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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여권 재발급 후 필리핀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 받기

by 필인러브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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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 of Visa)

 

워킹비자나 학생비자 등 필리핀에서 체류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스탬프(비자스티커)는 어떻게 될까? 새로 발급받은 여권에는 사증(비자)이 없는데 어떻게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일단 새로 발급받은 여권과 함께 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함께 제시하고 필리핀 입국을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구여권 없이 새로 발급받은 여권만 가지고 가거나 외국인등록증(ACR I-CARD)만 제시하면 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공항 입국심사관 입장에서 보면 해당 외국인이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유효한 비자를 가졌는지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출입국 심사는 이민국 직원의 재량이라 새로 발급된 여권에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만 입국이 된다는 식의 안내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분명히 적절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에서 갑자기 이런 안내를 받으면 매우 황당하지만, 비자 관련 사항은 해당 국가의 주권 사항이라 언성을 높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이민국에 방문하여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을 하는 것이다. 구여권에 있는 비자스탬프(비자스티커)를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옮기는 것으로 신청 과정은 다소 번거롭지만 대신 여권을 두 개 같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 리스탬핑을 하면 된다. 

 

※ 아래 내용은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기재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수수료 및 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모든 비자가 이민국 본청으로 방문해야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비자(Special Visas)의 경우 해당 비자의 발급처를 통해 비자 리스탬핑 신청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은퇴비자의 경우 이민국이 아닌 은퇴청으로 방문하여 비자 스티커(SRRVisa sticker) 재발급을 요청하게 된다. 


Visa Re-Stamping

필리핀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 of Visa)

비자 리스탬핑는 구여권에 있던 비자스탬프(비자스티커)를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옮기는 일을 의미한다.

 

■ 대상자: 여권 분실 및 훼손, 여권 유효기간의 만료, 여권 페이지 소진 등의 이유로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비자 스탬프를 옮겨야 하는 외국인    


■ 신청 가능 장소: 필리핀 이민국 본청(BI Main Office)

- 비자 리스탬핑은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필리핀 이민국 본청에서만 가능하다. 리스탬핑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지만, 보통 서류 접수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오전 이른 시간에 이민국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 수수료(비자 리스탬핑 비용) 
수수료는 개별 상황 및 급행비(Express lane Fee)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OPS라고 부르는 청구서(Order of Payment Slip)에 보면 수수료 내역이 적혀 있으니 내역을 확인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ITEM DESCRIPTION
SINGLE EXPRESS DOUBLE EXPRESS
Legal Research Fee 10페소 10페소
Implementation Fee 500페소 500페소
Express lane Fee 500페소 1,000페소
TOTAL 1,010페소 1,510페소

 

 

 

■ 제출 서류

개별 상황에 따라 비자 리스탬핑에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권 페이지 소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았다면 기존 여권을 가지고 있을 터이니 입국도장 사본을 쉽게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여권 분실로 인해 필리핀 대사관에서 새로 여권 발급을 받게 되면 새로 발급받은 여권에는 비자스티커뿐만 아니라 필리핀 입국도장(arrival stamp)도 없게 된다. 따라서 비자 리스탬핑 전 입국도장에 대한 리스탬핑(Transfer of Admission Status)부터 요구될 수도 있다.

 

또한 비자 리스탬핑 요청서에 대한 공증의 경우 이민국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막상 이민국에 방문하면 공증이 필요 없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민국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1. 비자 리스탬핑 요청서(Request Letter)

Letter request addressed to the Commissioner for re-stamping of visa with No Derogatory Records" stamp from the Certification and Clearance Section

 

2. BOC(Board of Commissioner)의 명령서

BOC에서 비자 리스탬핑을 허락했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로 이민국에 방문하여 Records Section에서 발급 가능 

Certified True Copy of Board of Commissioner (BOC)'s Order granting the visa from the Records Section

 

3. 입국도장(arrival stamp)에 대한 사본

여권 분실로 인해 필리핀 도착 스탬프가 없는 경우 입국도장 리스탬핑 후 사본 준비 

Photocopy of latest arrival in the new passport or summary of arrival stamp if passport does not have any Philippine arrival stamp

 

4. 여권 사본

- 새 여권의 사본

- 기존 여권 사본(준비 가능한 경우)  

- 기 여권에 있는 최근 비자 스탬프 부분에 대한 사본 

 

Photocopy of the following: 

a. Bio-page of old and new passports; 
b. Latest visa stamp on old passport: 
c. Passport extension. if applicable; 
d. Amendments/observations concerning passport and biometric information (e.g. amendment of names. etc.): 
e Official receipt of subsequent visa application. if approval is pending with the Board of Comm issioners:

 

5. 여권이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여권 번호와 여권 유효 기간이 표시된 여권 페이지 사본

Photocopy of the passport pages indicating passport number and validity or extension of the passport validity. if the passport is not machine readable or not an electronic passport. 

 

6. 항공사에서 발급한 탑승확인서(Passenger Manifest or Airline Certification)

항공사에서 탑승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필리핀 이민국에서도 도착 항공편에 대한 확인 요청이 가능하지만,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Print-out of the latest arrival from the CCS or photocopy of flight manifest from Records Section. if travel is not recorded in the Centralized Query Support System (COSS)

 

7.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폴리스 리포트나 진술서 

경찰서에서 발급한 폴리스 리포트(Police Report) 또는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진술서(Affidavit of loss) 제출 

For lost passport. attach a copy of police report or affidavit of loss. 

 

 

 

■ 기타 

이민국의 안내문을 보면 주의 사항이 매우 긴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 리스탬핑 요청서(Request Letter)나 탑승확인서 등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외국(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라면 주한필리핀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제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Implementing Guidelines in Processing Applications for Transfer of Admission Stamp from Old/ Cancelled Passport to New Passport

 

필리핀 이민국 본청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Implementing Guidelines in Processing Applications for Transfer of Admission Stamp from Old/ Cancelled Passport to New Passport (2021 May 10)
· Bureau of Immigration: Re-Stamping of Visa

필리핀 이민국 본청

 

[필리핀 이민국] 여권 재발급 후 필리핀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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