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입국과 비자/필리핀 대사관182 [필리핀 출국] 6월 8일부터 한국 입국 시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백신접종이 어려웠던 사람이나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사람에게 반가운 소식. 다음 주 수요일(6월 8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격리의무 조치가 해제된다. 현재 한국 입국 시 백신접종완료자는 격리 면제를 받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 예방접종 완료 여부, 내외국인 구별 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입국 전후 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한국 입국 전에 유전자증폭(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후 6~7일 차에 실시하는 자가 신속항원 검사는 지난 1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 바 있다. 해외입국자에 대.. 2022. 6. 5. [대한민국 여권] 종전 일반여권(녹색) 15,000원에 발급 가능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입국 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잠깐 필리핀 여행을 위해 여권 발급을 받고자 했다면 반가운 소식이다. 오는 5월 31일부터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15,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플라스틱 재질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일반여권(남색)"과 구분하기 위해 "종전 일반여권(녹색)"이라고 부르는 이 여권의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이며 복수 여권으로 발급된다. 발급비가 42,000원인 5년 차세대 전자여권과 비교하여 유효기간은 1개월 짧지만, 여권 발급 비용은 27,000원 저렴하다. 게다가 단수여권과 다르게 여권 내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외교부에서 이런 여권 발급비 깜짝 할인 서비스를 하는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 2022. 5. 30. [필리핀 출국] 한국 입국 시 격리 규정 변경(6월 1일부터 만 12세 미만도 격리면제 가능) 미성년자 자녀들과 필리핀 여행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입국 후 격리 때문에 망설였다면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다. 6월 1일부터 한국 입국 시 만 12세 미만에 대한 격리면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 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 것이다. 만 18세 미만(만12~17세)에 대한 예방접종 완료 기준도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 기준(6월 1일부터 적용 ) 구분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만 12세 미만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면제 가능(접종 완료한 보호자 동반 입국시에 한함) 만 12세 ~ 17세 백신 2회(얀.. 2022. 5. 17. [필리핀 출국] 5월 23일부터 한국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확인서 제출 가능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발표에 따르면 5월 23일부터 한국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RAT) 제출이 가능하게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음성확인서 관련하여 작년 2월 24일부터 한국 정부에서는 모든 입국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외국인 입국자만을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받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적용 대상을 내국인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준비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다. 검사비용이 상당히 들뿐만 아니라 간혹 검사 결과서가 늦게 나와서 항공기 탑승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그런데 신속항.. 2022. 5. 13. 차세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전자칩이 탑재되지 않는 비전자여권이라서 각국의 출입국 정책에 따라 해외 입국 시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방문 국가에서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인정해주는지 여부 및 입국 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차세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 - 2022년 4월 11일 기준 - 제한적 인정 주요 내용 :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잔여 유효기간 또는 사증 필요, 한국 국적자만 인정 등 - 자료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국가명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1 가나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2022. 4. 18. [대한민국 여권]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 시) 필리핀 여행 중 여권을 분실, 도난,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행 일정이 2~3주일 정도 넉넉하게 남아 있다면 대사관에 가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도 좋지만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 없이 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으로 여행할 필요가 있다면 긴급여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필리핀 대사관이나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빠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 날이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물론 여권만 발급받는다고 바로 필리핀 출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새로 발급받은 여권에는 입국 도장이 없기 때문에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에 방문하여 입국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긴급여권(Emergency Passport)은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비전자여권으로 전자여권(.. 2022. 4. 17. [대한민국 여권] 비전자여권 -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여행증명서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외교부 여권과(여권영사민원실)나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그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정식 여권과는 달리 출국하는 무국적자나 해외 입양자 등 특정 대상만을 위해 발급된다. ※ 여권분실자는 여행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기존에 여권 분실 사유로 발급하던 여행증명서가 긴급여권으로 대체되면서 여행 중 여행증명서는 여권 발급이 곤란한 무국적자나 해외입양자 등만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1년 내(행정제재자의 편도 귀국용은 1개월 이내) - 발행 목적이 성취되면 효력 상실 ■ 발급 대상 여권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아.. 2022. 4. 17. [대한민국 여권] 여권의 종류와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대한민국 여권의 종류는 4종류이며 ▲일반여권 ▲외교관여권 ▲관용여권▲긴급여권으로 나뉜다. (「여권법」 제4조제1항) 여권은 국외여행 가능 횟수에 따라 복수여권(PM), 단수여권(PS)으로 나뉘는데, 단수여권의 경우 발급지 기준 왕복여행이 가능한 여권으로 여행을 완료한 후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사용 불가한 것이 특징이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단수여권인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을 받게 된다.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Type) 색상 특징 일반여권(Ordinary Passport) 남색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복수여권)으로 구분 관용여권(Official Passport) 진회.. 2022. 4. 17. [필리핀 출국 한국 입국] 마닐라에서 PCR검사를 받는 비용(2022년 4월) 필리핀에서 코로나19 PCR검사를 받는 비용은 검사소 또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대략 3천 페소 정도를 기본 가격으로 놓고 검사 결과를 빨리 받게 되면 추가비를 받는 식이다. 검사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책정하는 곳도 있다. 병원(검사소)까지 가는 것이 힘들다면 집(호텔)으로 홈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된다. 그런데 코로나19 검사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경우 워낙 검사시설이 많아서 페이스북만 잠깐 검색해도 엄청나게 많은 검사소를 찾을 수 있다. 검사를 받을 때는 검사 방법이 RT-PCR 방식인지와 검사 결과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PCR검사를 받는 비용 - 2022년 .. 2022. 4. 15. 이전 1 2 3 4 5 6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