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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생활·사회·문화154

[필리핀 마닐라 생활] 메랄코 전기요금을 몇 개월 미납하면 전기 공급이 중단(단전)이 되나요? 모르긴 몰라도 필리핀에 온라인 요금 납부 방식이 도입되면서 가장 기뻐했던 회사 중 하나는 바로 메랄코(Meralco)일 것이다. 메랄코 사무실까지 가는 것이 어려워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다는 식의 변명은 듣지 않아도 되었으니 말이다. 요즘 메랄코에서는 전기요금 자동 이체를 권장하면서 지캐시나 페이마야 등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요금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요금을 내지 못하는 고객은 언제나 가득하다. 메랄코에서는 분할 결제 방식도 가능하니 일단 일부라도 내라고 홍보하지만,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일일 최저임금은 일일 610페소이다. 전기요금은 쓰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마닐라의 전기요금은 생활 소득에 비해 굉장히 비싼 편이다. 작은 콘도에서 살아도 에어컨을 좀 쓰면 5천 페소가 훌쩍 넘기 십상이니, 하루 만 원.. 2024. 2. 18.
[마닐라 생활] 필리핀의 한전, 메랄코(Meralco) 전기회사 이야기 메트로 마닐라의 유일무이한 전력공급 회사인 마닐라전력(메랄코)은 그 역사가 무려 스페인 식민지 시절로 올라간다. 메트로 마닐라 지역을 비롯하여 카비테, 라구나, 불라칸 등 마닐라 근교까지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 이 회사는 안드레스 보니파시오가 카피테의 분티스산 어딘가에서 처형당하고, 필리핀-미국 전쟁에서도 져서 혼란에 휩싸였을 1903년에 세워졌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1571년~1898년) 말이었던 1891년에 세워져서 1895년에 마닐라에 처음으로 가로등이라는 것을 도입했던 라 일렉트니스타(La Electricista)라는 회사가 메랄코의 전신인데, 그때 당시에도 마닐라에 전기를 공급한 최초이자 유일한 회사였다고 한다. 미국 식민지 시대(1898년~1946년) 초반이었던 1903년 세워진 메랄코는 19.. 2024. 2. 18.
2023년 올해의 검색어: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드라마 1위는 방과 후 전쟁활동, 2위는? 2023년에는 어떤 한국 드라마가 필리핀 사람의 관심을 받았을까. 필리핀에서 어떤 드라마가 최고의 인기를 누렸는지 알고 싶다면, 구글 필리핀(Google Philippines)에서 발표한 2023년 올해의 검색어 순위를 보면 된다. 2023년 한 해 동안 필리핀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구글 필리핀에 따르면 2023년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K-드라마는 괴생명체와 사투를 벌이는 고3의 이야기를 담은 TVING 오리지널 드라마 《방과 후 전쟁활동》이었다. 2위는 디즈니+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인 《무빙》, 3위는 학교 폭력을 다룬 송혜교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이다. 이어 《반짝이는 워터멜론》, 《킹더랜드》, 《소용없어 거짓말》, 《힘쎈여자 강남순》 등이 뒤를 이었.. 2024. 1. 11.
2023년 올해의 검색어: 필리핀 사람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것은? 작년 2023년 필리핀에서 가장 화제가 된 뉴스는 무엇일까.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에서는 검색어 분석을 통해 매년 한 해 동안 사용자들에게 가장 주목받은 검색어 트렌드 순위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매년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수십억 건의 검색어에 대한 통계자료로 검색어 순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 된다. 필리핀에서 2023년 전체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른 것은 핸드폰 심카드 등록(SIM registration)이다. 필리핀에서는 2022년 12월 27일부터 심카드 등록법(SIM Registration Act)을 시행하고 심카드 구입 및 사용 시 개인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기 등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핸드폰 사용이 .. 2024. 1. 10.
[필리핀 생활]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항생제를 구매할 수 있을까? 필리핀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항생제를 구매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겠지만, 필리핀에서 아프면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다. 병원비도 걱정이지만, 의사를 만나기까지 길고 긴 시간을 대기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병원 대기실에서 하릴없이 하루를 보내는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병원 방문이 꺼려지며 일단 인터넷 검색부터 하게 된다. 손가락 끝에 염증이 생겼다. 혹 그냥 두면 자연적으로 낫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며칠 견뎌보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낫기는커녕 오히려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손가락이 점점 퉁퉁 부어오를 뿐이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생손앓이가 생기면 항생제를 먹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항생제를 사려고 약국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약국을 몇 곳이나 돌아다녀 본 뒤.. 2023. 9. 25.
[필리핀 생활] 필리핀에서 뎅기열에 걸리면? 뎅기열의 증상과 치료법 필리핀에서 뎅기열(dengue fever)에 걸리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약국에 가도 휴식을 취하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뿐이다. 약사가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에 방문하여 수액을 맞으라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지만, 고열에 시달릴 때는 병원까지 가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 된다. 그래서 파라세타몰을 먹고 증상이 호전되기까지 견디는 정도 외에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 병원의 문턱이 높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민간요법에 매달리기도 한다. 필리핀 사람들은 파파야(papaya)나 타와타와(tawa-tawa)의 잎을 차로 끓여서 마시기도 하지만 실제 효과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다. 그래도 타와타와(학명: 유포비아 히르타)는 예로부터 차로 끓여서 마셨다는 허브 식물이라서 열을 내리.. 2023. 9. 25.
[필리핀 생활] 치료제나 백신 없는 뎅기열, 예방수칙은? 필리핀 대사관에서 거의 매년 올리는 안내문 중 하나는 뎅기열 확산에 대한 주의이다. 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뎅기열은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불현성 감염자가 70~80%나 되어서 감염 여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뎅기열은 말라리아나 황열병과 비교해 사망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 뎅기열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증상이 심한 경우 중증 뎅기열(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발전한다. 그리고 출혈 및 호흡곤란, 간비대증 등이 일어나는 출혈성 뎅기열에 걸렸었을 때 적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률이 20%에 이르게 된다. 뎅기열 백신 뎅기열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예방주사를 맞기가 어렵다. 지난 2015년에 사노피 파스퇴르(Sanofi Pasteur)에서 뎅그박.. 2023. 9. 25.
필리핀인과 한국인이 국제결혼을 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은? 필리핀인과 한국인이 국제결혼을 하면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은 어떻게 될까? 일단 필리핀인 배우자부터 살펴보면 한국인과 결혼했다고 하여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지만 결혼한 당사자(필리핀인)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다면 간이귀화가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후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하지만 정상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도 허용된다. 그렇다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 필리핀인과 한국인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의 경우 필리핀 국적자인 부(父) 또는 모(母)보다 한국 국적 취득이 상대적.. 2023. 8. 23.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인] 부 또는 모가 필리핀 국적자인 아이들의 수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자녀 중 필리핀인의 자녀의 수는 얼마나 될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는 총 27만 명이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 사람인 미성년자 아이는 24,450명으로 베트남, 중국, 중국(한국계) 다음으로 많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 202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