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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

by 필인러브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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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Magallanes Station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란 규정된 근로 시간 외에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일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때 발생하는 수당으로 근무 형태와 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간외근무수당 의미
연장근로수당(OVERTIME PAY) 정규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받는 수당 
야간근로수당(NIGHT SHIFT DIFFERENTIAL)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받는 수당 
프리미엄 페이(PREMIUM PAY)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가산되는 수당
휴일수당(HOLIDAY PAY) 정규휴일(Regular Holiday)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 정규휴일은 유급휴일이라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전체 근로 또는 정해진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따위가 있다.

 


펑크 난 타이어를 고치는 수리공

필리핀 회사의 연장근로수당(OVERTIME PAY)

-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은 직원이 정규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Overtime Work)할 경우 지급되는 추가 수당을 의미한다. 
- 직원이 규정 시간보다 적게 근무했다고 해서 다른 근무일에 초과근무하도록 시간을 상계 처리할 수 없다. 직원이 초과근무한 경우도 고용주가 평일 휴일을 제공함으로써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다.

■ 적용 대상자: 정규 근로 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 

단, 아래 직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음
① 하급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리직원
② 경영 정책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③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 가정 내 편의와 안전 등을 목적으로 일반가정에 고용된 자. 가정부 등 
④ 업무 시간과 관계없이 업무성과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⑤ 실제 근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현장 직원 

■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근무한 날짜가 정규근무일이냐 휴일이냐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근무일 구분 임금 계산방법 계산식 *
1 평일(통상근무일) 125% 1 x 1.25 = 1.25
2 휴일, 일요일, 특별휴일(Special day) 169% 1.3 x 1.3 = 1.69
3 특별휴일이 휴무일에 해당할 경우 195% 1.5 x 1.3 = 1.95
4 정규휴일(Regular Holiday) 260% 2 x 1.3 = 2.6
5 정규휴일이 휴무일에 해당할 경우 338% 2.6 x 1.3 = 3.38
6 휴일이 겹치는 날
(Double holiday)
390% 3 x 1.3 = 3.9
7 더블 홀리데이가 휴무일에 해당할 경우 507% 3.9 x 1.3 = 5.07

* 통상근무일에 받는 임금(시급)을 1로 한 경우

(예시) 1일 최저임금이 610페소이며, 야간이 아닌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연장근무(OT)를 한 경우

 

1. 평일(통상근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25%
추가근무수당으로 임금(시급)의 25%를 가산하여 125% 지급
₽610/8 x 125% = ₽76.25 x 125% x number of hours OT work

2. 휴무일, 공휴일(특별휴일이나 정기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69%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당 휴일수당의 30% 추가
₽610/8 x 130% x 130% = ₽76.25 x 130% x 130% x number of hours OT work

3. 특별휴일과 휴무일(rest day)이 겹치는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95%
특별초과근무수당으로 특별휴일수당의 30% 추가
₽610/8 x 150% x 130% = ₽76.25 x 150% x 130% x number of hours OT work

4. 유급휴일인 정규휴일(Regular Holiday)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260%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당 휴일수당의 30% 추가
₽610/8 x 200% x 130% = ₽76.25 x 200% x 130% x number of hours OT work

5. 정규휴일과 휴무일(rest day) 이 겹치는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338%
특별초과근무수당으로 특별휴일수당의 30% 추가
₽610/8 x 260% x 130% = ₽76.25 x 260% x 130% x number of hours OT work

 

OVERTIME PAY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2023 Edition of the Handbook on Workers Statutory Monetary Benefits 

 

마닐라 퀘존 트라이노마 쇼핑몰. Ayala Malls TriNoma


[필리핀 노동법]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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