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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항공권 취소 시 환불 위약금 규정

by PHILINLOVE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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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taehoon411

아래는 아시아나항공 환불 규정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구매 항공권의 운임 규정 및 구입처에 따라 환불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항공권의 취소/환불 가능 여부나 환불위약금 등은 항공권 구입처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환불 신청
-  여행사, 대리점, 그 외 예약사이트 구매 고객 : 해당 구매처
-  아시아나항공 온라인 플랫폼(PC /모바일웹, APP) 및 예약센터 구매 고객 : +82-2-2669-8000
※ 마닐라 지점 : 63-2-8662-8000


■ 국제선 항공권 환불신청 기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환불 위약금과 환불 서비스 수수료
한국발 국제선 전체 미사용 항공권의 경우 환불 접수 시점에 따라 환불 위약금이 차등 부과됨

 

필리핀 노선(중거리 노선)의 환불위약금(Refund Penalty) 

예약 등급
전체 미사용 항공권
(출발일 기준 환불 접수일)
부분사용
항공권
~91일 이전 90~61일 이전 60~41일 이전 40~21일 이전 20~11일 이전 10일 이내~ 시점 무관
J.C 없음 없음(단, 서비스 수수료 3만원 징수)
D.Z.U 없음 3만원 10만원 15만원 14만원 25만원 20만원
Y 없음 없음(단, 서비스 수수료 3만원 징수)
B 없음 3만원 3만원 3만원 7만원 11만원 7만원
M 없음 3만원 3만원 3만원 7만원 11만원 7만원
H.E.Q 없음 3만원 3만원 7만원 11만원 15만원 12만원
K.S.V 없음 3만원 7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15만원


■ 면제 대상
아래의 경우 환불위약금 및 환불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당일 구매 항공권의 취소/환불 : 온라인에서 구매한 항공권을 당일 취소/환불하는 경우
2. 아시아나항공 지점 및 예약센터를 통해 구매 항공권을 구매 당일 환불할 경우는 지점별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
3. 출발 7일 이전 구매 후 구매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환불 접수된 경우(온라인플랫폼/모바일 및 직판 발권만 가능)
4. 전체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를 접수할 경우 
5. 코로나19 관련 국제선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수수료 면제 대상 

5-1.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 국가행/발 항공권

적용 대상 입국 제한 및 격리 조치 해당 고객
기간 - 발권: 제한없음
(단, 발권 후 입국 제한 조치가 신설 적용된 노선 항공권 한정)
- 출발: 2020년 3월 16일 ~ 2022년 6월 30일
면제 내용 - 항공권 환불 수수료
- 유료좌석 환불 수수료
- 항공권 재 발행 수수료(1회 한정)
※ 부분사용 항공권은 2022.06.30까지 1회 한정 연장하며 운임 및 세금 차액 발생시 지불조건
주의 사항 외교부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실시 국가’에 해당되거나(내용 상세 보기) 또는 적용 대상 조건 부합 증빙 제출 필요

5-2.코로나 19로 인한 격리대상자

적용 대상 - 격리 대상자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진단서/의사소견서/보건소 자가격리 통지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 첨부 조건
- 의료 종사자 : 재직 증명서, 여행 제한 공문 첨부 조건
- 군 복무자 : 군복무 증빙서류, 여행 제한 공문 첨부 조건
- 유학생 : 학생증 및 개학일 연기 증빙 첨부
※ 상기 적용 대상의 동행 가족 : 가족관계 증빙서류, 동행 예약 번호 첨부 조건
기간 - 발권: 제한없음
- 출발: 2020년 1월 24일 ~ 2022년 6월 30일
- 소급적용: 2020년 1월 20일 이후 수수료 징수하여 재발행/환불된 2022년 6월 30일 이전 출발 항공권
면제 내용 - 항공권 환불 수수료
- 항공권 재 발행 수수료(1회 한정)
※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변경, 운임 및 세금 차액 지불 조건
※ 부분사용 항공권은 2022.06.30까지 1회 한정 연장하며 운임 및 세금 차액 발생시 지불조건
주의 사항 적용 대상 조건 부합 증빙 제출 필요


■ 비고 
- 전체 미사용 항공권의 환불 시는 환불 접수 시점 별 환불 위약금이 차등 적용됨
- 부분 사용한 항공권의 경우 사용 구간의 운임과 부분사용 환불 위약금이 공제됨(부분환불 위약금 별도 확인)
- 보너스항공권, 단체 항공권, 특가항공권은 자체의 별도 규정 적용 
- 두 가지 이상의 운임종류가 결합된 항공권의 경우 적용된 항공운임 및 여정의 구성에 따라 상이한 환불 위약금이 적용될 수 있음 
- 항공권이 재발행된 경우는 최초 발행 항공권 및 재발행된 항공권의 부분환불 위약금 중 높은 위약금 적용
- 유/소아 운임에 할인이 적용된 경우 환불 위약금에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

 

출처 : 아시아나항공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아시아나항공 : 항공권 변경 및 환불
· 아시아나항공 : 코로나19 관련 국제선 항공권 변경/환불 규정 안내

 

마닐라공항 터미널1

 

[아시아나항공] 항공권 환불 시 환불 위약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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