나 학생비자 등 필리핀에서 체류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스탬프(비자스티커)는 어떻게 될까? 새로 발급받은 여권에는 사증(비자)이 없는데 어떻게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일단 새로 발급받은 여권과 함께 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함께 제시하고 필리핀 입국을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구여권 없이 새로 발급받은 여권만 가지고 가거나 외국인등록증(ACR I-CARD)만 제시하면 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공항 입국심사관 입장에서 보면 해당 외국인이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유효한 비자를 가졌는지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출입국 심사는 이민국 직원의 재량이라 새로 발급된 여권에 비자 스.. 2023. 11. 8.
[필리핀 이민국] 출입국 도장과 비자스탬프(비자스티커)의 차이 출입국관리를 목적으로 여권 비자란에 찍히는 스탬프를 출입국 도장(Passport stamp)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입국심사인 날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여전히 출입국 도장을 받을 수 있다. 필리핀을 방문 또는 체류하면서 여권에 받을 수 있는 스탬프는 두 가지. 출입국 스탬프와 비자스탬프(비자스티커)이다. 출입국 도장은 입국도장(entry stamp)과 출국도장(exit stamp)으로 구분되는데, 이 스탬프를 보면 입국 및 출국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비자의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도장 형태로 찍어주는 스탬프(VISA Stamp)와 스티커(VISA Sticker) 형태를 모두 사용하는데, 어떤 형태를 사용하는지는 비자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관광비자를 받고 .. 2023. 11. 8.
필리핀 입국서류: 필리핀 여행을 위해 긴급여권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2023년 11월 기준) 필리핀 여행 중 여권의 분실을 분실했다면 마닐라 또는 세부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긴급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여권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될까?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대사관이 업무를 보지 않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불평하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실상 불필요한 불평이다. 이런 경우는 대사관이 문을 연다고 해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불가하다. 대사관에서 긴급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뒤 필리핀 이민국(BI)에 방문하여 입국도장을 받아야만 필리핀에서 출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국까지 가서 입국도장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새로 발급받은 긴급여권에는 필리핀 입국도장(entry stamp)이 없기 때문이다... 2023. 11. 7.
필리핀 입국서류: 필리핀 입국 시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필수 필리핀 여행을 떠나려면 입국 서류로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잠깐 필리핀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준비물은 매우 간단하다. 여권과 항공권, 그리고 이트래블 큐알코드만 준비하면 된다. 다만 여권은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반드시 준비해야만 된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30일 이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으로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없이 편도 항공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 관광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복항공권이나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으로 항공권을 준비해야만 한다. 필리.. 2023.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