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를 목적으로 여권 비자란에 찍히는 스탬프를 출입국 도장(Passport stamp)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입국심사인 날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여전히 출입국 도장을 받을 수 있다.
필리핀을 방문 또는 체류하면서 여권에 받을 수 있는 스탬프는 두 가지. 출입국 스탬프와 비자스탬프(비자스티커)이다. 출입국 도장은 입국도장(entry stamp)과 출국도장(exit stamp)으로 구분되는데, 이 스탬프를 보면 입국 및 출국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비자의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도장 형태로 찍어주는 스탬프(VISA Stamp)와 스티커(VISA Sticker) 형태를 모두 사용하는데, 어떤 형태를 사용하는지는 비자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관광비자를 받고 필리핀을 입국할 경우는 도장 형태의 입국 스탬프가 사용된다. 네모난 모양의 붉은색 스탬프로 공항 입국심사관이 펜으로 비자 기간(필리핀 체류 가능 기간)을 적어준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녹색 출국도장(출국 스탬프)를 받게 된다. 출국 도장은 원형 스탬프로 되어 있어서 도장 형태가 동그라미 형태로 바뀐다. 30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할 경우는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스티커 형태로 된 비자 스탬프를 받게 된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지난 2014년 7월 1부터 관광비자 연장 시 노란색 스티커를 여권에 붙여주고 이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다. 관광비자 연장을 하면 비자연장비 항목에 'Visa Sticker Fee'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100페소의 비용이 바로 스티커를 위한 비용이다. 비자 스티커는 위변조가 어려우며, 비자 유효 기간이 스티커 안에 인쇄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모든 비자가 스티커 형태의 비자스탬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워킹비자(취업비자)의 경우 여전히 도장 형태의 스탬프를 사용하고 있다. 직사각형 모양의 스탬프로 스탬프 안에 펜으로 비자 유효기간을 적어 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은퇴비자의 경우 여권 비자란 한 면을 모두 차지할 정도로 크기가 큰 스티커로 비자가 부착된다. 다만 은퇴비자는 비자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는 비자라서 비자 안에 비자 유효기간이 아닌 비자 발급일이 적혀 있다. 은퇴비자도 관광비자와 동일한 모양의 입국도장을 받게 되는데, 입국심사관이 비자 유효기간을 적는 공간에 SRRV라고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BI USES SECURITY VISA STICKER FOR TOURIST VISA EXTENSIONS(26 July 2014)
[필리핀 이민국] 입국도장과 출국도장, 그리고 비자스탬프(비자스티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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