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사관68 차세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전자칩이 탑재되지 않는 비전자여권이라서 각국의 출입국 정책에 따라 해외 입국 시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방문 국가에서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인정해주는지 여부 및 입국 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차세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 - 2022년 4월 11일 기준 - 제한적 인정 주요 내용 :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잔여 유효기간 또는 사증 필요, 한국 국적자만 인정 등 - 자료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국가명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1 가나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2022. 4. 18. [대한민국 여권]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 시) 필리핀 여행 중 여권을 분실, 도난,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행 일정이 2~3주일 정도 넉넉하게 남아 있다면 대사관에 가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도 좋지만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 없이 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으로 여행할 필요가 있다면 긴급여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필리핀 대사관이나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빠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 날이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물론 여권만 발급받는다고 바로 필리핀 출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새로 발급받은 여권에는 입국 도장이 없기 때문에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에 방문하여 입국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긴급여권(Emergency Passport)은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비전자여권으로 전자여권(.. 2022. 4. 17. [대한민국 여권] 비전자여권 -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여행증명서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외교부 여권과(여권영사민원실)나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그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정식 여권과는 달리 출국하는 무국적자나 해외 입양자 등 특정 대상만을 위해 발급된다. ※ 여권분실자는 여행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기존에 여권 분실 사유로 발급하던 여행증명서가 긴급여권으로 대체되면서 여행 중 여행증명서는 여권 발급이 곤란한 무국적자나 해외입양자 등만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1년 내(행정제재자의 편도 귀국용은 1개월 이내) - 발행 목적이 성취되면 효력 상실 ■ 발급 대상 여권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아.. 2022. 4. 17. [대한민국 여권] 여권의 종류와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대한민국 여권의 종류는 4종류이며 ▲일반여권 ▲외교관여권 ▲관용여권▲긴급여권으로 나뉜다. (「여권법」 제4조제1항) 여권은 국외여행 가능 횟수에 따라 복수여권(PM), 단수여권(PS)으로 나뉘는데, 단수여권의 경우 발급지 기준 왕복여행이 가능한 여권으로 여행을 완료한 후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사용 불가한 것이 특징이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단수여권인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을 받게 된다.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Type) 색상 특징 일반여권(Ordinary Passport) 남색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복수여권)으로 구분 관용여권(Official Passport) 진회.. 2022. 4. 17. 주필리핀대사관 세부분관 임시직 행정직원 모집 주필리핀대사관 세부분관에서 행정직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이다. 채용직종은 임시직 행정직원(사무행정 보조)이며, 2022년 4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5개월 동안 주세부분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관련 업무 유경험자이거나 현지어(세부아노) 구사가 가능하면 채용에 유리하다. 지원을 원한다면 채용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외국어 능력 증빙서류, 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명본 등을 준비하여 2월 20일까지 주필리핀대사관 세부분관 이메일(phi_cebu2015@mofa.go.kr)로 제출하면 된다. 주필리핀대사관 세부분관 행정직원 모집 ■ 근로형태 : 임시직 행정직원 (계약 연장 불가) ■ 채용 인원 : 1명 ■ 원서 접수 : ~2.20.(일) 24:00 (한국시간 기준) ■ 계약 기간 : 2022.. 2022. 2. 3. 2021 재외동포현황 : 필리핀 교민 수 61.2% 감소(33,032명) 외교부에서 발표한 '2021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는 732만 5143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필리핀에는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살고 있을까? 필리핀 재외동포 숫자는 2017년도까지 점점 증가하다가 계속 줄어든 상태이다. 2010년도에는 56,463명이던 것이 2013년도에 88,102명, 2015년에 89,037명이 되더니 2019년도에는 85,125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다. 2020년 말이 되자 교민 70%는 한국으로 떠났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사실을 확인할 길은 없었다. 그런데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필리핀 교민 수가 85,125명에서 33,032명으로 급감했다고 한다. 2020년 12월 기준.. 2022. 1. 26. 2021 재외동포현황 : 732만 5143명(2년 전보다 16만 8천 명 감소) 전 세계 재외동포 732만 명 2년 전보다 16만 8천 명 감소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재외동포의 수가 732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에서는 2년마다 외국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국가별 재외동포의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는데,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수는 732만 5143명에 이른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재외동포 수가 749만 3587명이었으니 16만 8444명이 감소한 셈이다. 2년 전과 비교해 2.25% 줄어들었다고 보면 된다. 732만 5143명의 재외동포의 해외 체류 자격을 보면 유학생·단기체류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은 251만 1521명,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는 481만 362.. 2022. 1. 26. [필리핀에서 투표하기] 재외선거 투표일 : 2월 23일~2월 28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이지만, 재외선거 투표는 2022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재외선거 투표는 미리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한 사람만 가능하며, 재외공관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면 된다. 필리핀의 경우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에 방문하여 투표하면 된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 투표 기간 : 2022년 2월 23일 ~ 2월 28일 ■ 투표 시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 투표 기간 및 시간의 계산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의 날짜에 따름 ■ 투표 시 지참물 : 신분증명서(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① 신분증명서 : 여권·주민등록증·공무.. 2022. 1. 25.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유권자 23만 1314명 등록 다음 달에 있을 20대 대선 재외선거에 23만 명의 유권자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대 대선의 재외선거 신고·신청인 수는 총 231,314명으로 신고․신청자 수 구성비를 보면 국외부재자 86.1%, 재외선거인 13.9%이다. 외교부 '2021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유학생·단기체류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은 251만 1천521명이다. 선관위는 이 중 선거 적령기에 해당하는 재외선거인은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니,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률은 11.5% 정도이다. 19대 대선 때와 비교하면 68,883명(23%) 감소한 인원이다.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재외선거인은 300,197명이 등록했고, 실제 투표에는 22만여 명이 참여했다. 재외선거 유권자가 6만 명 이상 줄어든 .. 2022. 1. 25. 대한민국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 국내 체류 외국인 대비 20% 규모 불법체류 외국인 40만 명 현재 대한민국에 노동자로 들어와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미등록체류자)의 수는 40만 명에 이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만 1천259명이며, 법무부에서는 이 중 약 20%에 해당하는 39만 1천858명을 불법체류자로 파악하고 있다. ※ 불법체류자 : 국어사전에 불법체류자를 찾아보면 '다른 나라에 불법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그 뜻이 확인된다. 하지만 행정절차상 미등록 상태인 것은 형사상 범죄가 아니기에 불법체류자(illegal immigrant/alien)라는 용어보다는 미등록체류자(undocumented immigrant/alien) 또는 비정규체류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 UN 국제이주기구.. 2022. 1. 25. 이전 1 2 3 4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