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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이해하기/필리핀 월급•노동법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의 월급날은? 월급이 아닌 2주급

by 필인러브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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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화폐 페소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봉급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 나가는 봉급생활자를 '월급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필리핀 회사에서 일하는 오피스 워커(office worker)에게는 월급쟁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 급여를 월 2회로 나누어 받기 때문이다. 필리핀 직장인들은 매달 한 번씩 월급을 받지 않고 2주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다. 별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나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매주 급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임금지급방법(Forms of Payment)

임금이란 고용자에 대한 일, 노동, 역무(노역을 하는 일)의 대가로서 피고용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필리핀 노동법에 따르면 임금은 반드시 법정통화(화폐)로 지급되어야 하며 상품권이나 바우처, 쿠폰, 차용증 등으로 지급될 수 없다. 단, 고용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 수표(check나 money order)로 지급이 가능하다. 
- 임금은 반드시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서면을 통해 위임자를 지정하여 위임자가 임금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직원이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권자에게 지급된다.  
- 근로자가 서명이 있다고 해도 최저임금(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는 무효이다. 

No employer shall pay the wages of an employee by means of promissory notes, vouchers, coupons, tokens, tickets, chits, or any object other than legal tender, even when expressly requested by the employee. 


임금지급시기(Time of Payment)

필리핀에서는 임금이 2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두 번으로 분할 지급된다. 1회 차 지급일과 2회 차 지급일의 간격이 16일을 초과할 수 없다. 

Wages shall be paid at least once every two (2) weeks or twice a month at intervals not exceeding sixteen (16) days.

 

Payment of Wages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Working Conditions: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AS AMENDED (2022)

 

필리핀 화폐 페소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의 월급날은? 월급이 아닌 2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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