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뉴스322 [필리핀 입국] WHO의 긴급사용승인(EUL)을 획득한 코로나19 백신 목록 2022년 2월 10일부터 필리핀 정부에서는 필리핀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 무비자 입국 요건을 보면 "필리핀 FDA나 WHO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볼 수 있다. 필리핀 식약청(FDA) 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에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필리핀 FDA에서 승인한 백신과 함께 WHO에서 긴급사용승인한 백신까지 허용한 것은 특정 국가에서 승인된 백신만 허용할 경우 입국 가능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대한민국에 도입되어 사용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모두 필리핀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 2022. 2. 13. [필리핀 입국] IATF에서 인정하는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 목록(2월 14일 기준) 지난 2월 10일 발표된 IATF 결의안(IATF Resolution No. 160-D)에 따라 브라질, 이스라엘, 한국, 동티모르가 "외국정부가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 중에서 VaxCertPH와의 상호 약정에 따라 사용을 인정하는 백신접종증명서 발행 국가"에 명단에 포함됐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를 필리핀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인정은 상호인정이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백신접종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입국 시 백신접종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VaxCertPH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필리핀 IATF에서 인정하는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 목록 : 총 41개국 외국정부가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 중에서 V.. 2022. 2. 12. [필리핀 이민국] 발릭바얀 프로그램에 따라 필리핀인의 가족으로 입국 시 왕복항공권 불필요 오늘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발릭바얀 프로그램(Balikbayan Program)을 통해 필리핀을 입국하는 경우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필리핀인의 배우나 자녀 등 가족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현재 필리핀에서는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157개국 국가에 포함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해당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관련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408)에 따라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하지 못하는 국가의 국민이라면 필리핀 도착 전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국가/지역 목록 발릭바얀 프로그램(Balikbayan Program) 필리핀 이민국(BI)의 발릭바얀 프로그램(Bali.. 2022. 2. 12. 필리핀 입국 : 무비자입국 대상자와 구비 서류 총정리(2월 10일 기준) 오늘(2월 10일) 필리핀 정부에서 발표한 IATF 결의안(IATF Resolution No. 160-D)에 따라 이제 한국의 백신접종증명서도 필리핀 입국 시 사용이 가능해진다. 영문 RT-PCR 음성확인서와 여행자보험 등을 준비하기가 다소 번거롭다고는 하지만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를 받지 않아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해짐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시설 격리조차 면제된다. 해외 입국자 검역절차에 따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필리핀 도착 후에는 호텔에서 격리를 하거나 코로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필리핀 외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한 사람도 필리핀 무비자 입국 가능 ■ 시행일 : 2022년 2월 10일 ■ 무비자 입국.. 2022. 2. 10. 필리핀 백신접종증명서 : VaxCertPH QR코드 재발급 필요 오늘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DICT)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VaxCertPH가 새로운 기능으로 업데이트되었다고 발표했다. 2022년 2월 7일 이전에 생성한 VaxCertPH 의 QR코드는 이제 사용할 수 없으니 VaxCertPH의 새 버전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VaxCertPH가 이미 있는 경우에도 다시 생성하라고 하니 매우 이상하지만, 기존의 QR코드는 사용 불가하다고 하니 새로 발급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사이트가 굉장히 오류투성이라는 것이다. 오후에는 사이트 접속 자체가 되지 않더니, 이제는 사이트 접속은 되어도 백신접종이력 조회가 되지 않는다. 저녁 8시가 된 지금까지도 오류 메시지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여러 명의 데이터를 가져다 놓고 PC나 모바일 어느 것으로 시도해도 마찬가지이다.. 2022. 2. 7. [필리핀 입국] IATF에서 인정하는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 목록(2월 4일 현재) 2월 4일 발표된 IATF 결의안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바레인, 카타르, 스위스, 홍콩 5개국이 필리핀 정부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 인정을 위한 협의가 끝난 국가 목록에 추가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2월 4일 현재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 발급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나 쿠브(COOV) 모두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로 분류되지 못한다. 필리핀과 한국은 백신증명서 상호 인정 보류 상태이며 필리핀 입국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백신 상호 인정이 결정될 때까지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은 불가능하는 이야기이다. ※ 기존에 필리핀 입국 시 한국에서 발급받은 백신접종증명서를 사용했던 사례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함 (공식적으.. 2022. 2. 5. [필리핀 입국]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격리 기간(2월 10일부터 적용) 2022년 2월 4일 발표된 IATF 결의안(RESOLUTION NO. 160-B)에 따라 2월 10일부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157개국의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RT-PCR 음성확인서 ▲왕복항공권 ▲해외여행보험 등의 준비물을 갖추는 경우 필리핀 입국이 허용된다. 그런데 이미 단기방문비자(9a비자)나 워킹비자, 은퇴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입국 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자격으로 필리핀 입국을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격리 기간을 갖게 된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무격리 무비자입국을 위한 준비물(2월 10일부터 시행) Section C. 단기방문비자(9a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Foreign Nationals Enterin.. 2022. 2. 5. [필리핀 입국] 무격리 무비자입국을 위한 준비물(2월 10일부터 시행) 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한가요? 현재 필리핀에서는 원칙적으로 입국 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2022년 2월 10일부터는 여행을 목적으로 한 입국이 허용된다. 물론 쉽지만은 않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157개국의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RT-PCR 음성확인서 ▲왕복항공권 ▲해외여행보험 등을 빠짐없이 준비할 경우에만 관광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무조건 입국 금지를 외쳤던 것을 생각해보면 훨씬 입국이 쉬워진 셈이다. 게다가 격리 없이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있다. 호텔 시설 격리가 면제되면서 필리핀 입국 후 코로나 검사까지 자연스럽게 생략된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여행 가방을 꾸.. 2022. 2. 5. [필리핀 여행] RT-PCR 음성확인서 없이 방문 가능한 국내 여행지 RT-PCR 음성확인서 없이 방문 가능한 필리핀 국내 여행지 (2022년 2월 현재) 섬 구분 여행지 루손(Luzon) Albay Baguio City Bataan Batangas Benguet Bulacan Camarines Norte Camarines Sur Cavite Clark Ilocos Sur (including Vigan) Laguna Metro Manila Nueva Ecija Nueva Vizcaya Occidental Mindoro Oriental Mindoro Pampanga Pangasinan Rizal Subic Bay Freeport Area Tagaytay Tarlac Zambales 비사야(Visayas) Aklan Biliran Bohol Boracay Cebu Dumagu.. 2022. 2. 2. 이전 1 ··· 3 4 5 6 7 8 9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