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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뉴스322

[필리핀 방역 단계] 경보단계시스템(Alert Levels System) 1단계의 의미 요즘 필리핀에는 "놀라울 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라는 설명이 붙은 짤빵 이미지 파일을 가져다 놓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바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방역단계에 대한 발표이다.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ALS(Alert Levels System)라는 이름으로 방역 단계를 발표하고 있다. 경보단계시스템에서의 얼럿 레벨(Alert Levels)은 코로나19 감염 건수와 병상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1~5단계로 나누어지며, 경고단계에 따라 세분화된 격리 지침을 적용하게 된다. 숫자가 커질수록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방역수칙이 강화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필리핀 태스크포스(IATF-EID)에서는 매월 15일과 30일 즈음이면 경보단계시스.. 2022. 6. 12.
[필리핀 방역 단계] 경보단계시스템 적용 지역(6월 1일~15일) 2022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필리핀 각 지역의 경보단계시스템(COVID-19 Alert Level System)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residential Communications : IATF Resolution No. 168-A [필리핀 방역 단계] 경보단계시스템 적용 지역(6월 1일~15일) - Copyright 2022.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 2022. 5. 31.
[필리핀 이민국] 미성년자도 필리핀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가 필요할까? 중학교 1학년 아이는 혼자 필리핀 여행을 할 수 있을까? 필리핀은 어학연수로 유명한 곳이지만, 그렇다고 아이가 혼자 어학연수를 떠날 수 없다. 필리핀 정부에서 15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 여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와 성이 다른 어머니가 여행을 왔을 때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도 성이 다른 상태에서 법적인 보호자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이다. 법적 보호자가 아닌 제삼자가 인솔하여 필리핀을 입국한다면 보호자가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서류를 작성한 뒤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간혹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데리고 떠나는 것도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하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 보호자가 아닌 이상은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관련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 2022. 5. 30.
[필리핀 입국] 영등포에서 신속항원검사 영문 음성확인서 저렴하게 받기(6,300원) 코로나19 증상은 전혀 없지만, 필리핀 입국을 목적으로 영문 음성확인서가 필요할 때 어디로 가면 될까? 영등포구청역 근처라면 영등포 성모바로이비인후과의원에 가면 된다. 의료보험이 있으면 단돈 6,300원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는 3만 원을 내야 하지만 그래도 다른 병원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6,300원은 영문으로 음성확인서 발급을 해주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검사 결과는 30분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주차는 병원이 위치한 삼성생명 건물 내에 가능하다고 한다. 영등포 성모바로이비인후과의원 ■ 전화번호 : 02.2671.3650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9 삼성생명 당산동 빌딩 3층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에서 삼성생명 당산동 빌딩.. 2022. 5. 28.
[필리핀 입국] 여행자보험 제출 요건 해제(5월 30일부터 적용) 다음 주 이후로 필리핀을 입국한다면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필리핀 정부에서는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 치료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필리핀 IATF 결의안(IATF Resolution No. 168)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자보험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 백신 부스터샷 접종자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해주겠다고 나섰다. ▲ 만 12세에서 17세 사이인 백신접종자와 ▲만 12세 미만 어린이(동반 입국하는 보호자가 백신접종을 마친 경우)도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 외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준비해야 하고 원헬스패스를 등록해야 하는 등의 사항은 여전히 예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필리핀 입.. 2022. 5. 27.
[필리핀 입국] 부스터샷 접종자에 대한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방금 뜬 반가운 속보 하나. 부스터샷 접종을 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다. 오늘 발표된 IATF 결의안(IATF Resolution No. 168)에 따르면 오는 2022년 5월 30일부터 백신 부스터샷(3차접종)을 맞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음성확인서와 여행자보험의 제출이 면제된다고 한다. 당장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아닌데 코로나19 완치자라서 바이러스 단순 재검출로 음성확인서 준비가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12세 미만 어린이나 12세~17세 사이 백신 접종완료자인 청소년도 동반하는 보호자가 백신접종을 마쳤을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이번 조치 관련하여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아직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입국 시 실제 어떻게 적용될.. 2022. 5. 27.
[필리핀 입국] 마이뱅크인 슈어런스 해외여행자보험 마닐라에 사는 50세 K씨. 그동안 워킹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 장기간 거주했었으나 은퇴비자 가입 가능 연령이 되면서 비자 유형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마닐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은퇴청을 방문하여 은퇴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 비자 다운그레이딩을 이유로 잠깐 한국(또는 제3국)에 다녀와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비자를 받아서 계속 필리핀에 거주할 계획이지만, 다시 마닐라에 돌아올 때는 관광비자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음성확인서나 여행자보험 등 필리핀 입국 요건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대체 공인인증서가 없는 해외거주자는 필리핀 입국 시 어떻게 여행자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까?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준비물로 영문으로 된 보험증서를 요구하고 .. 2022. 5. 27.
[필리핀 출국] 마닐라공항 터미널3에서 신속항원검사 받기(600페소) 마닐라공항 터미널3 근처에서 한국 입국(필리핀 출국) 목적으로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어디로 가면 될까? 정답은 간단하다. 터미널3 3층에 있는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준비하면 된다. 이곳은 PADLAB라는 곳에서 운영하는데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는 데다가 항원검사 검사비도 600페소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여담이지만,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상당히 많은 검사소와 연락을 했었는데, 그중 가장 응대가 신속했던 곳이기도 하다. PADLAB에서는 마닐라공항 근처 파크앤플라이(Park N' Fly) 주차장 근처와 말라떼, 앙헬레스 등에도 항원검사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마닐라공항 터미널3 코로나19 검사소 - PADLAB Philippine Airport Diagnostic.. 2022. 5. 27.
[필리핀 출국] 세부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소에서 항원검사 받기(660페소) 세부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한국 입국을 위해 어디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준비하면 될까? 세부 시티에도 시내 곳곳에 코로나19 검사소가 있지만, 자칫하면 검사소까지 가는 것 자체에 상당한 시간을 허비할 우려가 있다. 그럴 때 좀 더 편한 방법은 세부공항 터미널2 도착층에 있는 검사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세부공항 터미널2 도착층에 있는 검사소는 프라임 케어 알파(PRIME CARE ALPHA)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RT-PCR검사와 항원검사 모두 가능하다. 항원검사 검사비는 660페소이며, 별도의 예약 없이 워크인 방문도 가능하다. 공휴일까지 포함하여 연중무휴로 운영되지만, 오후 3시면 문을 닫기 때문에 늦어도 2시 45분 전까지 접수를 마쳐야 한다. 프라임 케어 알파 .. 2022.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