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전기차 무관세 시행에 대한 행정명령 최종 승인
최근(2023년 1월 13일)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기차(EV)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electric vehicle) 및 해당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5년간 철폐(무관세)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12 series of 2023)에 최종 승인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EV)는 승용차 외 버스, 미니버스, 밴, 트럭, 오토바이, 스쿠터, 전기자전거(E-Bike), 전기 삼륜차(전기 트라이시클, E-Tricycle, E-Trike) 등으로 하이브리드 전기차 외에는 모두 무관세 대상이 된다. 5~30%나 되던 수입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0%로 인하하면 전기차의 수요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필리핀 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위..
2023.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