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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2022년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 관련 안내

by 필인러브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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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BI)에서 1월은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의 시기가 돌아왔다는 의미가 된다. 필리핀 이민국(BI) 공지에 따르면 내년 애뉴얼 리포트 기간은 3월 1일까지이다. 

 

연례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라고 불리는 애뉴얼 리포트(AR)는 필리핀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이민국에 자신이 정상적인 비자 소지자로서 필리핀에 문제없이 체류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을 가지고 있는 모든 외국인이 애뉴얼 리포트의 대상이 된다. 단, 관광비자 소지자와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 소지자 등은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기간 : 2022년 1월 3일 월요일 ~ 2022년 3월 1일 화요일

- 외국인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of 1950)에 따르면 매년 초마다 60일 이내에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를 하게 되어 있다.
- 애뉴얼 리포트 기간에는 이민국 본청(BI’s main office)이 아니라도 이민국 사무실(BI field, satellite or extension office)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이민국 본청에서 애뉴얼 리포트를 하려면 온라인 예약 시스템( e-services.immigration.gov.ph/ )을 통해 방문을 예약해야 한다. 
- 애뉴얼 리포트를 하지 않으면  매달 2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자의 취소 및 구금, 추방 등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추방 조치까지 가는 경우란 많지 않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애뉴얼 리포트 없이 출국할 수 없는 데다가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이민국 본청에서만 애뉴얼리포트(AR)를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신고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좋다.

 

대상자 : ACR 아이카드(ACR I-Card)를 가지고 있는 등록된 모든 외국인 

ACR 아이카드(ACR I-Card)는 필리핀에 59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외국인 거주 등록증이다. 카드 앞면에는 카드 소지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카드 뒷면에는 카드 시리얼 번호와 함께 비자의 종류, 비자 발급일, 주소, 카드 유효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 통상 2차 비자연장을 할 때 발급받게 되며, 발급 비용은 '50달러 + 500페소' 이다.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비자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갱신(RENEWAL) 받아야 한다. 

- 필리핀 이민국의 애뉴얼 리포트 관련 안내문을 보면 대상자에 "All registered aliens and ACR I-Card holders except Temporary Visitor’s Visa holders or Tourist Visa holders."라고 기재되어 있다. 
- 애뉴얼 리포트 대상이지만 3월 1일 이전까지 해외에 있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애뉴얼 리포트 가능 
- 관광비자 소지자는 애뉴얼리포트 대상이 아니다. Tourist Visa holders 또는 Temporary Visitor’s Visa(TVV)와 같은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연례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혹 애뉴얼리포트를 해야 하는 경우로 분류된다고 해도 관광비자를 연장할 때 자동으로 청구된다. (비자 연장할 때 310페소가 비용에 추가됨)
- 은퇴비자(SRRV) 소지자는 애뉴얼리포트 대상이 아니다. 은퇴청의 은퇴비자 혜택 목록에 보면 "이민청의 출입국 허가" 및 "이민청의 매년 등록 갱신(Annual registration requirement)"을 면제한다는 항목이 있다. 
- SWP(Special Work Permit), 워킹비자 소지자는 연례보고서 작성을 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필리핀 이민국 ( https://www.facebook.com/photo/?fbid=274889928005190&set=a.224609793033204 )  


준비물 

애뉴얼 리포트(연례보고서)를 위한 일반적인 준비물은 아래와 같다. 단, 방문하는 이민국에 따라, 혹은 담당 직원에 따라 요구 서류가 가감될 수 있다.

 

비용 : 310페소 
Annual Report (AR) Fee  300페소 + Legal Research Fee (LRF) 10페소  = 310페소
- 기간이 지난 뒤에는 매달 200페소씩 벌금이 비용에 추가됨 
② ACR 아이카드(ACR I-Card)
③ 여권
- 이민국 담당관이 질문이 있을 경우를 대비 여권에서 도착일 스탬프가 있는 면을 복사하여 준비 
- 그동안 매년 애뉴얼 리포트를 해왔다면 여권 없이 ACR 아이카드(ACR I-Card)만 가지고 가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만, 이민국 직원이 요구할 수도 있기에 여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낫다. 

 

※ 애뉴얼 리포트 지불 영수증 
전년도에 애뉴얼 리포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민국 직원이 기록에 없다면서 다시 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애뉴얼리포트를 한 영수증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official receipts of previous Annual Report payment'라고 적힌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된다. 

 

이민국 개인 출두가 면제되는 경우

애뉴얼 리포트는 직접 이민국에 가서 처리해야 하지만, 14세 이하 미성년자이거나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인 자, 혹은 이민국 감독관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가 면제한 경우는 개인 출두가 면제된다. 단, 어떠한 이유이든 출두 불가능하다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14세 이하 어린이 : 14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부모님이나 대리인이 대리로 애뉴얼 리포트 처리가 가능함
② 정신적 문제(장애 포함)가 있는 자 (BI 의료 의사에 의해 검증과 건강진단서를 제시)
③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인 자 (확인 서류 필요)
④ 이민국 감독관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가 면제한 경우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 2022년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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