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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되는 필리핀 최저임금의 특징

by 필인러브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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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기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8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시간급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 된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따지지 않는다.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급이 아닌 일급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2023년 10월 현재 필리핀 마닐라 지역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1일 610페소. 한화 약 14,524원(1페소=23.81원)이다. 시급으로 따지면 1,800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필리핀의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1. 적용 대상자
민간 부문 기업·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음
- 가사근로자법(Domestic Workers Act, RA 10361)에 따라 가사도우미, 정원사, 요리사, 세탁부 등 개인에게 고용된 근로자(DOMESTIC WORKER)에게는 월급제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 최저임금 특례 대상: 견습직(6개월 미만 수습직)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해야만 한다. 

2. 최저임금 적용 면제(exempt) 대상 
1989년 임금합리화법 (Republic Act No. 6727)에 따라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많은 영세기업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의 적용이 허용된다. 하지만 지역 또는 산업 분야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면제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소규모 업체라고 해서 자동으로 특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 기관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연재해나 인재 등의 재난(Disaster)으로 피해를 당한 기업이나 재정상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 경영상 손실이 있는 사업장 역시 임금 인상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메트로 마닐라의 경우 정기적으로 1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서비스 시설이나 소매업체와 자연재해나 인재 등의 재난(Disaster)으로 피해를 당한 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면제 신청을 받는다. 

※ 영세한 중소기업(MSME):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자본금 300만 페소(한화 약  7160만 원)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2002년 제정된 지방소규모기업법(Republic Act No. 9178)에 따라 BMBE(Barangay micro-business enterprises) 승인을 받으면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필리핀 세부 지역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지역별·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필리핀 최저임금제도의 특징 

1. 결정 고시 단위: 일급
-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일일 최저임금(DAILY MINIMUM WAGE)이다. 즉, 시급이 아닌 일급으로 고시된다.
- 월급 및 연봉으로 급여를 책정한 경우 365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일급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고시되며, 근로 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비율을 계산하여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2. 1일 최저임금의 구성: 기본임금
-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기본임금(Basic Wage)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임금은 근로자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고용주로부터 받는 보수를 의미한다. 
- 초과근무수당이나 보너스, 인센티브, 써어틴먼쓰 페이(13th Month Pay) 등 정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된다. 
- 2018년 이전의 자료를 보면 일일 최저임금이 기본임금(Basic Wage)과 생계수당(COLA)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11월 5일부터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던 생활수당(COLA)이 기본임금(Basic Wage)에 통합 지급되게 되었다. 참고로 COLA(Cost of living allowance)는 근로자들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상품의 물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만든 생계수당(생계비, 생활수당)을 의미한다.   

3.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같은 지역(행정구역) 내에서도 업종(농업·비농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차등적용될 수 있다. 연령별로는 차등 적용하지 않는다. 
- 지역별 차등 적용: 필리핀은 행정구역상 17개의 지역으로 구분되며, 지역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메트로 마닐라이며, 가장 낮은 곳은 방사모로 민다나오 이슬람 자치구(BARMM)이다. 방사모로 지역 최저임금은 1일 341페소로 한화 8,200원밖에 되지 않는다. 
- 업종별 차등 적용: 지역 내에서도 업종별(산업별)로 상이한 최저임금이 지급된다. 농업 분야의 경우 비농업분야보다 더 낮은 최저 임금이 적용된다.

- 규모별 차등 적용(소규모 업체 특례): 필리핀에서는 사업장 규모나 역량, 직원 수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단, 지역마다 소규모 업체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다. 

· 메트로 마닐라 지역 최저임금(1페소= 23.8원)

분야/산업(Sectors/Industry) 1일 최저임금
비농업부문
Non-Agriculture
610페소
한화 14,600원
농업부문
Agriculture(Plantation and Non -Plantation)
573페소
한화 13,700원
근로자 수 15명 이하의 소매업과 서비스업
Service/Retail Establishments employing 15 workers or less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
Manufacturing regularly employing less than 10 workers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생활] 메트로 마닐라 지역 최저임금 610페소로 인상(2023년 7월 16일부터)

4. 최저임금 갱신주기
필리핀 최저임금은 갱신주기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이 따로 없다.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수시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매우 자주 최저임금 기준이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 필리핀의 최저임금에 대해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조정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임금명령(Wage Order)이 발효된 뒤 12개월 내에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청원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청원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1년에 2번 인상되는 일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생필품 물가나 유가가 폭등하는 등으로 강력한 환경변화(supervening condition)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청원을 허용하여 1년 이내에도 개정이 가능하다. 반대로 경기 불황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경제 침체와 경제회복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동결하기도 한다. 
- 최저임금 현황은 수시로 변경되며, 지역별 최저임금은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의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DMCI에서 게시한 콘도 건설노동자 모집공고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 Philippine News Agency: Not all MSMEs exempted from minimum wage: DOLE

 

MINIMUM WAGE


[필리핀 노동법]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되는 필리핀 최저임금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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