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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생활] 메랄코 전기요금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방법

by 필인러브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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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alco Business Center - Taguig Branch

 

 

콘도 구매나 개명 등의 이유로 메랄코(Meralco)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메랄코 비즈니스 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사실을 알리고 전기 사용 계약자 이름 변경 요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전기요금 보증금을 내고 계약자 이름 변경을 신청한다고 하여 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변경 신청 후 메랄코에서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메랄코 직원이 주소지를 방문하여 확인한다고 해서 집에서 메랄코 직원을 기다렸다가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콘도라면 콘도 관리실을 통해 고객정보 및 계량기 등을 확인하게 된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이 확인 과정 때문에 명의변경 신청까지 대략 1주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전기요금 고지서에 변경된 이름이 반영되기까지 2~3달이 걸린다. 


메랄코에서 발급한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영수증

메랄코 전기 사용 계약자 명의변경(계약자 이름 변경 신청)

많은 부분에 있어 온라인 서비스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랄코의 서비스 상당 부분은 아직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특히 고객번호(Customer Account Number)가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무실을 방문해야만 사용자 이름 변경 요청이 가능하다. 해당 주소지 관할 구역 비즈니스센터에 방문해야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 내 사무실에서는 처리 불가하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구역 메랄코 비즈니스 센터

전기 사용자(계약자) 명의를 바꾸고 싶다면 관할 구역 메랄코 사무실(비즈니스 센터)을 방문해야만 한다. 다행스럽게도 메랄코에서는 메트로 마닐라 곳곳에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방문객이 많아서 대기 시간이 긴 편이다. 되도록 오전 이른 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메랄코 비즈니스 센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Meralco Business Centers: https://company.meralco.com.ph/contact-us/business-centers

 

메랄코 비즈니스 센터

 

준비물

계약자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함께 점유증명서, 전기요금 보증금을 가지고 가야 한다. 기존에 발급받은 전기요금 청구서를 가지고 가면 좀 더 쉽게 상담이 가능하다. 

 

① 신분증(A valid government-issued ID)

 

- Barangay Certificate with picture, signature, and dry seal
- COMELEC Voter’s ID
- Driver’s License
- Firearm’s License ID
- GSIS ID
- Integrated Bar of the Philippines ID
- NBI Clearance
- Philippine Passport
- PhilHealth ID
- POEA Artist Record Book
- Police Clearance
- Postal ID
- Professional Regulatory Commission License ID
- Senior Citizen ID
- TIN ID
- Unified Multipurpose ID

 

② 점유증명서(Proof of Occupancy)

계약서나 콘도 타이틀, 세금 납부영수증 등을 통해 해당 주소지에 거주 혹은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를 제출해야만 한다. 

- Certificate of Award or Notice/Order issued by National Government agencies

- Certificate of Sale

- Condominium Certificate of Title

- Contract to Sell

- Deed of Conditional Sale

- Deed of Donation

- Lease Purchase Agreement

- National Housing Authority Certification

- Tax Declaration

- Transfer Certificate of Title

- Original Copy of Authority to Move-In (for tenants only)

- Original Copy of National Housing Authority Certification from the Censused Potential (for tenants only)

 

③ 전기요금 보증금(Bill Deposit)

- 신규로 전기요금 서비스를 신청하는 셈이라서 보증금(디포짓)을 내야만 한다. 

- 전기요금 보증금 금액은 기존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보통은 1개월 동안의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보증금 액수가 결정되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설치비나 현금 선지급(Cash Advance)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메랄코에서는 웹사이트 채팅이나 상담 전화를 통해서는 디포짓 금액에 대해 안내를 해주지 않아서,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야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 콘도 매매나 임대를 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에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이 넣어둔 디포짓이 남아 있다고 해도 고객 번호가 새로 생성되는 셈이라서 새로 디포짓을 내야만 한다. 즉, 기존에 있던 보증금이 신규 계약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해당 계좌 소유자만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 새로 지은 콘도에 신규 입주하는 경우는 기존 전기 사용량이 없기 때문에 해당 콘도 규정에 따라 전기요금 보증금이 정해진다. 관리실이나 콘도 건설사로부터 지정된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Meralco Business Center - Taguig Branch
Meralco

 

[필리핀 마닐라 생활] 메랄코 전기요금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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