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행 중 여권이 분실이 훼손되면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하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하여 여권을 재발급받아야만 한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여권 훼손 · 분실에 따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차세대 전자여권을 재발급해도 되지만, 2주 정도가 소요된다. 필리핀 대사관에서 바로 여권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로 보낸 뒤 다시 영사과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발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선택하는 방법은 2,650페소를 내고 긴급여권을 받는 것이다. 긴급여권은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으로 평일 기준 1~2일 정도면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여권이든 긴급여권이든 상관없이 여권을 재발급받았다고 해서 바로 공항으로 가서 한국으로 귀국할 수는 없다. 새로 발급받은 여권에는 필리핀에 입국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 출국하려면 필리핀 이민국 사무실에 방문하여 여권에 입국도장(arrival stamp)을 다시 받아야만 한다.
- 잠깐 필리핀 여행을 온 것이라서 입국도장 외 추가로 비자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입국도장만 새로운 여권으로 옮기면 되지만, 워킹비자나 학생비자 등 필리핀에서 체류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권을 새로 받았다면 비자 리스탬핑도 필요하다.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이민국] 여권 재발급 후 필리핀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 받기
-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 of Visa)은 이민국 본청에서만 가능하지만, 입국도장 리스탬핑(Transfer of Admission Status)은 반드시 본청이 아니라도 된다고 한다. 본청이 아닌 곳에서 입국도장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가까운 이민국으로 연락하여 입국 도장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 가끔이지만 선원비자로 입국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비자의 스탬프가 찍히는 등의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필리핀 입국 시 입국심사관이 입국도장을 잘못 찍어준 경우에도 동일한 신청서를 내고 입국스탬프 정정 신청에 들어가게 된다. 입국심사관의 잘못으로 입국도장(비자스탬프)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행객 본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항의할 곳은 없다. 이런 불편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입국심사대에서 여권을 받았을 때 입국 도장을 잘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다.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입국서류: 필리핀 여행을 위해 긴급여권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2023년 11월 기준)
※ 필리핀 대사관에서 올린 "여권 분실시 귀국을 위한 긴급여권 발급 절차 안내"를 보면 이에 대해 "이민국(본청)을 방문하여 도착비자 신청"이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특정한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여권에 찍어주었던 입국도장(arrival stamp)을 이민국에서 다시 받는 것을 의미한다. 단기 여행으로 필리핀을 방문하면 공항에서 필리핀 입국(도착)을 하면서 30일의 9A비자(관광비자)를 받게 되는데, 이를 도착비자라고 한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입국도장을 BIBS(Bureau of Immigration Border stamp)라고 부르기도 한다.
TRANSFER OF ADMISSION STATUS
TRANSFER OF ADMISSION STATUS는 여권을 분실하여 새로 발급받은 경우에 새로 발급받은 여권에 입국도장를 다시 받는 것을 의미한다.
■ 대상자: 여권 분실 및 훼손 등의 이유로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입국 스탬프(entry stamp)를 옮겨야 하는 외국인
Foreign nationals who have new passports. The admission status in the latest arrival stamp in the lost or cancelled passport is transferred to the new passport.
■ 수수료(입국도장 리스탬핑 비용): 무료
■ 제출 서류
개별 상황에 따라 리스탬핑에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1. 신청서
Duly accomplished application form(IRD CONSOUDATED GENERAL APPLICATION FORM)
2. 여행증명서
Certificate of Travel duly issued by the Certificate and Clearance Section
3. 항공사에서 발급한 탑승확인서
Passenger Manifest or Airline Certification
4. 기존 여권 원본(준비 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Original old passport (if available)
5. 새 여권의 원본(여권 분실 및 훼손 등의 이유로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
Original new passport (OILY, for lost passport)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I(Bureau of Immigration): Transfer of Admission Status
· BI: CONSOLIDATED GENERAL APPLICATION FORMS (CGAF) - IRD01.QF.006 Rev 3(Transfer, Amendment, Correction of Admission Status, Failed to Check/ Encode/ Stamp)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여권 분실시 귀국을 위한 긴급여권 발급 절차 안내
[필리핀 이민국] 긴급여권 발급 후 입국도장(도착비자) 다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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