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아시아나항공 환불 규정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구매 항공권의 운임 규정 및 구입처에 따라 환불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항공권의 취소/환불 가능 여부나 환불위약금 등은 항공권 구입처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환불 신청
- 여행사, 대리점, 그 외 예약사이트 구매 고객 : 해당 구매처
- 아시아나항공 온라인 플랫폼(PC /모바일웹, APP) 및 예약센터 구매 고객 : +82-2-2669-8000
※ 마닐라 지점 : 63-2-8662-8000
■ 국제선 항공권 환불신청 기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환불 위약금과 환불 서비스 수수료
한국발 국제선 전체 미사용 항공권의 경우 환불 접수 시점에 따라 환불 위약금이 차등 부과됨
필리핀 노선(중거리 노선)의 환불위약금(Refund Penalty)
예약 등급
|
전체 미사용 항공권 (출발일 기준 환불 접수일) |
부분사용 항공권 |
|||||
~91일 이전 | 90~61일 이전 | 60~41일 이전 | 40~21일 이전 | 20~11일 이전 | 10일 이내~ | 시점 무관 | |
J.C | 없음 | 없음(단, 서비스 수수료 3만원 징수) | |||||
D.Z.U | 없음 | 3만원 | 10만원 | 15만원 | 14만원 | 25만원 | 20만원 |
Y | 없음 | 없음(단, 서비스 수수료 3만원 징수) | |||||
B | 없음 | 3만원 | 3만원 | 3만원 | 7만원 | 11만원 | 7만원 |
M | 없음 | 3만원 | 3만원 | 3만원 | 7만원 | 11만원 | 7만원 |
H.E.Q | 없음 | 3만원 | 3만원 | 7만원 | 11만원 | 15만원 | 12만원 |
K.S.V | 없음 | 3만원 | 7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15만원 |
■ 면제 대상
아래의 경우 환불위약금 및 환불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당일 구매 항공권의 취소/환불 : 온라인에서 구매한 항공권을 당일 취소/환불하는 경우
2. 아시아나항공 지점 및 예약센터를 통해 구매 항공권을 구매 당일 환불할 경우는 지점별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
3. 출발 7일 이전 구매 후 구매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환불 접수된 경우(온라인플랫폼/모바일 및 직판 발권만 가능)
4. 전체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를 접수할 경우
5. 코로나19 관련 국제선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수수료 면제 대상
5-1.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 국가행/발 항공권
적용 대상 | 입국 제한 및 격리 조치 해당 고객 |
기간 | - 발권: 제한없음 (단, 발권 후 입국 제한 조치가 신설 적용된 노선 항공권 한정) - 출발: 2020년 3월 16일 ~ 2022년 6월 30일 |
면제 내용 | - 항공권 환불 수수료 - 유료좌석 환불 수수료 - 항공권 재 발행 수수료(1회 한정) ※ 부분사용 항공권은 2022.06.30까지 1회 한정 연장하며 운임 및 세금 차액 발생시 지불조건 |
주의 사항 | 외교부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실시 국가’에 해당되거나(내용 상세 보기) 또는 적용 대상 조건 부합 증빙 제출 필요 |
5-2.코로나 19로 인한 격리대상자
적용 대상 | - 격리 대상자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진단서/의사소견서/보건소 자가격리 통지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 첨부 조건 - 의료 종사자 : 재직 증명서, 여행 제한 공문 첨부 조건 - 군 복무자 : 군복무 증빙서류, 여행 제한 공문 첨부 조건 - 유학생 : 학생증 및 개학일 연기 증빙 첨부 ※ 상기 적용 대상의 동행 가족 : 가족관계 증빙서류, 동행 예약 번호 첨부 조건 |
기간 | - 발권: 제한없음 - 출발: 2020년 1월 24일 ~ 2022년 6월 30일 - 소급적용: 2020년 1월 20일 이후 수수료 징수하여 재발행/환불된 2022년 6월 30일 이전 출발 항공권 |
면제 내용 | - 항공권 환불 수수료 - 항공권 재 발행 수수료(1회 한정) ※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변경, 운임 및 세금 차액 지불 조건 ※ 부분사용 항공권은 2022.06.30까지 1회 한정 연장하며 운임 및 세금 차액 발생시 지불조건 |
주의 사항 | 적용 대상 조건 부합 증빙 제출 필요 |
■ 비고
- 전체 미사용 항공권의 환불 시는 환불 접수 시점 별 환불 위약금이 차등 적용됨
- 부분 사용한 항공권의 경우 사용 구간의 운임과 부분사용 환불 위약금이 공제됨(부분환불 위약금 별도 확인)
- 보너스항공권, 단체 항공권, 특가항공권은 자체의 별도 규정 적용
- 두 가지 이상의 운임종류가 결합된 항공권의 경우 적용된 항공운임 및 여정의 구성에 따라 상이한 환불 위약금이 적용될 수 있음
- 항공권이 재발행된 경우는 최초 발행 항공권 및 재발행된 항공권의 부분환불 위약금 중 높은 위약금 적용
- 유/소아 운임에 할인이 적용된 경우 환불 위약금에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아시아나항공 : 항공권 변경 및 환불
· 아시아나항공 : 코로나19 관련 국제선 항공권 변경/환불 규정 안내
[아시아나항공] 항공권 환불 시 환불 위약금 규정
- Copyright 2022.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필리핀 정보 > 항공•공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에어] 항공권 취소 시 환불 위약금 규정 (0) | 2022.05.16 |
---|---|
[대한항공] 항공권 취소 시 환불 위약금 규정 (0) | 2022.05.16 |
[필리핀 여행] 에어부산, 7월 15일부터 부산-세부 직항 항공편 운항 (0) | 2022.05.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