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는 거의 매해 최저임금 기준이 인상된다. 하지만 임금상승률이 낮은 편이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실질적인 급여 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여겨진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와 기업의 임금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고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임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금액)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
1989년, 필리핀에서는 임금합리화법(Wage Rationalization Act)을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했다. 하지만 그때에도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 지역 내 1일 최저임금은 1일 89페소밖에 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이 400페소를 넘게 된 것은 20년이나 지난 2010년의 일이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7월, 드디어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최저임금이 1일 610페소가 되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4,640페소(월 24일 근무 기준)다. 한화 약 3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 하는 셈이다. 참고로 지난달(2023년 9월) 필리핀 통계청(PSA)에서는 인플레이션을 6.1%로 발표했다. 대부분의 식품 가격이 올랐지만, 특히 쌀 가격은 17.9%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물가도 상당히 올라서 요즘 필리핀 맥도날드에서 아침으로 맥머핀과 커피로 구성된 세트 메뉴를 먹으려면 157페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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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생활] 메트로 마닐라 지역 최저임금 610페소로 인상(2023년 7월 16일부터)
필리핀 마닐라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1989년~2023년)
■ 조사 대상: 메트로 마닐라(NCR), 비농업부문(Non-Agricultural)
■ 자료 출처: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필리핀 중앙은행(BSP)
■ 비고
1.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시급이 아닌 일급으로 고시된다. 일급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해당하는 1일 최저임금으로 고시된다.
2.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지역별·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된다. 행정구역에 따라 17개의 지방(Region)으로 나누어 지역별 최저임금이 발표되는 식이다. 하지만 같은 지방(Region)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다.
적용연도 | 1일 최저임금 | 조정시기(시행일) |
1989년 | 89페소 | 1989.7.1 |
1990년 | 106페소 | 1990.11.1 |
1991년 | 118페소 | 1991.1.8 |
1993년 | 135페소 | 1993.12.16 |
1994년 | 145페소 | 1994.4.1 |
1996년 | 165페소 | 1995.5.1 |
1997년 | 185페소 | 1997.5.1 |
1998년 | 198페소 | 1998.2.6 |
2000년 | 250페소 | 2000.11.1 |
2001년 | 265페소 | 2001.11.5 |
2002년 | 280페소 | 2002.2.1 |
2003년 | 280페소 | |
2004년 | 300페소 | 2004.7.10 |
2005년 | 325페소 | 2005.6.16 |
2006년 | 350페소 | 2006.7.11 |
2007년 | 362페소 | 2007.8.28 |
2008년 | 382페소 | 2008.6.14 |
2009년 | 382페소 | |
2010년 | 404페소 | 2010.7.1 |
2011년 | 426페소 | |
2012년 | 456페소 | 2023.6.3 |
2013년 | 466페소 | 2013.10.4 |
2014년 | 466페소 | |
2015년 | 481페소 | 2015.4.4 |
2016년 | 491페소 | 2016.6.2 |
2017년 | 512페소 | 2017.10.5 |
2018년 | 537페소 | 2018.11.22 |
2019년 | 537페소 | |
2020년 | 537페소 | |
2021년 | 537페소 | |
2022년 | 570페소 | 2022.6.4 |
2023년(현재) | 610페소 | 2023.7.16 |
[필리핀 월급] 메트로 마닐라 지역 최저임금의 연도별 현황(1989년~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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